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기간, 최대 3개월로 확대

정부, 피해자 주거 안전망 전반 손질
기존 30일서 연장…입주 기준 완화도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지원 체계가 대폭 확대된다. 긴급 임시숙소 이용 기간이 늘어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요건도 완화돼 피해자의 장기적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2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 이용자는 2024년 272명에서 2025년 443명으로 62.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시숙소 규모도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릴 방침이다.

 

임시숙소 이용 기간 역시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확대된다. 단기간 보호에 그치던 지원 방식을 개선해,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로 운영되던 임대주택 이용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난다.

 

직장과의 거리 등 현실적 사정으로 임시숙소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 거주지 인근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연계한 보호 체계도 보완한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와 가족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역시 개선된다. 이를 위해 관련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354호에서 올해 364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조기 자립을 돕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경우에만 우선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도 대상이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