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이던 시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유포·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성인이 되었고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입니다. 촉법소년 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영상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삭제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 시절 저지른 행위가 성인이 된 뒤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어떤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지 몰랐고 소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기죄와 정보통신망 침해죄로도 고소된 상태입니다. 두 범죄가 모두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두 범죄 중 하나만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인지도 궁금합니다. A. 형법은 범죄 행위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유포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기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부분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기죄로 구속되기 이전, 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원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성매매 알선 장부가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존의 사기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성매매 알선 장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증거라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함께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던 공범들에 대해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이미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성매매 알선 장부에 대해 저에게 다시 동일한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재판이나 촬영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면, 변호사들은 한 주를 구치소 접견으로 시작한다. 외부의 일상과는 달리, 구치소 내부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마주하는 특수한 환경이다. 이 접견은 단순한 면담을 넘어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피고인은 수사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와 개인적 사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고,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방어 방향을 구체화하게 된다. 결국 접견 과정은 재판에서 다뤄질 주장과 증거의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다. 법조계에는 ‘사건의 답은 기록에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기록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정리된 자료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사건의 전후 맥락이나 당시 상황, 피고인의 인식과 같은 요소는 기록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형사 변호 과정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와의 면담 기회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접견이 형
항소심은 단순히 결과를 다시 기대하는 절차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양형부당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단계다. 따라서 1심과 동일한 주장이나 방식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판결이 변경되는 사례를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 쟁점의 범위를 좁혀 핵심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경우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전체를 다시 다투기보다, 원심 판단의 핵심 근거 중 논리적 균열이 있는 부분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주요 증거 또는 사실관계 중 일부라도 신빙성이 흔들리면 전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증거보다는 기존 자료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다. 항소심에서 전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기존에 제출된 진술이나 정황 증거를 다른 관점에서 재구성하면서, 1심에서 간과된 모순이나 해석의 여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일한 자료라도 해석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항소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셋째,
Q. 취업조건부 가석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통계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준 범위 내에서, 전체 가석방 인원의 약 10% 이내에서 형 집행률을 다소 낮춰 조기 출소와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자는 출소와 동시에 필요적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취업 유지, 무단 퇴사 금지, 보호 관찰관의 지도
Q. 안녕하세요.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배상명령으로 발생한 채무도 파산 시 소멸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배상명령으로 발생한 채무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은 통상 사기, 폭행, 횡령 등과 같이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채무자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배상명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되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세, 벌금·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와 함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
Q. 저는 2022년 9월 20일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15일 음주 운전 사건으로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범자라도 가석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담당 교도관은 “가석방 대상자에 아예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가석방 심의 기준상 재범자는 일반적으로 ‘제한사범’으로 분류될 뿐이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도 제도적으로 가석방이 배제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석방이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재량적 처분, 이른바 ‘은혜적 조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교도소장의 재량과 내부 평가가 크게 작용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형 생활 태도, 징벌 여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동 주임이나 담당 교도관의 의견이 가석방 담당 부서로 전달되고,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대상에 오를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
Q. 과거 같은 혐의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8년 1월 가석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가석방을 받았던 회의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2017~2018년 사이 성범죄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제가 최초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2018년 1월 가석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신중검토 대상자로 분류된 성범죄 수형자 1명이 포함돼 있는 것은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기록만으로 그 대상자가 질문자님 본인인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1월 이전까지는 성범죄 수형자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가석방이 제도적으로 전면 제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성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부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 가석방 사례가 크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성범죄자의 가석방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역시 본지 질의에 대해 “제도상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교정 관련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최근에도 성범죄자인데 가석방을 받았다는 사례가 간혹 언급되고 있어 2019년 당
안변: 오늘 살펴볼 사건은 온라인 대화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오픈채팅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가 개설한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대화가 이어지면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오가게 되었고,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안변: 이 사건은 실제 만남이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중대성이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는 행위의 현실적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표현이나 대화 내용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변: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 대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행위자의 인식 및 의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대화를 넘어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변: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반복성
PD: 박보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그곳에 건너간 박아리(가명)씨의 사연입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감금되어 로맨스 스캠 팀의 조직원으로 강제로 활동했다는데요.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리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취업사기의 피해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유인책으로 보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PD: 그런데 속아서 간 거잖아요. 협박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건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박변: 심정적으론 억울한 게 맞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이미 ‘감금·협박으로 인한 강요된 행위’라며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12조는 강요된 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금·협박 등 강요 정황이 있더라도 출국 전에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했거나 사회 통념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PD: 그럼 궁금한 게, 어느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요로 보나요? 박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