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속되기 전 거주 불명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었는데 구속되고 A교도소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교도소로 이송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결수와 기결수의 의료보험 혜택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A. 2004년 6월 미결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결수까지 포함한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공단 부담금은 법무부(소속기관)에서 부담하고, 법무부가 공단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에 한정되며,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결수와 기결수가 다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 본소로 이송된 후 직업훈련을 신청해 직훈을 가게 되면, 교육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원래 소로 이송되나요? A. 직업훈련을 마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교정시설로 복귀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 내에서 보조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 및 운영지침 제28조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게시하오니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27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①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1. 가석방 완화로 추징금이 있어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Q2. 이미 형이 확정되고 곧 기결로 넘어가는데 만기는 27년이지만 가석방 30% 받으면 올해 출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만약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을 때 추가 건이 뜨면 가석방이 안 되나요? A.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과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형자나 관계 교도관을 예비회의에 출석시켜 수형 태도와 개선 정도,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출소 후 보호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도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청에 문서로 조회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이른바 추가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미납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가 단순히 형기의 경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위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제21조는 벌금 또는 추징금이 있는 경우, 예
Q.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간단한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제안을 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락카로 홍보 문구를 쓰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선입금을 요구했고, 공범은 영상통화와 캡처 화면을 통해 대차 내역과 코인 송금 내역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교통비와 물품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입금받았고, 안내받은 장소에서 홍보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이후 공범은 연락을 끊었고 저는 약속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3명이 공동으로 약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실제 공범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통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각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전체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3명이 함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고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판부와 검사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공소 유지와 증거능력 확보라는 절차적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곽변: 예를 들어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진술이 담긴 조서에 대해 증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존 진술의 증거 가치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곽변: 반면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은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이미 제출된 증거를 탄핵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Q1. 범죄단체조직죄, 마약 시찰이 달려 있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없앨 수 있나요? Q2. 저는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으로 함께 복역 중인데, 형 변경 신청을 해서 일반수로 바꿀 수 있나요? A.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마약류 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폭력 수용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공소
Q.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판사가 이미 알고 있다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나요? 제 사건이 뉴스에 보도돼서 걱정됩니다. 언론 기사나 인터넷 정보도 형량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법원이 공판 과정에서 적법하게 제출되고 조사된 증거만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는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글 역시 재판에서 증거로 조사되지 않는 이상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사건의 파급력이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공소장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매우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가 했던 진술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은 공소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들었는데 수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A. 공소장은 사건의
Q.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이던 시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유포·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성인이 되었고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입니다. 촉법소년 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영상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삭제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 시절 저지른 행위가 성인이 된 뒤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어떤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지 몰랐고 소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기죄와 정보통신망 침해죄로도 고소된 상태입니다. 두 범죄가 모두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두 범죄 중 하나만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인지도 궁금합니다. A. 형법은 범죄 행위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유포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기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부분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기죄로 구속되기 이전, 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원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성매매 알선 장부가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존의 사기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성매매 알선 장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증거라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함께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던 공범들에 대해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이미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성매매 알선 장부에 대해 저에게 다시 동일한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해당
Q. 취업조건부 가석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통계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준 범위 내에서, 전체 가석방 인원의 약 10% 이내에서 형 집행률을 다소 낮춰 조기 출소와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자는 출소와 동시에 필요적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취업 유지, 무단 퇴사 금지, 보호 관찰관의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