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 아냐” 변호인 접견 막은 교도소…헌재 “위헌”

“미결수용자 체포적부심 준비 차단 위헌”

 

휴일에 체포·구금된 수용자가 체포적부심 준비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음에도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1조 등 접견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토요일인 2023년 2월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같은 날 오후 3시쯤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청구인은 사전에 선임한 변호인과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30분쯤 접견을 신청했으나 제주교도소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 접견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교도소 측은 휴일에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될 경우 수용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접견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토요일 체포를 이유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면 체포적부심사 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변호인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라며 “체포 직후 신속한 변호인 접견은 체포적부심사뿐 아니라 수사 초기 대응과 방어권 행사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형집행법 시행령이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 외에도 접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해 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한 것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정 실무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