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돕기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확대된다. 피해자가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 거처 지원 기간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넓히는 방향이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뿐 아니라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임시 거처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 집계 결과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 이용자는 2024년 272명에서 지난해 443명으로 증가했다. 약 62.9%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는 임시숙소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76호 규모인 임시 거처는 80호로 늘어날 예정이다.
임시 거처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최대 3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지원 기간 역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이용이 3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한 차례 연장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2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장기 주거지원 정책도 유지된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관련 공공임대 공급 물량도 올해 364호로 늘어나 기존보다 확대된다.
주거지원 정책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 완화다.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 가운데 하나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 기준을 완화해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장기간 시설에 머물지 않더라도 보다 빠르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은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뒤 퇴소 후 2년 이내인 피해자 ▲여성가족부 지원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뒤 퇴거 후 2년 이내인 피해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두 번째 요건을 완화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임시숙소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장이나 학교와의 거리 문제로 보호시설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을 활용한 숙박비 지원 제도도 추진된다. 또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연계해 상담과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전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며 “피해자가 빠르게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