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사의 구형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구형이 높으면 선고 결과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구형 대비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은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의견 중 하나일 뿐,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형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에 가까운 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구형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형의 절반 정도가 선고된다”거나 “구형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형은 통상 공소장이 제출된 이후 검찰이 판단한 사건의 성격을 기준
온라인 자료 거래 사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용자는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단순한 유출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유출 정보의 성격과 외부 확산 가능성, 실제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해당 규정이 모든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판단은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 2015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 제공이나 유통 정황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반면 유출 직후 자료가 압수돼 외부 확산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온라인 지식거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지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피징계자 한동훈이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상 가장 강한 징계다. 윤리위는 제명 사유로 한 전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문제를 들었다. 윤리위는 “한동훈이 가족의 게시글 작성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가족이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들이 2개의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을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통상적인 비판이나 감정 표출을 넘어 당의 게시판 관리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중징계 없이 넘어갈 경우 향후 당원 게시판이 악성 비방과 여론 조작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 정보 유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진술의 비중이 크게 작용한다.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건의 판단이 진술의 내용과 구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범죄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그 진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규명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건의 방향은 기소도, 재판도, 선고도 아닌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인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정해진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점이며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다. 같은 사실 관계라도 초기 진술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르게 기록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그 전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당시엔 혼란스럽고 충분히 설명할 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나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 기록에 남게 해야 한다. 진술의 구체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술은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진술이 단편적
Q. 오후 9시 이후 취침에 대한 대응이 교정직원마다 다릅니다. 어떤 직원은 독서 등도 못 켜게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A. 교정시설은 통상 오후 9시가 되면 취침 등(취침신호)으로 전환되어 수용자들이 취침하도록 운영됩니다. 이와 같은 취침 시간 운영은 각 교정시설 또는 각 소(거실)별로 내부 결재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야간에 책을 읽을 경우 책장을 넘기는 소리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취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 묵인해 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원 개인의 재량이라기보다는 시설 내 운영 기준과 질서 유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집행법 제105조(규율 등)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취침 시간 이후의 행동기준은 교정시설장이 정한 일과시간표와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각 소별로 적용되며, 이를 근거로 야간 독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되어 있어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징금이나 벌금은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교도소장님께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하고자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해보니 교도관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은 반드시 교도소장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교도소장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도소장을 통한 신청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수형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경우에도 검찰청은 신청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변호인·본인이 검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상 교도소장의 의견 확인이 필수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함께 핵심 공모자에 대한 중형 구형이 동시에 이뤄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성격을 강하게 규정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손님을 가장해 범행을 저지르는 강도 사건이 이어지면서 혼자 근무하는 직원을 노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강도 범죄는 47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은 33%에 달했다. 범행 동기는 생활비 마련이 25.2%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범행 11.9%, 유흥·도박비 마련 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도 사건은 혼자 근무하는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소, 편의점, 미용실 등 단독 근무 환경이 범행 표적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월세를 보러 왔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뒤 직원을 폭행하고 결박해 금품을 빼앗은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피의자는 도박으로 약 1억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노린 접근이 강도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된 뒤 도주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지면 형법상 준강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칠 경우 강도상해죄가 적용된다. 현행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캄보디아 기반 범죄조직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해외 범죄조직과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재판부에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 구조와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합의, 손해배상, 공탁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사유나 집행유예 판단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피해 회복이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탁이나 합의의 시기와 금액,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서 1심과 2심이 엇갈렸던 손해배상 법리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간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출판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심인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행위를 두고 계약위반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1심은 계약위반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를 별개의 법적 이익으로 봤다. 사업권자 지위에서의 손해와 저작권자로서의 손해는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행위라도 중복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위반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를 각각 일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결국 하나의 경제적 손해라고 봤다. 법원은 “두 손해를 ‘청구권 경합’ 관계로 정리하고 더 큰 금액만 선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 손해가 별도로 산정되더라도 이를 중복해 인정하지 않고 계약위반 손해 등 더 큰 금액만 인용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별도의 법리 판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고를 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