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회에선 그를 로열이라고 불렀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고급 저택에서 살았고 러시아 모스크바와 스위스 제네바로 유학도 했다. 그가 로열패밀리가 될 수 있었던 건 여배우였던 이모 덕분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이한영. 이한영의 이모부가 바로 북한의 김정일이다. 이한영은 여배우였던 이모 성혜림이 김정일의 눈에 들면서 김정일의 일가가 되었다. 이한영 가족은 김정일 관저 근처의 저택에 살며 김정일과 최소 주 2회 이상 겸상을 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다. 이한영의 이모 성혜림과 김정일 사이에 장남 김정남이 태어났고, 이한영은 김정남의 유일한 사촌 형으로 그와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300평의 대저택에 초호화 유학 생활까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그가 가질 수 없던 것은 단 하나, 자유였다. 청년 이한영은 미국을 여행하고 싶었다. 이한영은 1982년 9월 28일 제네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김영철’이라는 북한 외교관으로 소개하며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당시 스위스 대사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던 안기부는 그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한영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의 범죄에서 공모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고,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여행업체 업무를 제안받았는데, 채용 과정에서 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 것만 확인했고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명칭, 조직, 업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초 설명받은 여행업체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은행 명의 사문서를 파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인적 사
1심 형사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파기율이 여전히 40%를 넘어서며 사법부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높은 파기율이 사법적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상고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항소심에서 총 74,489명이 항소해 이 중 28,779명이 원심을 파기받아 파기율이 41.1%(기타 제외)로 나타났다. 연도별 항소심 파기율을 살펴보면 △2019년 36.7% △2020년 36.2% △2021년 38.2% △2022년 42.8% △2023년 41.1%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파기율이 5.6%대까지 상승하면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47.6%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기록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9%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보인 반면, 제주지방
2003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라 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청구 소송(2003구합28566)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 씨는 소장에서 “수용자가 자비로 부담할 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 국가는 수용시설 수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제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도 함께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수용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수입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현재까지도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수감자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있더라도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수용자 인권에 대한
“과밀 수용이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긴다.”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은 2024년에는 125.3%까지 늘어났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도관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주기로 진행되며, 지난해 9월 23일부터 4주간 총 5,653명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직무 스트레스 요인 등 80개 문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다.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1,108명)가 1개 이상의 마음 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문제(8.61점·최저 0점, 최대 20점)와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 위험군은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 생각(5.9%), 단절감(5.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4.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0대의 마음 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
저희 하늘이는 오늘 별이 됐습니다. 하늘이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1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받고, 오후 1시 이후 2학년 3반 교실에서 돌봄교실에 참여합니다. 월, 수, 목은 미술학원에서 오후 4시 40분쯤 학교로 아이를 픽업하러 오고, 화, 금은 할머니가 학교로 데리러 가서 함께 귀가합니다. 오후 3시 40분쯤 돌봄교실에 있던 애들 대부분은 학원이나 귀가하고, 하늘이는 4시 20분부터 4시 40~50분까지 돌봄교실에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하늘이가 안 나오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학원에서 연락받고 가족들이 전화를 걸며 급히 학교로 갔어요. 경찰에 신고 후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시간 뒤 시청각실에서 가해 교사를 발견하고 “혹시 애기 봤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느낌이 이상해 할머니가 시청각실로 빨리 와보라고 해 경찰과 함께 갔습니다. 경찰들과 함께 시청각실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하늘이는 학교에서 칼로 수십 번 찔렸습니다. 저항하다가 손에 난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창고에 들어간 경찰관들이 저한테 딸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11일 오후 서부경찰청에서 열린 사건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수술을 받기 전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육 서장은 “피의자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다”며 “이후 아이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의자는 목 부위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경찰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휴직 중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우울증으로 인해 휴직 후 복직했으나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는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 교감이 자신의 수업을 막았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 서장은 “현재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형집행 관련 법령 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수용 문제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권, 편지수수 등과 관련한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 효과적 교정교화·재사회화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의료처우 강화를 제외한 내용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수용 의사를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과밀수용의 경우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한다면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수용자의 실외운동 정지,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 징벌을 삭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요지다. 또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수형자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국민들의 가석방 심사업무에 대한 불신감을 높일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도관들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며, 대응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지법은 수용 도중 교도관을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용 중이었다. 지난달 15일에는 수원지법이 청소를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43건이었던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2023년 190건으로 약 4배 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2018~2023년 6년간 5479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10,798명의 교정공무원이 피소당했다. 이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9, 2020년 0.04%인 4명에 불과해 민원성의 고소·고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정공무원들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며 이들의 정신건강도 적신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유명 정치인에 대해 시민 13만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업인의 횡령·배임 사건에서도 임직원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및 폭행 사건 등에서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형량 감경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탄원서는 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형사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탄원이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을 뜻한다. 법적으로는 특정한 사정을 판사에게 전달하는 문서로, 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탄원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 시 고려할 요소로 ‘범인의 환경’(제1호)과 ‘범행 후의 정황’(제4호)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원서는 피고인의 환경적 요소나 범행 이후의 태도를 참작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는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