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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오엔] “코인 수익 냈으니 이혼해”… 법원은 받아들일까?

    • 백서준 변호사
    • 2025-08-04 17:16
  • [신변의 사건 안팎] 병합 안 되는 3건의 재판… 변호 전략은 어떻게?

    Q. 저는 마약 혐의로 올해 3월에 출소했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안에서 꾸준히 보다가, 나와서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완전히 꼬여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월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원래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중 아는 지인 A 씨가 통장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거라는 걸 몰랐으면 말이 안 되고, 통장 3장 정도를 주고 장당 300만 원씩 남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A 씨가 “출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아는 후배 5명을 소개해줬습니다. 건당 얼마씩 받긴 했는데,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구속된 기간 동안 경찰서 몇 곳에서 수사 접견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랑은 상관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원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A 씨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더군요. 저는 “모른다, 그냥 사람만 소개해 달라 해서, 그냥 그런 일인

    • 신승우 변호사
    • 2025-07-31 10:13
  • [법무법인 청]성범죄 사건....성인지감수성이 뭐길래?

    • 곽준호 변호사
    • 2025-07-31 10:01
  • [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출금책 선고 앞두고, 상선만 추가 심리? 재판부 속사정은...

    Q.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공소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이 중 3명(저 포함)은 출금책이고, 1명은 중국과 연결된 상선(윗선)입니다. 저희 모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투자금 회수’를 도와주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러다 괘씸죄에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판사께서 과거 통장을 판 이력(벌금 전력)까지 물어보셔서, 결국 저희 3명 모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선 1명은 지금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중국에서 누가 “투자금 회수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해서 연결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상선도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상선이 저희에게 출금을 시켰다는 점도 말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희 3명은 통장으로 수당을 받은 증거(저는 총 2,200만 원 수령)가 있고, 상선은 돈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최근 선고기

    • 배희정 변호사
    • 2025-07-30 18:20
  • [법무법인 테헤란] 성추행범이 된 교사... 무죄 판결 이유는?

    • 이수학 변호사
    • 2025-07-30 18:09
  • [법무법인 태하] 형사 항소심 절차와 대응 전략 총정리

    • 최승현 변호사
    • 2025-07-30 18:07
  •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기업이 고소한 배임·영업비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기사회생! 이유는?

    • 정재민 변호사
    • 2025-07-28 17:17
  • [법무법인 성헌] '깡통전세' ...1심 실형→집행유예로 뒤집은 전략은?

    • 박보영 변호사
    • 2025-07-28 17:13
  • [법률사무소 오엔]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실형?… 항소심서 뒤집을 수 있는 쟁점은

    Q. 저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래도 변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더 시사법률>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는 교제중이었고 헤어진 뒤에도 잠자리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월요일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걸 ‘피해자가 강요로 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 제 집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칼을 들이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칼의 존재가 문제라면 칼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입니다. 이후에 서로 과거 일 때문에 싸우다가 전 여자친구가 울면서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게 제가 칼을 들이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무릎과 몸, 머리에 멍이 들었는데 이건 저랑 싸우고 울면서 나가다가 현관 앞에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 백서준 변호사
    • 2025-07-28 17:05
  • [법무법인 태하] 성범죄 무죄 주장, 직접 증거 없을 때는? 대표적 간접 증거 4가지!

    • 지효섭 변호사
    • 2025-07-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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