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대마와 필로폰을 사용하고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과 22일, 29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대마를 말아 피우는 방식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5일과 29일에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말린 대마를 소지하고 필로폰을 집 등에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대마 관련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의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성실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재범 위험이 높다”며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마약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해 공범이나 공급책을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러한 진술이 A씨처럼 곧바로 형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협조의 내용과 실제 수사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에 반영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이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마약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약물 치료나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명령한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역시 이러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형법상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누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법상 누범가중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동종 전과는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돼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례에서도 마약 재범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 소지 범행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마약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감경 여부는 협조의 내용과 실질적인 수사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마약을 제공한 사람을 진술하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수사 협조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조직적인 유통 구조나 상위 공급책을 특정해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등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중요한 수사 협조’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진술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자수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백에 해당할 뿐 형법상 자수로 보기는 어렵다.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 감경은 의무가 아닌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감경 사유로 평가된다.
한편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