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래도 변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더 시사법률>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는 교제중이었고 헤어진 뒤에도 잠자리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월요일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걸 ‘피해자가 강요로 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 제 집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칼을 들이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칼의 존재가 문제라면 칼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입니다.
이후에 서로 과거 일 때문에 싸우다가 전 여자친구가 울면서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게 제가 칼을 들이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무릎과 몸, 머리에 멍이 들었는데 이건 저랑 싸우고 울면서 나가다가 현관 앞에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상해를 가한 흔적이라 합니다.
어떻게 피해자 말만 듣고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심 변호사는 이런 인과관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CCTV 영상을 통해 상해 부위의 위치, 충돌 경로 등을 분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도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면 어디가 다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기초적인 설명도 하나 없이 그냥 피해자 진술에 끌려갔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제 폭행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상해의 고의성’이나 ‘인정 범위’에 대해 다투어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A. 특수중감금치상죄 재판시, ‘여자친구가 현관에서 넘어져서 다쳤는지’에 관하여 이미 증인신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상담자의 주장과 다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금 부분도 결국 집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과 증언에 의해서만 판결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경우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1심 증인신문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 증인 진술의 모순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감금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자친구가 울면서 뛰쳐나갔다는 것은 여자친구 자유의 의사로 나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왜 감금이 인정되었는지는 기록을 검토해서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Q. 2020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저는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누나가 면회를 와서 상속 위임 동의서를 받아 가려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누나의 상속 처리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하려고 했지만, 누나가 이를 반대하였고, 지금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상속 관련 시효가 5년이 지났다고 들었고, 또 상속세만 30억 원 정도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어 부모님 재산 규모도 꽤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건 크게 상속위임동의서의 무효와 유류분 침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 상속위임동의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상담자분이 어떤 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한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상담자분이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상속이 다르게 이루어졌다면 상속위임동의서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속위임동의서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한 것은 형제자매 사이에서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직계비속, 즉 자녀에 대한 유류분 제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유류분 침해 소송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위 기한이 넘어가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