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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서울남부교도소)

    11월, 직업훈련 모집·선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용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제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참고로 저는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이하 ‘CNC 선반’)는 2024년 상반기부터 1년 과정에서 6개월 과정으로 개편되면서 필기시험(CBT)이 추가되었으며, 훈련 과정이 매우 타이트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편입 니다. 선발 과정 보통 남부교도소 하면 경쟁률이 치열하다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부교도소가 다른 교도소에 비해 직업훈련 과정 경쟁률이 높은 건 맞지만, CNC 선반만큼은 유일하게 경쟁률이 낮은 공과입니다. 제가 지원할 당시 해당 공과를 2지망으로 적어서 냈는데 붙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3지망으로 해당 과를 적어서 냈던 수용자들도 붙어서 와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모집 때에도 신분장에 이상이 없는 수용자는 거의 대부분 뽑혔습니다. 훈련 과정 CNC 선반은 ‘컴퓨터 수치 제어(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기계로 쇠를 가공하는 공과입니다. 컴퓨터에 도면 값을 입력하여 CNC 머신에 옮겨 주철(쇠)을 가공하는 일을 합니다. 그 후 범용 선반(수동)으로 가공을 해 두 개

    • 채수범 기자
    • 2025-11-21 18:59
  • BTS 진 ‘강제 입맞춤’ 여성 기소…법조계 “부위 불문 동의 없으면 추행”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행사 도중 입을 맞춘 일본인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는 신체 부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갑작스럽게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사 후 개인 블로그에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고, 이후 진의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은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폭넓게 인정한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의만 인정되면 충분하며 성적 욕구 충족 목적까지는 요구되지 않

    • 김영화 기자
    • 2025-11-21 17:25
  • 법무부, 가수 김호중에 ‘금품 요구’ 교도관 형사고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교도소 이감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형사고발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서울지방교정청 진상조사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처럼 말하며 대가로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사람 사이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김씨의 소망교도소 입소에 A씨가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 김영화 기자
    • 2025-11-21 16:47
  • 교도소에서만 돈다는 ‘옥중비급’…수감자들이 찾는 이유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교정시설 수감자들 사이에서만 유통된다는 책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취재대행소 왱’에는 “감옥에서만 본다는 책의 내용은 뭘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옥중비급’이라는 책이 교도소 내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정식 ISBN 등록까지 마쳤음에도 일부 콘텐츠가 외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소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옥중비급’은 교도소 내에서 가장 많이 찾는 책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쇼츠, 댓글, 합성 이미지 등을 종이로 옮겨놓은 형태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환경에서 외부 미디어 접근이 불가능한 수용자들에게 ‘유일한 인터넷 구경 수단’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겉표지는 검은 바탕에 앉아있는 남성 실루엣이 이미지가 인쇄돼 무협지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만, 첫 장을 넘기면 잘생긴 남성이 베트남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진, 일본 애니메이션 ‘이누야샤’ 실사 버전 이미지 등이 등장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식의 짧은 밈과 짤, 댓글을 그대로 인쇄한 구성도 눈에 띈다. 이 책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동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

    • 이소망 기자
    • 2025-11-21 16:23
  • 대화방서 주민 실명·동호수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파기환송

    아파트 주민 피해보상 업무를 맡은 사람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그 대화방에서 주민의 실명과 동·호수를 공개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민들이 이미 피해보상과 관련해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했고, 동의서에 직접 실명과 동·호수를 기재한 이상 단체대화방 내에서 해당 정보가 사용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씨 사건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인근 신축 공사와 관련된 피해보상 절차를 위임받으며 주민 280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이 정보를 이용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자신의 견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일부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호명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누설했다”는 취지로 기소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제71조 제9호의 금지행위 및 처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1심은 단체대화방 참여

    • 박혜민 기자
    • 2025-11-21 15:36
  • 신정동 연쇄살인 20년 만에 종결…범인은 건물 관리인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두 건의 여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사건 20년 만에 특정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당시 건물 관리인이던 60대 남성 A씨(장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2015년 암으로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05년 6월 6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휴일이라 돌아가던 20대 여성 B씨는 귀가 중 A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B씨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쌀포대와 비닐로 싸서 노끈으로 결박한 후 인근 노상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다음 날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던 공무원에게 발견됐으며,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확인됐다. 같은 해 11월 20일 친정에 간다며 외출했던 40대 여성 C 씨가 실종됐다. 경찰은 C씨가 같은 빌딩을 방문했다가 A씨에게 지하 1층 창고로 끌려간 뒤 폭행·성폭행을 당하고 나일론 끈으로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은 비닐과 돗자리로 감싼 채 A씨 차량에 실려 주택가 노상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

    • 이소망 기자
    • 2025-11-21 14:45
  • 신복위·서금원, 중증장애인시설 찾아 겨울맞이 김장 봉사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 40여명이 무연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 집’(이하 시설)을 찾아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20일 김장 김치 1000포기를 직접 담그고, 정성껏 포장한 김장 김치와 기부금을 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설은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약 120명의 거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11년째 이곳에서 김장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운승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 집 원장은 ”올겨울에도 김장 김치를 보내주신 덕분에 거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매년 찾아주시는 신복위와 서금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위원장 겸 원장은 “김장 김치가 거주민분들의 건강과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복위와 서금원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과 정책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지우 기자
    • 2025-11-21 14:23
  • “최순실, 스위스 수십억 은닉” 주장 안민석에…法 “2000만원 배상하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는 21일 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이 의혹 제기 과정에서 근거가 불명확한 발언을 반복해 최씨의 명예 훼손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 전 의원의 당시 발언 상당수가 “항간의 소문이나 제삼자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이를 직접 조사해 확인한 것처럼 표현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발언은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 대한 비난 강도가 커지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까지도 피고가 주장한 특정 의혹과 원고 사이의 구체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씨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은닉 재산·해외 비밀계좌 관련 의혹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최씨 전

    • 정한얼 기자
    • 2025-11-21 12:02
  •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첫 압수수색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반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 지인 2명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가 이번 확보한 기록에는 접대 장소로 이동한 시점 및 동선, 동행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좌 거래내역이나 실물 휴대전화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팀은 현재 확보한 통신기록을 토대로 실제 접대가 있었는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향후 지 부장판사와 의혹 제기 대상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범

    • 이설아 기자
    • 2025-11-21 11:30
  • 잘못 기표한 투표지...‘재교부’ 받을 수 있을까?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모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잘못 찍은 뒤 투표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손으로 찢는 등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새로운 투표용지로 교환받지 못해 원하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투표지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거나 탈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투표지라 하더라도 고의로 훼

    • 문지연 기자
    • 2025-11-21 11:1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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