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모습을 화면 녹화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가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포된 영상물이 아닌 이상 ‘소지’만을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연인이었던 B 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B 씨가 샤워 후 옷을 입는 장면을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3차례 녹화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발견한 B 씨가 화를 내자,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화면'은 법률에서 지정한 적용 대상인 '사람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고,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2025년 신용회복 이용수기 공모전’의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10편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일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한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극작가와 교수 등 전문 심사위원 6명의 심사를 거쳐 총 10편이 선정됐다.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이다. 대상작인 ‘아득해진, 너무나 아득해진’은 군 제대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꿈을 접고 노숙 생활까지 하게 된 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신용 복지 컨설팅을 통해 삶을 재정비하고, 대기업 정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과정을 담았다. 수상자는 “이제는 월급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기회는 고난을 통해서 온다’와 ‘빚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꿈꾸는 나’가 선정됐다. 사업 실패, 가족 생계 부담, 학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묶는 규제를 내놓자, 중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막히며 금융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카드론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창구지만, 이번 규제로 신용대출 총액이 연 소득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면서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연동된다. 해당 방안에 따라 모든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카드론을 포함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대환대출 가능성도 크게 떨어졌다. 결국 기존 카드론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환대출도 차질을 빚게 됐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안고 있는 인터넷은행으로선 대출 여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카드사까지 문을 걸어 잠그면 결국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민간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인 임은정 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에 보임했다. 임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냈으며, 검찰 내부 비판과 개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좌천성 인사를 거쳤던 그가 요직에 복귀하며,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검사장) 7명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에는 노만석(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에는 각각 최지석(31기), 성상헌(30기)이 보임됐다. 공석이던 광주고검장은 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분위기 쇄신과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실현”을 인사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해 이진동 대검 차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
전세 계약 체결 이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이 포함된 정보 조회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해지면서,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조회 대상 정보는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전세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공된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조회 결과가 통보된다. 전세 계약 체결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 박모 씨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씨가 지난 6월 21일 새벽 3시 30분쯤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 이틀 뒤인 6월 23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6월 26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ENA와 SBS플러스가 공동 제작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및 후속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올 하반기부터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고, 범죄피해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법원이 직접 나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재판 관련 기록 열람 범위도 확대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7월부터 소송기록 속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본격 도입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면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를 재판 기록에서 비공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송 상대방뿐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해당된다. 특히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부터는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요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재판부 재량에 맡겨졌던 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진술권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월에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정식으로 개통된다. 기존 민사 사건에서 먼저 도입됐던 전자소송 시스템이 수사·공소·재판·집행까지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피고인,
대검찰청이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보낸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교제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반복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초기부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또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가해자 분리 필요성을 적극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영장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사건도 수사 중인 경우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가해자의 추가 위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범죄 소명을 위한 자료 불비 등으로 부득이 구속영장, 잠정조치 등을 기각하더라도,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 심야에 반복 침입한 스토킹범으로 인해 피해 여성이 주거지를 옮긴 사례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은 물론
토지 상속인이 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2003.12.30)을 넘겨 등기했더라도, 그 지분을 매수한 사람은 재개발사업에서 단독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등기는 소급 효력이 있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B 주택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던 C 씨가 1980년 사망하자, 자녀 6명은 2005년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A 씨 등은 같은 해 C 씨 자녀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등기를 완료했다. A 씨 등은 각자 단독 분양 자격을 주장했으나, 조합은 이들을 1인의 분양 대상자로 간주하고 주택 1채만 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자신들의 분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분 쪼개기 방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였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는 공유 지분자가 1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준일 전부터 9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기준일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해온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연체 우려자 및 단기 연체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복위는 30일, 지난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례제도의 상시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체 위기자 및 단기 연체자들이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존 신용평점 하위 10% 대상에서 하위 20%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약정 금리를 30~50% 인하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이 제공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이 적용된다. 채무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수준이 기존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그동안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에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감면 기준을 적용했던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자영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