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해당 법원의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기록의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해 신청인에게 방문 가능 일시를 안내한다.
기존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신청인 자격 심사 등을 거쳐 기록을 제공받는 방식이 원칙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의 허가나 비실명 처리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일 열람·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이 재차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 같은 문제로 일부 법원에서는 팩스나 이메일을 활용한 예약신청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제도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팩스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청서 송부가 편리한 이메일을 예약신청의 우선 수단으로 정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시간·비용 부담을 줄여, 소송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