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고형 피싱’ 재확산…충북서 검찰·금융기관 사칭 ‘기승’

제천·단양서 고전 수법 보이스피싱 보고
경찰 “권력기관 언급하면 즉시 신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이른바 ‘복고풍 피싱’ 수법이 충북 제천·단양 지역에서 다시 고개를 들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법은 단순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가 속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천경찰서는 29일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순금 약 1억원 상당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싱 조직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고 속였고, B씨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곧바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불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직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연락처를 문자로 전송했고, B씨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자 모두 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 조직이 같은 수법으로 제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억대 상당의 순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단양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단양경찰서는 60대 남성 C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3억원대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단양농협 직원은 C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3억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인출을 중단시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피싱 조직은 C씨에게도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접근했고, C씨는 이를 실제 기관 연락으로 믿고 거액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경찰서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검찰’이나 ‘금융기관’이라는 말만 들어도 당황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화나 문자로 금전 요구를 하면 100% 사기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