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이 월간 활성 사용자(MAU) 30억명을 돌파하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반열을 공고히 했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려 “우리가 이곳에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며 이같은 성과를 직접 알렸다. 인스타그램은 메타가 2012년 약 10억 달러에 인수한 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2022년 10월 월간 활성 사용자 20억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3년 만에 10억명을 추가하며 ‘30억 클럽’에 합류했다.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에 이어 메타 산하 세 번째로 월간 사용자 30억명을 넘어선 플랫폼이 됐다. 한편 저커버그는 지난 1월 페이스북의 MAU가 30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고, 같은 해 4월에는 왓츠앱도 이 대열에 올라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거대 플랫폼을 여럿 소유한 메타의 확장에 대해 미국 규제당국의 견제는 여전히 거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0년 메타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불공정한 독점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FTC는 두 앱 인수가 사실상 경쟁을 차단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나
출발 예정 시각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시외버스 기사가 승객 항의에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세종시 대평동의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전 8시 25분 출발 예정이던 시외버스가 30분이나 늦게 도착했다. 승객들이 버스가 지연된 이유를 묻자 버스 기사는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너희들 남편이 와도 아버지가 와도 늦게 와, 이 X끼들아. 사과해. 안 사과하면 출발 안 할테니까”라고 고함치는 장면이 담겼다. 학생부터 노인까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욕설에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승객은 “(기사가) XXX X끼들아. 늦었으면 닥치고 타야지 더 늦고 싶어?”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보다 못한 한 노인 승객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자 기사는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중재에 나섰지만 버스는 기사 교체 없이 50분 가까이 늦게 출발했다. 일부 승객은 요금을 환불받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는 폭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로가 막혀 늦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 승객이) 계속 말꼬리를 잡아 감정이 욱해져 옥신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가혹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씨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의 12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 보행과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이 실신했지만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했다. 1심 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군 지휘관이 오히려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해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며 형량을 징역 5년 6개월로 높였다. 남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하급자를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군 간부가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구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무겁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경기도 이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과 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신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범행 전 다수의 교제 살인 사건을 검색하고 특정 부위를 찔렀을 때 사망에 이르는 시간 등을 조사한 정황을 제시했다. 또 “피해자들은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과 태도는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만큼 사형 선고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6월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 친구 A씨와 그의 남자 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별 후에도 같은 건물에 방을 얻고 카드키를 이용해 무단 침입하며 수백 건의 문자와 전화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보이스피싱 대책TF 간사)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말 이 같은 제도화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AI 기술이 더해진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 7월까지 피해액만 7766억 원,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당정은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이동통신사 삼중 방어체계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4대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차원에서는 금융사·통신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조 의원은 “금융사는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에 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을, B씨(27)와 C씨(27)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현장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러버콘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9세 수험생으로 판단력이 미숙했다”며 “주변에서 젊은 친구가 나서야 한다고 부추겨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선처를 구했다. 철제 담장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B씨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담을 넘기 시작해 따라 한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C씨 측은 “경찰관들이 친구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붙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판사가 피고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판사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존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법무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불법체류 방지와 동포·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이 압돌라예프 올림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출입국·체류 정책 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법무부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과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현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외동포와 방문 국민의 권익 보호, 체류 편의 증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단장은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출입국 과정과 체류 환경 개선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만남과 관련해 “해외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불법체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체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경찰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를 알려줬더라도,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김 모 경감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송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누설된 내용이 법령상 ‘직무상 비밀’에 해당해야 하고, 그 비밀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도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수사상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심 법원은 김 경감의 뇌물수수와 부정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수사 정보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 전 총장 자택과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심 전 총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 씨가 외교부 연구원직의 채용 자격인 24개월 실무경력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해당 자리에 부정한 방법으로 심 씨를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심 씨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심 전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 전 총장 자녀가 지난해 자격 요건에 미달한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됐고, 이후 퇴사한 뒤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국립외교부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조
경찰이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1억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간호사 A씨와, 60대 의사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지인인 현직 의사 2명으로부터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11개월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억 90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요양급여비 수령에 가담한 환자 2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