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50대, 자택서 대마·필로폰 재범…징역 1년 6개월

 

마약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마약을 보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과 22일, 29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같은 달 15일과 29일에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11월 사이 말린 대마를 소지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자택 등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대마 관련 범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재범 위험이 크다”며 “관련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