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는 유죄로 인정하고,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겪게 될 많은 이들이 반드시 곱씹어 볼 만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번 판결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공수처 ‘인지수사’의 범위가 사실상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법문만 놓고 보면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논리로 맞섰고, 재판부는 별다른 장황한 설명 없이 이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판단이 진술의 신빙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기능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검증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진술의 신빙성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지인 간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고 사건 전후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의 동선, 행동, 시간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숙박시설 출입 기록이나 CCTV와 같은 객관적 자료는 진술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 확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자료가 존재했는지뿐 아니라 확보 시도가 있었는지, 확보가 어려웠다면 그 이유가 무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역시 변호인의 접견과 서류 수수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본 장치를 두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문제는 이 권리가 규정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수용자와 가족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시점은 사건 직후다. 정보는 부족하고 시간은 촉박하다. 이때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판단은 감정과 불안에 의존하게 된다. 그 틈에서 과장된 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약속이 개입할 여지도 커진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제한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70조), 영장실질심사는 이러한 요건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처럼 판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함에도, 실제 대응은 준비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의외로 단순하다. 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 직업과 생계를 보여주는 자료
사무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사건기록이다. 파일을 펼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사실관계’다. 법률 문서는 결국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되며, 그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논리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들은 종종 결론을 먼저 묻는다. “이길 수 있는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앞서 확인되어야 할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다. 기록과 자료를 통해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 문서는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구조를 갖는다. 소장, 준비서면, 변호인 의견서, 항소이유서 모두 결국 같은 질문으로 수렴된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평가인지, 다툼 없는 사실과 입증이 필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핵심 쟁점과 부수적 요소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분이다. 이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장의 표현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법원은 표현의 화려함보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문서는 제목, 사실관계, 법리, 결론의 구조를 따른다. 제목은 방향을 제시하고, 사실관계는
동명의 의학 드라마를 통해 많이 다뤄진 의학계 용어가 있다. ‘골든 타임(정확히는 ‘골든 아워’)’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중상을 입은 후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이 시간 내에 적절한 응급 치료가 이루어지면 중상을 입었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면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생존 가능성도 급감한다. 형사절차에도 이런 ‘골든타임’이 있을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건 초기에는 상황을 충분히 돌아보고 파악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진술은 본인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초기 기록은 추후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초기 진술은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었고,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으며,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등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한다. 사건 초기에는 상황을 충분히 돌아보고 증거를 파악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흘러나온 말로 기록을 남겨서는 안된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도록 지시했고,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2025년 1032명에서, 2026년에는 약 1340명으로 전년 대비 30% 확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형법(제72조~제7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9조~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36조~제263조), 가석방 업무지침 등이 있다. 형법 제72조에서 정한 가석방의 허가요건은 징역‧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최종 형기 종료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등으로 인해 1개의 판결로 수 개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각 형의 형기를 합산한 형기’나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의 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 형의 형기’를 의미한다. 즉, 수 개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진술의 비중이 크게 작용한다.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건의 판단이 진술의 내용과 구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범죄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그 진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규명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건의 방향은 기소도, 재판도, 선고도 아닌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인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정해진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점이며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다. 같은 사실 관계라도 초기 진술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르게 기록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그 전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당시엔 혼란스럽고 충분히 설명할 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나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 기록에 남게 해야 한다. 진술의 구체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술은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진술이 단편적
최근 내란 관련 재판이 변론 종결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당초 변론 종결일로 예정되어 있던 1월 10일 기일이 김용현 피고인 등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1월 13일로 속행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침대 변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변호인들의 변론 방식과 재판장의 재판 지휘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실제로 국회에 특별한 비상 상황이 없음에도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국회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견해와는 별개로 지금 ‘재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호인들 및 재판부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는데, 해당 법률에 의하면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러나 사건의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민사나 가사 문제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손해배상 같은 분쟁은 형사 사건과는 별대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기결수로부터 민사나 가사 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사건의 내용이나 절차 자체보다 ‘시작 단계’가 훨씬 어렵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미결수처럼 방어권을 행사하는 절차에 있지 않고 형이 집행되는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교정·수형 질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변호인 접견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취급되지 않는다. 기결수의 변호인 접견은 재심이나 비상상고, 형 집행정지 신청, 새로운 형사사건의 대응, 이미 진행 중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대응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 절차와 직접 연결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향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막연한 상담은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사 또는 가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면 실제로 소송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소장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건의 성립 가능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얼마 전, 어떤 수용자의 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뗀 그녀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아들이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에서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끝을 흐리며 묻는 질문 속에는 죄를 덮어달라는 요구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변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흐른 뒤라도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지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가석방’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가석방이라는 문은 과연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 가석방이란 형법 제72조에 따라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일정한 조건 아래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동법 제76조에는 가석방 이후 조건 위 반으로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일이 없다면 가석방 기간 이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수용자가 충분한 반성을 보이고 있으며, 형기 만료 이전에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