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 여성 제보자가 <더시사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옥바라지 카페에서는 ‘사기죄 공탁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라는 문의를 남겼다. 제보자가 언급한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는 최근 ‘사기죄 1년 6월 선고 후기’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글의 작성자인 B씨는 “남편이 지난 3월 구속돼 현재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히며,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사기죄 생존 팁’을 공유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옥바라지 카페 덕분에 정보를 얻고 의지도 많이 됐다”며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보공유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기죄 형량은 ‘편취 원금’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자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1억원 피해에 1년 실형이 나온다’, ‘제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최근 사기죄 형량이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라며 “피해자가 주장한 원금이 1억 4천만원이라 1년 6개월 선고가 나왔다”며, “이자를 끝까지 갚았지만
법무부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기준사면’ 대상으로 정리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이는 광복절 특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대상자와 사면 기준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이후 사면심사위가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다.
지난 10일, 본지에 한 여성 수형자 A씨로부터 “펜팔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가 도착했다. A씨는 “날로 발전되는 드라마 같은 펜팔 나라를 제보합니다”라며, 교도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펜팔 사냥’의 실상을 고발했다. A씨에 따르면, 같은 방에 있는 수형자 B씨는 복수의 남성 수형자들과 동시에 펜팔을 하며 연애 감정을 주고받고 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남성과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동시에 다른 교도소에 있는 남성과도 펜팔을 이어가며 접견 시 영치금을 받아 챙긴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아이 둘을 둔 유부녀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여러 남성 수형자들과 펜팔을 하며 징역 생활을 여유롭게 보내고 있다”며 “출소 후 더 풍족한 삶을 위해 펜팔을 사실상 경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곗돈 사기 혐의로 수감된 또 다른 수형자는 자신을 ‘8천억 밀수범’이라고 소개하며 남성 수형자들을 속인다”며 “그 말을 믿은 수형자들이 실제로 접견을 오고, 영치금까지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보통 여성 수형자들은 5명에서 8명 가까이 펜팔을 한다”며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한 게시글의 사연이 누리꾼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항소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가족이었다. 게시자는 “많은 분들이 응원과 걱정을 해주셨지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원 형사6-2부 재판부에서 선고받은 항소심 결과를 공유했다. 작성자 A씨는 “1심보다 정확히 2배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양형자료를 세 차례 끌어모아 제출하고, 반성문도 주 1회씩 꾸준히 써왔다”며 “마지막에는 어렵게 공탁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판사는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고 꾸준히 엄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피고인이 양형자료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시간에 피해 회복에 더 노력하라”는 판결문 낭독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 맞는 말이었고, 동시에 너무 무력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힘내라”, “속상하다”, “판사님 성향에 따라 정말 너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수는 1700명이 넘지만, 실제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사례는 지난해 단 1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에 형법상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기 없는 종신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형 수형자는 총 1709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약 2.8%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가석방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사회 복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형법상 무기형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통과율도 극히 낮아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석방된 무기수의 3년 내 재복역률은 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장기 수형자일수록 가석방의 교정 효과가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2024년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심리상담, 종교 및 인문학 프로그램 이수율은 전체 수형자 중 62.7%에 달하며, 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자 6만여 명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했다. 정작 교도소의 과밀수용, 작업장 안전 문제, 저임금 문제 등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에는 관심 없이, 정쟁의 도구로 수용자들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지금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법원은) 주범의 재판은 다 ‘스톱’시키고 종범은 감옥에 앉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투옥 경험을 언급하며 “(수용자들이) 감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공범, 주범은 나가는데 나는 언제 나가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옥에 있는 사람 중 95% 이상은 이 대통령이 받는 것처럼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화영, 정진상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치적 존
출소자의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를 돕겠다며 추진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의 통신비 지원 사업이 ‘불법 개통’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실적 압박에 밀려 본부가 가족 명의 개통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책의 근본 취지부터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복수의 공단 내부 제보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0월 특정 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해피콜 통신비 지원 사업’을 출범시켰다. 이는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 중 통신요금 체납 이력이 없는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한도 내 통신요금 및 단말기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부진하다. 8개월간 실제 신청 건수는 600여 건에 불과했고, 이 중 절반은 체납 이력으로 개통이 불가했다. 공단이 5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636건 중 실제 개통 완료 건수는 311건. 같은 기간 동안 약 3만 명이 출소한 것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고작 1%대에 불과하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출소자 다수가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50% 개통률 자체는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애초에 신청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본부가 정작 출소자에게는 정보 전달을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지원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며, 1인당 기본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더시사법률>에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므로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청 방식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리 신청 또는 시설장 대리를 통한 신청으로 구분된다. 가족 등 대리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일반적인 절차로 신청·수령할 수 있다. 가족이 없거나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자로 나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교정시설장이 법무부 예
“참 나… 전 남친과 현 남편이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6일 교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회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글쓴이 A씨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자신이 겪은 황당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에게 매번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사진을 함께 보냈고, 남편은 그 사진을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줬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사진을 보더니 “○○(A씨 이름)이 아니냐, 자기가 전 남친”이라며 A씨를 알아봤다는 것이다. 접견에서 만난 남편은 먼저 “△△(A씨의 전 남친 이름)를 알고 있냐?”고 물었고, A씨는 당황해 “그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같은 방 쓰는 동생이다. 6명이 방을 같이 쓰고, 우리 둘이 제일 친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둘 다 왜 거기서 만나냐고요”라며 황당해했다. 이에 회원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걸 아는 체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냥 넘기면 안 되나”, “그런 인연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와 진짜 세상 좁
교정시설 내 취사작업에 동원된 수형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헌법상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교도소 취사작업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A 교도소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형집행법상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작업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장비나 정당한 보수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을 제기한 수형자는 2024년 3월부터 1년간 교도소 취사장에서 주당 80~90시간의 노동에 시달렸고, 월평균 작업장려금은 약 14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1조는 일반 수형자의 작업시간을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운영상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만 1일 12시간까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간 총 작업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