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수천만원대 마약 밀수를 시도하고, 국내 클럽과 공원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한 20대 불법체류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의 양, 거래와 투약 횟수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장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류 501.73g(시가 3261만 원 상당)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독일에서 발송된 비타민 통에는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마약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해 6월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와 공원 등 여러 장소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로 마약 밀수의 국내 수취 역할을 맡고 국제우편물을 받기 전에 잠복 경찰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울산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이른바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생 회복하기 어렵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씨의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자발찌 1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이던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과 폭행, 지속적인 스토킹을 이어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면은 주변 시민들이 직접 목격해, 일부 시민은 장씨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현재 치료 중이다.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과 ‘연령정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특히 경정 계급부터 계급정년을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찰 인사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독립적 기구다. 14일 국경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경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병존하고 있다”며 “교원, 군인, 소방, 교정직 등 타 직군의 제도 변화와 비교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경위는 타 기관에서 정년 제도가 점차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변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11개 계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계급정년’ 제도는 일정 계급에 오른 뒤 정해진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경정 이상 계급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등이다. 치안정감은 계급정년
수사 무마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A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경찰관 B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그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에게 흘러간 비정상적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총경은 “C씨에게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진술과 계좌 내역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역시 다른 코인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A 총경과 B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혀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가운데 핵심 가담자 53명이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5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범죄 사실로 드러난 ‘기업형 보이스피싱’ 구조 14일 <더시사법률>이 입수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에 여러 사무실을 두고 분업화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총책 아래 CS팀, 로맨스 스캠팀, 검찰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 투자 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5개 팀으로 나누어 활동했으며, 기본급 2000달러와 추가 인센티브 등 일반 기업과 유사한 급여 규정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지각이나 근무 중 수면, 흡연 인원 제한 위반 등에 벌금이 부과됐고 외출 시 신발 사진 전송 등 상시 보고 의무가 있었다. CS팀은 DB와 입출금, 범행 도구 등을 관리하며 가짜 명함 등을 제작해 다른 팀을 지원했다. 로맨스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22개국과 4개 국제기구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대표단은 회의 기간 동안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 대상 전문 기술 교육과 출소 후 취업 연계 과정 등을 직접 참관했다. 또한 교정본부가 마련한 첨단장비 전시장을 방문해 AI 카메라 CCTV(한화비전), 방탄 보호장비, 비살상 총기류, IoT 기반 스마트 전자수갑, 테이저건, 영상전화 등 교정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장비를 확인했다. 대표단은 기술 발전이 교정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체감하며, 향후 이러한 혁신 기술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오후 열린 폐회식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직면한 교정 현안을 공유하고 각국의 교정행정 발전 상황을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 자문위원을 맡은 닐 모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대 명예교수는 “아태 지역 국가들이 안고 있는 교
검찰이 암호화폐(코인)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코인 업체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 씨(34)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강모 씨(29)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시세 조종 행위나 공모 구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 씨는 합법적 거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현실적인 가격 범위를 제시한 것에 불과해 시세 조종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차명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한 점은 시세 조종 의도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범행 규모와 시세 조종 과정에서 다량의 물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객관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허세였다’, ‘시킨 대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은 소규모 자본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이미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임을 알고도 자신의 SNS에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SNS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 기회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수사에 불응한 점을 들어 공무집행방해·수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후 4시부터 8시 30까지 진행됐다. 황 전 총리는 심문과정에서 ”비상계엄이 법적인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닌데
Q. 안녕하세요. 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데, 별건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어 두 재판을 병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에는 벌금이 나왔고 다음에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인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술자리가 늘어난 탓인지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음주운전자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여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 국적 남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과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쉽게 선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병합 가능성과 함께,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대개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불과 수년
다른 치과의사의 진료를 과잉 진료라고 비방한 치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대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업계 자정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특정 병원과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과잉 진료”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을 네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에도 A씨는 유사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같은항 제5호는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A씨가 병원을 특정할 수 있게 진료 사례를 소개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