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책임자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법무부와 대전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가 지난 22일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중이던 31일 오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며, 시공사가 무단으로 철거한 기존 제방 대신 조성한 임시제방의 안전관리 및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A 씨의 과실로 제방이 붕괴돼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며 강물이 지하차도로 급류처럼 유입,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등 4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까지 4명의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으려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국 출신 무술가이자 인플루언서인 B(43)씨를 7차례 협박하여 7억4천7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12월 파키아오와 B씨 간의 국내 복싱 경기를 주선했으나, B씨 소속사로부터 약속했던 수수료 6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지금 사용하는 SNS부터 모든 것을 제가 다 부숴드리겠다"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제 평생 저(에게) 피해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살 것"이라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따라다니겠다. 잘살아 보세요"라고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
대법원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1998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출소 후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이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심 모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원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경, 7.62㎜ 기관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으며, A씨는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혼미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치적 목적성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탄은 즉시 압수됐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경위와 실탄 입수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청사 내에서는 실탄 외 별다른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협력해 금융취약계층 100가구에 총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생필품 꾸러미에는 선풍기와 식료품 등이 포함됐다. 신복위와 서구청은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채무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청이 선정한 금융취약계층이며, 향후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임채동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서구청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복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산탄총을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가정교사)까지 총 4명을 상대로도 총기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수년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자신이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 등에서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습득해 범행을 준비해 왔다. 실제로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이 장치는 살인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지인의 부동산 소송 관련 문서를 작성해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액 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인 B씨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과 관련한 소장 등 법률 문서를 총 12차례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의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지, 법률문서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용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건 관련 문서를 대가를 받고 작성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 요청에 따른 범행이었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법원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들은 당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지체 없는 통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A씨(62)에 대해 경찰이 “이혼 후 고립감과 망상이 범행의 계기가 됐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오후 세 번째 브리핑을 통해 “A씨는 이혼 이후 외톨이라는 고립감과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작년 8월부터의 범행 준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은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프로파일링 면담에서 생활고를 언급하긴 했으나, “조금 어려워진 건 맞지만 그게 범행 동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거나,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망상에 빠진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견상 가족과 큰 갈등은 없었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아들 B씨(33)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컸고, 동시에 원망도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처와 아들 모두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법무부가 29일 전국 23곳의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각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오는 8월부터 2년간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상담은 물론, 사회통합교육 등 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센터 대표들은 특히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자격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H-2 체류 동포들이 계속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동포 및 그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 동기 유발과 교육 과정의 다양화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격 부여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포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취업 가능한 영역이 농·축산업, 임업, 간병·가사 등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직종 제한 완화나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무국적 동포 포용 방안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전담 부서 설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