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으면 무슨 사건이든 맡아 준다는 흔한 편견과 달리 실제 법률 시장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유형과 ‘진상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사건 선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은 국선 변호인 외에는 수임이 쉽지 않으며, 흉악·파렴치범 사건의 경우에도 수임료와 무관하게 사건을 맡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2016년과 2024년 각각 탄핵심판이 청구됐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대형 로펌들이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수임을 기피하기도 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해 패소할 경우 로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임을 맡았다가 논란이 커질 경우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20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변호인은 검찰 첫 조사 당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가족 설명과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파장과 유죄 가능성만큼이나 변호사들이 수임에서 중시하는 것은 ‘진상 의뢰인’ 여부다.
사건 개요피고인은 2024년 10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피고인은 이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조직의 전달책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총 2억 5,3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후 수거한 금액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는 데에도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액의 금전을 편취당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사실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사기죄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사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수익은닉죄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의 추적과 환수가 어려워졌으며, 범죄의 결과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 주장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자
누구라도 형사 재판에 휘말리게 되면 무척이나 막막합니다. 당장 형사 처벌을 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행 과정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한몫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광고 글이어서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려운데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직접 움직일 수 없기에 답답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매일 하는 업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작은 정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간 수많은 접견 상담을 하면서 깊이 공감해 왔습니다. 이에 오늘은 많이들 헷갈리시고 궁금해하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Q.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 어떤 서류가 제일 중요한가요?”, “저희 변호사님이 의견서는 제출하셨는데 변론요지서를 안 내는데 괜찮은가요?”, “저희 변호사님은 항소이유서는 안 냈는데 이 서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A.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직접 들은 질문들입니다. 일단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토론회를 오는 5월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정책토론회를 3차례 열게 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해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4월 4일)의 다음 달(5월 1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5월 9일)까지 개최하도록 규정되면서 5월 중 한 차례만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발 관세 쇼크…대책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은?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은? 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다룬다. 진행 방식은 우선 두 주제 관련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시간 총량제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 주제에 관해 주도권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론자로는 △김한규 민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계 의무 방송사인 KBS, MBC, SBS 외에도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복지TV,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또 중앙선거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2루타 1개를 포함한 3출루로 팀의 역전승에 큰 도움을 줬다. 이정후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그는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의 활약을 보였고, 팀은 6-5로 역전승했다. 전날 3안타를 기록한 이정후는 이날 2루타 1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0.333의 타율을 유지했다. 이정후는 1회 첫 타석부터 안타를 때렸다. 1사 2루에서 상대 선발 토비아스 마이어스의 초구를 때려 우측 외야로 타구를 날리며 2루타를 기록했다. 올 시즌 11번째 2루타다. 2루에 있던 마이크 야스트렘스키가 홈을 밟으며 이정후가 1타점을 추가했고, 샌프란시스코는 1-1 동점이 됐다. 3회말에는 무사 1루에서 볼넷으로 출루했다. 하지만 이후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잔루가 됐다. 2-5로 끌려가던 5회말 세 번째 타석에 오른 이정후는 다시 한번 볼넷으로 출루했다. 이어 후속 타자 맷 채프먼의 투런 홈런으로 홈을 밟아 1득점을 추가했다. 6회 2사 주자 1루 상황에서 타석에 오른 이정후는 1루수 땅볼로 아웃됐고, 8회 1
Q. 문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글 드립니다. 제가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아닌 사기 건에 전체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어서 구금에 대한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위하여 선임한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소송을 신청할 수 없나요?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서 확실히 알고 도움받고 싶어서 글 드립니다. ○○○ 구 A. 1. 불구속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비용보상청구 가능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된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일부 무죄판결(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수개의 범죄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형사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사보상이 가능합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덧붙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더 시사법률 신문을 창간한 지 벌써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읽는 신문’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 처음 신문을 시작할 때 목표는 분명했다.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 인터넷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 미결수와 기결수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남들이 밖에서 함부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용자들의 현실에 닿는, 그들만을 위한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또한, 연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구속됐을 때 인터넷을 통해 급하게 변호사를 검색해 선임하는 현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변호사가 정말 외뢰인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광고비를 얼마나 썼느냐가 노출 순서를 결정할 뿐, 검증은 불가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뢰인들은 비싼 수임료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용자와 가족들의 몫이 된다. 그 악순환을 이 신문을 통해 끊고 싶었다. 비록 수용자들이 갇혀있어 자유가 제한된 몸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방어권은 제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에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또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된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