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30대)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면서 피의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실제 피해자에게 침해가 있었고 제압 과정에서도 피의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며 “모녀의 대응은 방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 정당방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한 뒤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어 비명을 듣고 방에서 나온 나나가 이를 막으려고 나서면서 모녀와 A씨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모녀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들고
검찰이 SNS를 통해 접근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8)에게 징역 1년과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또 제 56조 1항은 아동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최대 10년간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잘 곳이 없는데 재워주실 분”이라는 B양의 글을 보고 한 달여 뒤 “돈과 숙소를 제공하겠다”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을 만나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영상을 반복 유포한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튜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70대 공범 B씨에 대해서는 1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며 영상도 수사기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형량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A씨와 비교할 때 가담 정도가 낮고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제주항공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로 만든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 등장한 배우들이다“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럼블 등 플랫폼에 약 100차례 게시했다. 이들은 계정이 신고로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유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Q1.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대부분 신상정보등록·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징역 7년에 정보등록·제출 의무 5년을 선고받았다면, 출소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등록·제출 의무가 소멸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 판결문에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판시되어 있는데, 이 말이 ‘실형이 등록제출 의무 기간보다 많으니 굳이 등록 의무 기간을 깎아줘도 의미가 없다’는 뜻인 걸까요? A1.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되는 신상정보등록·제출 의무 기간은 ‘출소 후부터’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징역 7년에 신상정보등록 5년이 함께 선고된 경우라면, 등록 기간이 출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역 기간과 동시에 흘러가게 됩니다. 즉 7년 실형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하는 시점에는 이미 등록 의무 기간 5년도 함께 지나있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추가 등록 의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판결문에 적힌 “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수사나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은 아니지만, 의뢰인들이 답답함을 느끼시고 자주 궁금해하시는 실무적인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수사나 재판이라는 큰 틀과는 별개로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불편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법정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 전반과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의문들을 실제 절차와 함께 정리해 보았으니 <더시사법률> 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형사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지출이 있어 지금 당장은 벌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을 바로 내지 않으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A. 일단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판결 선고 후 1주일의 항소 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 이후에 검찰로부터 벌금 납부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 내에 납부하
2024년 10월 13일 교도소 수감 중 근무자로부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며칠을 넋 나간 사람처럼 지낸 나는 내 모습을 보며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 난다’ 그렇 게 믿으며 단순하게 살아왔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생각이 달라졌다. 사람은 죽어도 끝난 게 아니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내 기억 속에, 내 가슴속에 살아계신다. 가족들은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울며 그리워했다고 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누가 있어 내 무덤 앞에서 울어주고, 슬퍼해 주지? 생각나는 건 연로하신 어머니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슬픈 일이다. 과연 내가 죽고나면 내 무덤 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절로 들었다. 전처럼 살다가 친구처럼, 지인처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심장 쇼크가 와서 사망한다면 나는 어찌 될까?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 한 명 없이 홀로 외로이 그리움과 고독에 지쳐 쓰러져 있겠지. 지금의 현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다. 그때의 삶은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었다. 마약의 노예…. 보통 사람의 삶은 기대할 수 없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과 세월
To. 내 동생 지니 안녕하세요. 늘 신문을 구독만 하다가 오늘은 용기 내어 편지를 써봅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두 살 터울입니다. 동생이 늘 제게 없어지지만 말아달라고 했는데, 울면서 저를 만류했는데 끝내 저는 범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그리움과 미안함을 동생에게 전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편지로나마 제 진심을 담아봅니다. 네 얼굴을 보지 못한 지도 어느새 2년 가까이 흘렀어. 내가 구속된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기간이 정확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치? 평생 10대일 것만 같았던 우리가 벌써 20대의 끝자락에 서있네. 나는 지난 9월에 생일이 지나서 이제 30대에 진입하게 되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어떤 변화들이 네 삶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무슨 염치로 너에게 먼저 연락 하겠어? 곁에서 그저 없어지지만 말아달라는 너의 부탁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오빠일 뿐인데. 서울에서 함께 자취하며 공부하고, 둘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평범한 남매라고 하기에 우린 참 사이가 좋았는데 말이야. 이제 9개월 후면 나는 이곳을 나가 사회로 복귀하게 될 거야. 너의 가장 찬란했을 시기를 함께해
Q. 안녕하세요. 모 스포츠 신문에 광고하던 한 수발업체로부터 먹튀 피해를 당했습니다. 광고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니, 상대방은 “본인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계속 시간을 끌더니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불송치 사유는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을 취소하면서 잔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50만원이라 사실상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고민입니다. A. 관련 문의는 여러 차례 신문을 통해 알려드렸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이 입·출소하다 보니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경찰이 사기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속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To. 나의 하나뿐인 와이프 황공주에게 안녕하십니까. 평소 <더시사법률>의 품36.5 코너를 즐겨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연을 읽다가 용기를 얻어, 저 또한 마음을 담아 편지 형식으로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3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집행유예로 출소한 지 이틀째 되는 사람입니다.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먼저 두고 나오니 마음이 편치 않아 이 글을 통해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To. 나의 전부에게 애기야, 널 위해서라면 오빠가 못 할 게 없다 는걸 이번에 더 느꼈어. 처음 겪는 수감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어. 이 코너를 통해 이 편지가 너에게 닿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 너에게 이 편지가 감동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좋은 말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하루를 보내면 시간이 조금은 빨리 가는 것 같더라. 그걸 내가 느껴봤기 때문에 이렇게 너에게도 전하고 싶어. 오빠는 너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매일매일 바라면서 지냈고, 너도 오빠가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