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로부터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 및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으며,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약 6천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