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인사인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