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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공감 요구하며 모친 흉기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10년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뒤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존속살해미수, 특수상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하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를 공격한 뒤 미용실에서 시술을 기다리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미용실을 나와 흉기를 든 채 상가를 돌아다니며 여러 점포의 출입문을 열려 시도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유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되면서 중단됐다. 그는 이 사건

    • 김영화 기자
    • 2026-01-22 08:48
  •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재심 종결…"보험금 노려" vs "운전 사고“

    저수지로 차량을 추락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의 재심 절차가 종결됐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망한 피고인 측은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지난 21일 고(故) 장동오씨에 대한 재심 사건을 27차 공판으로 종결했다. 장씨는 재심 도중 급성 혈액암으로 사망해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을 경고표지판에 들이받은 뒤 저수지로 추락시켜 동승한 아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아내 명의로 가입된 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린 고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05년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수사기관의 위법수사가 인정되면서 2022년 9월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의 핵심 쟁점은 사고가 ‘고의적 살인’인지 ‘우발적 교통사고’인지 여부다. 검찰은 장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경제

    • 김영화 기자
    • 2026-01-22 07:06
  • 피해액 3만 원 절도 사건…1심 무죄에도 검찰 항소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네줬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특수절도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가 제주의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옷 6벌(시가 약 3만 원 상당)을 훔칠 당시 주변을 살피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사전에 공모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비닐봉지에는 B씨의 약이 들어 있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전달했을 뿐 절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고인 및 관계자 진술,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닐봉지가 약봉지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영상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최희원 기자
    • 2026-01-21 14:14
  • 아파트에 ‘24시간 센터’… 1조5000억 돈세탁 조직 적발

    서울동부지검이 전국 아파트 7곳에 이른바 ‘24시간 센터’를 차려 놓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 5000억 원을 세탁한 범죄단체를 적발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자금세탁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 △중간관리책 2명 △대포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책 5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총책과 수행비서 2명, 조직원 모집책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전주·송도·고덕·용인·장안 등지를 옮겨 다니며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센터로 사용된 아파트에는 평균 6개월가량만 머물렀고, 조직원 이탈이나 수사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거점을 옮겼다. 센터 내부에는 암막 커튼과 먹지를 설치해 외부 노출을 차단했고, 장소를 이전할 때마다 PC 외장하드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수사기관 대응용 ‘대본’

    • 박혜민 기자
    • 2026-01-21 11:08
  • 가상자산 거래 미끼로 7000만원 강탈한 30대…징역형 선고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현금 7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7000만원이 든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자산 매매업자인 B씨 측에 “2억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제안한 뒤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 C씨에게 “나에게 사기 친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 거짓말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뒤, 약속 장소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를 발견하자 C씨가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그 사이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 아울러 검거되기 전까지 약 일주일간 강탈한 돈을 도박과 유흥에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유인했을 뿐 아니라 공범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며 “징역형 실형 전과만

    • 최희원 기자
    • 2026-01-20 18:57
  • 서울경찰청, 맘카페와 협력한다…‘치안파트너스’ 출범

    서울경찰청이 맘카페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 참여형 소통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생활 밀착형 치안 정책 강화에 나섰다. 치안 서비스의 실제 수요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출범식을 열고 시민 참여 기반의 치안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는 맘카페 자율방범대 한국청소년연합회 가정폭력상담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일상 현장에서 치안과 직접 맞닿아 있는 단체들로 구성됐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 맘카페인 ‘맘스홀릭 베이비’ 회원들도 참여해 생활 안전과 아동 보호 등 체감형 치안 이슈를 전달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14개 단체 대표자 30명과 경찰 관계자 등 모두 51명이 참석했다. 치안파트너스로 선정된 단체 대표자들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됐다. 출범식 이후에는 연합 간담회도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은 △서울교통 리디자인 프로젝트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 △경찰 수사 신뢰 확보 방안 △관계성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박정보 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 지승연 기자
    • 2026-01-20 16:36
  •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국무회의 통과

    내달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무자의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개월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 기존 185만원이던 압류 금지 생계비 기준을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는 총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분 생계비 상당의 현금을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

    • 김영화 기자
    • 2026-01-20 15:54
  • [단독]“몸매 끝내주네요”, “따로 만날까” 조건만남 암시 계정…알고보니 변호사?

    ‘조건만남’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성매매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범죄의 출발점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 계정을 상대로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적 접촉을 시도한 계정의 주인이 현직 변호사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A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SNS 계정 사용자는 신체 노출 수위가 높은 여성 계정들을 상대로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별도 연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용자는 “몸매 끝내준다”,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메신저를 통한 별도 연락을 유도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남겨진 해당 아이디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결과 A변호사의 계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해당 변호사는 평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특정 대학 출신임을 강조하며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변호사에게 해당 SNS 계정의 본인 여부와 관련 메시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해당 변호사가 팔로잉 한 목록에는 ‘근처

    • 더시사법률
    • 2026-01-20 15:06
  • 보복 감금‧폭행…모의권총으로 협박한 고려인 일당 검거

    자신이 근무하던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20대를 감금·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A씨 등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C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위협하며 약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인 23일 C씨 등이 A씨가 딜러로 일하던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 등은 이튿날인 25일 경찰에 먼저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화성과 평택 등지에서 차량 3대와 타이어 휠 2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C씨 진술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달 15일 평택과 아산 등지에서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으며, B씨 차량에서 금속 재

    • 김영화 기자
    • 2026-01-20 13:36
  • [단독] 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표현 아닌 전송 목적·맥락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그 전송 목적이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고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로 같은 해 10월 피해자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히자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직업 등을 빗대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고, 검찰은 이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

    • 최희원 기자
    • 2026-01-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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