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들이 보낸 편지 중 유난히 자주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다. “변호사님, 제 사건도 제대로 봐주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라는 질문이다. 여기에는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었을까’, ‘그때 누군가 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해 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기대와 아쉬움이 녹아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변호도 시작된다. 사건을 단순한 기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실과 맥락 속에서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야말로 변호인의 첫 번째 역할이기 때문이다. 최근 마주한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흔한 음주 운전 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다. 법정 기준을 넘긴 알코올 수치에 이미 기소까지 이뤄진 상태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전형적인 유죄 사례다. 그러나 사건의 면면을 자세히 파헤쳐 보니, 이 사건은 보통의 음주 운전 사건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평소처럼 대리기사를 호출해 운전대를 맡겼다. 대리기사가 있었음에도 종내엔 주취자 본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문제는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얼마 전, 고작 1050원어치 간식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이게 정말 뉴스에 오를 일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들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안이야말로 형사 사건이 왜 늘 어려운지, 왜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은 당혹감일 것이다. “이 정도를 절도라고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자연스레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법률가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 형법상 절도죄는 단순한 구조를 가진 범죄다.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가면 그 자체로 절도가 성립한다. 이 조문 어디에도 ‘금액이 적으면 예외’라는 문구는 없다. 법은 언제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일상의 상식이나 관행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겉보기에는 가벼워 보이는 사건조차 법리적으로는 무겁게 흘러갈 여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된다. 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내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고마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웃음소리와 재잘거리는 말소리가 주던 따스함이 여전히 내 가슴에 흘러넘쳐서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 갑작스러운 일을 겪게 돼 당신 마음은 분명 힘든 시간을 견디며 짜증, 분노, 허탈함, 후회, 그리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울거야. 누구와도 이야기 나눌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있느라 많이 외로울 거고. 그런데도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는 당신이 정말 고맙고 대견스러워. 또 세월이 수놓은 흰빛이 내려앉은 나의 모습을 보고도 나와 함께하고 싶다며 그리움을 표해주어 고맙기도 해. 지금까지 2년가량 버텨온 당신의 수고가 묻히지 않게, 언젠가 새로운 나로 거듭나 당신 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힘내볼게!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자! 다시는 당신 외롭게 하지 않을게. 너무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
어머님을 배웅해 드린 지 어느덧 여덟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당신께서 가실 땐 눈 내리는 하얀 겨울이었는데 어느덧 계절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당신을 보내고서는 명절을 맞아도 허전한 마음에 가슴속 한 곳이 텅 비는 듯합니다. 아버지! 어머님께선 잘 도착하셨던가요? 그 험한 길 어찌 잘 오셨던가요? 어머니께선 외로움도 많은 분이신데 아버님 곁에 무탈히 잘 가셨던가요? 이 못난 막내아들,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무릎꿇고 눈물로 문안드립니다. 이런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래도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거라는 조금의 희망이나마 안고 인사 올립니다. 많이 반성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이곳에서 인사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찬바람이 이는데 계신 곳은 따듯하신지요? 내 어머니, 당신은 추위도 많이 타시는데…. 그리운 부모님! 불러도 대답은 없으시고 저 먼 곳에 계시지만 막내아들 마음속에는 항상 떠올릴 적마다 향긋하고 부드러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더위가 찾아오면 무덤가에 쫓아가 꽃 한 다발 올리고, 술 한잔 따라드리오리다. 정말 다시는 이곳에 올 일 없으니 심려 놓으시고, 그곳에 편안히들 계시옵소서. 막내는 겨울에 우리 어
엄마, 요새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안에서 7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들을 보살펴 주시고, 남들과 조금 다른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용기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끈끈한 가족의 정만으로도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였잖아요. 돈이 없어도 서로를 보며 웃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챙겨주고 함께 이겨냈던 기억들이 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전 가난하다는 건 결코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없는 살림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도 하셨었죠. 제게 그런 올곧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드려요, 엄마.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건 사랑한다는 말뿐이지만, 이곳을 나가면 꼭 효도할게요. 평생 가족 여행 한번 못 갔는데 꼭 가요, 엄마. 영원히, 언제나 엄마의 편인 아들 올림
저는 2023년 11월 15일에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입니다.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상태이기에 현재는 노역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형님께 큰일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뇌전증 환자이면서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소 저는 형님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죽, 밥, 반찬 등을 떠드리고, 이가 없는 형님께서 식사를 천천히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드렸습니다. 형님의 식기 처리 당번 순서가 돌아오면 제가 대신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과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수용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형님이 저에게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하나 달라고 해 드신 상태였습니다.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무너지는 형님의 몸을 받아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전증 발작이었습니다. 형님의 눈이 뒤로 돌아가더니 곧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형님을 모포 위에 똑바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한 후 전신을 주무르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등 응급처치를 했고, 이와 동시에 비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업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명의를 내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제게 “집을 1억에 사서 1억 2000 전세를 넣으면 안전하고, 전세 차익 중 세금 등을 빼면 70만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전세 차익 중 더 큰 금액을 부동산 업자들이 숨겨 가져갔고, 서류상 제가 임대인이었다는 이유로 제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전세금을 바로 돌려드릴 형편이 안 돼, 세입자분들께 소유권 이전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했고 실제로 절반 가까이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도와야 해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로 기각됐고, 재판부는 “어차피 보험 경매로 어느 정도 받을 텐데 굳이 합의하려 해도 큰 차이 없다”며 심리를 종결하려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뿐인데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우리 사회는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둘러싸고 ‘엄벌’과 ‘교정·재활’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민을 이어왔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가석방 제도가 자리한다. 가석방은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가 교정 성과를 보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남은 형기를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형벌 체계의 예외가 아니라 현대 교정학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정상적 구성 요소이다. 책임주의와 최종 수단성, 사회적 방위, 재사회화라는 형벌 원리를 고려할 때 가석방은 형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계적 사회복귀를 돕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가석방 운영은 법 규정보다 훨씬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은 유기형 1/3, 무기형 20년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심사에서는 형 집행률 70% 이상이 사실상 기준이 되며 70% 미만의 가석방은 매우 드물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에서도 가석방자의 대다수가 형기의 70%를 넘긴 뒤에야 풀려난 것으로 나타나 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행은 수형자가 교정 프로그램 참여나 모범적 수용생활을 유지할 동기
Q. 저는 성폭력 범죄(장애인 준강간)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숙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맺은 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와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자는 저의 제안에 합의하였으며, 사리 분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다퉈야 하는지, 저와 유사한 사례를 다룬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강간 혐의에서 핵심은 ①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가 불가했으며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또는 그로 인한 판단 능력의 제한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성관계에 명확히 동의하였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유형은 실무에서도 자주 다투는 쟁점으로, 법원 역시 해당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