보이스피싱 통장 대여자, 적용 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 피싱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살인·감금·폭행 같은 강력 범죄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실은 그 배경에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스미싱, 로맨스 스캠 같은 금융 사기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이 범죄들은 겉모습만 다를 뿐 그 내부 속성은 똑같습니다.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빼돌리는 방식이죠.

 

 

이변: 그렇다면 왜 하필 캄보디아일까요? 첫째, 캄보디아는 자국 화폐가 있지만 달러를 주로 씁니다. 달러는 다른 나라로 옮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에 아주 유리하죠. 둘째, 의외로 한국 금융 접근성이 높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뿐만 아니라 시골로 가더라도 은행, 환전소 같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송금한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있고 인출한 달러를 다시 입금해서 제3국으로 보내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변: 셋째,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처음 입국할 때 입국장에서부터 공무원들이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입국 심사를 엄청 지연시켜요. 그리고 돈을 내면 바로 입국시켜 줍니다. 소위 급행료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보니까 범죄 단체와 경찰 간의 유착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 가담자는 처벌이 약했고 보이스피싱의 보스급인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중간책들만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통장만 빌려줘도, 현금을 운반만 해도 크게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스미싱인지 몰랐다는 변명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누가 10만원씩 주고 일을 시킵니까?”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이변: 최근에는 단순 통장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사기 방조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상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기 방조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징역 1년이 선고되고요. 그리고 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장 대여는 통상 6개월 이상의 징역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죄를 저지르더라도 죄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변: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 처벌이 가벼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여러 죄명으로 다 의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서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통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었어요. 만일 어떤 일에 가담했다면 지금이라도 자수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