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성매매 알선 60대 업주 구속기소

바지사장 내세워 실제 운영 숨겨…
차명계좌로 범죄수익 은닉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안마시술소는 외형상 마사지 업소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지만, 적발될 경우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는 A씨(60대)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운영자를 숨긴 채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6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이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에서 송치됐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과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안마시술소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의료법이 안마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만 안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도 의료법상 ‘안마’의 개념을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있다. 단순히 몸을 문지르는 수준을 넘어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 인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의 행위라면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실제 2024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마는 손이나 특수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수기요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의 물리적 시술을 의미한다”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 ‘경락’ ‘지압’ 등의 문구가 사용된 점과 실제로 팔꿈치를 이용해 등을 지압한 행위 등을 근거로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이상 의료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 사건에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히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업소 구조와 예약 방식, 요금 체계, 종업원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매매 알선 여부를 판단한다.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명계좌에 범죄수익을 입금해 제3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 역시 은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불법 안마시술소 단속이 쉽지 않은 이유로 업소의 위장 운영 구조를 꼽는다. 겉으로는 마사지나 피로회복 업소 형태로 영업하면서 실제 성매매 제공은 예약제나 소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풍속팀 관계자는 “현장 단속 당시 실제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범죄 입증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바지사장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실질 운영자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범죄수익 추적 역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