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합의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이 1억인데, 7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합의서를 제출해도 얼마를 주고 합의를 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합의서만 받으면 된다’는 등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A1. 귀하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의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합의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양형에 유리해지는 것인지가 귀하의 주된 질의로 파악됩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해설에 따르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감경요소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 역시 감경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형벌과 별도로 부과받은 추가 준수사항을 어겼더라도 준수사항의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4년 6월 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7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후 A씨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이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A씨는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고, 이를 인지한 보호관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거부하다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음주운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을 위반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집행순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영역이기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 주로 관여하는 변호사들이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더 시사법률 독자분들 가운데는 형이 확정된 분들도 많다 보니 관련 질문들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집행순서’ 순서는 가석방이나 누범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선 무척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 일부를 각색하여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이 글이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두 개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아서 먼저 확정된 건 징역 3년, 뒤의 건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사람들이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 집행순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밖에서 일 봐줄 사람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2개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다. 추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매를 불편해 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 당한다”며 ‘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 않을 것”’라는 기사와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악수하는 모습을 함께 게재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기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두둔한 것과 이 전 총리를 중용한 것 등을 비판하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뵀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문 전 대통령이 상대당을 공개 지지한 바 있는 이 전 총리를 만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학교 동창을 10년 가까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 16일 성매매 강요 및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남편인 B씨는 성매매 강요, 사기,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피해자 C씨에게 이른바 ‘화장품 값 계약서’를 쓰게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채무 관계를 강제로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인이 된 2020년 A씨는 C 씨를 다시 만나 과거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4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또 C씨를 계속 압박하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등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해 대금 2억 6,000여만 원을 더 가로챘다. A씨와 남편 B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2억 6,00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전동열차 내부에 불을 지른 ‘5호선 방화범’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67세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하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 씨 측 변호인은 이에 맞서 “이혼 소송 결과의 부당함을 알리려던 의도였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원 씨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화재로 인해 본인을 비롯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애초 경찰은 원 씨에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검찰은 당시 열차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오른
아내의 외도 상대라고 의심한 남성에게 흉기를 내밀며 자결을 강요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들 B 씨(20대)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정해진 기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이 면제된다. A 씨 부자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C 씨를 만나 “자결하라”며 흉기를 건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가 “한 달 동안 세 번 만났다. 거짓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C 씨 차량에서 몰래 꺼낸 블랙박스 SD카드의 녹음 파일을 복원해 불륜 관계라고 확신, C 씨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3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만나자고 요구한 행위도 드러났다. 우 부장판사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SD카드로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고, 횟수와 내용 모두 악질적이지만 배우자 내지 모
코스피가 16일 장중 1%대 급등세를 보이며 3,450선에 바짝 다가갔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41분 현재 전장 대비 40.16포인트(1.19%) 오른 3,447.92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써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13.82포인트(0.41%) 오른 3,421.13으로 출발해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점을 갈아 치웠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이기도 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7,710억 원)과 기관(1,419억 원)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9,079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118억 원 매수 우위이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38억 원, 4,169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전날 주춤했던 SK하이닉스(000660)는 6.50% 급등, 35만2,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005930)도 2.61% 올라 7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3.35%), HD현대중공업(329180)(+1.10%), 현대차(005380)(+0.47%) 등이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0.67%), 기아(-0.44%)는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0
Q.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장애 진단까지 받아 사회에서 치료비 부담이 없었는데, 수용시설에 구금된 뒤 외진 시마다 20~25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출소 후에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또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제47조), 이는 일반 사회에서의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용자의 의료 처우는 원칙적으로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51515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고가의 비용이 드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국가 비용으로 우선 진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적절한 치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규정하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고용 확대를 기업에 직접 요청하며 “팀코리아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효율성을 얻었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포화되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1극이 아닌 5개의 발전 중심부와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5극 3특’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지만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