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민생지원금? 안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거죠? 확정인가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600회를 넘기며 커뮤니티 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글쓴이 A씨는 “어쨌든 수용자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라며 정부24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교도소 수용자는 제외”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 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회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 회원은 “출소하신 분들은 사회인이니 주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다른 회원은 “가석방자도 안 될 것 같아요. 투표도 안 했던 걸 보면요”라며 비관적인 의견을 더했다. 또 다른 회원들은 “교도소 수용자 제외네요”, “안사람들은 못 받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씁쓸하다”, “정부24 어디에도 저런 문구가 없는데 붙여져 있다니”, “선거권이 없으면 국민 개념에서 제외된대요”, "안사람한텐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편지에 말해줬네요.“등 실망과 혼란이 뒤섞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논란의 중심이 된 해당 캡처 이미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는 지난 2024년 8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당시 SNS
최근 10년간 형기의 8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는 수형자의 비율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형기 말기 수형자 중심이었던 가석방이, 최근에는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반영해 집행률 70%대 수형자에게도 적용되는 추세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가석방이 허가된 수형자는 총 1만 1,115명이다. 이 가운데 형기의 80% 미만을 복역한 수형자는 4,156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동일 기준의 비율인 5.3%(291명)와 비교하면 약 8배로 증가한 수치이며, 실제 인원 기준으로는 약 14.3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형기 70% 미만의 집행률로 가석방된 수형자 역시 2015년에는 단 2명(0.0%)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197명(10.8%)으로 증가해 가석방 제도의 문턱이 실질적으로 낮아진 양상을 보인다. 가석방 기준은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정 성과·범죄 경위·건강 상태·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그러나 실무상 형기 80% 이상을
사형이 확정된 뒤 수십 년간 복역 중이던 흉악범들이 잇달아 생을 마친 사실이 약 1년 만에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오종근과, ‘밀양 단란주점 살인’ 사건의 주범 강영성 등 사형수 2명이 지난해 각각 사망했다. 오종근은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성적 욕구 해소를 이유로 여행객 4명을 무참히 살해한 인물이다. 2010년 사형이 확정된 뒤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하다가 8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강영성은 1996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문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조직 간 충돌로 상대 조직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 7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다. 그는 그해 사형이 확정돼 수감되었고, 지난해 8월경 뇌출혈 등 질병을 앓다가 58세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질병과 고령으로 사망했다. 오종근은 생전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영성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들 2명이 사망하면서 현재 국내의 사형 확정자는 총 57명
남편의 음주·도박 습관에 지친 한 아내가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재소자 가족 커뮤니티인 ‘옥바라지 카페’에는 “남편이 들어가고 이혼 생각해보신 분 계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 이야기입니다”라는 짧은 말로 운을 뗐다. A씨는 “술 마시면 내일이 없냐? 내가 좋아서 함께한 게 아니라 그놈의 술이 너를 잡아먹은 거라고 하고 남편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탓만 했죠. 남자 없이는 못 살고 자기가 무일푼이라 헤어진 거 아니냐고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1년 뒤 힘든 상황에서 다시 남편과 재회한 A씨는 “그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갑작스레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곧장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아이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술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출근도 미루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으며, 사과는 늘 술이 깬 뒤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대물 사고를 낸 것이었다. 이후 자택을 나간 남편은 “이혼하자, 죽어버리겠다.”며 연락을 끊었고, 걱정된 A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지급 대상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더시사법률>에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수용자의 포함 여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교도소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통해 전국 교정시설의 1인 가구(단독 가구) 수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수용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교정시설장에게 제출하고, 상품권은 영치금으로 보관한 뒤 출소 후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5년, 지급액은 40만 원이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포함 여부도 이와 함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더 시사법률>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의 편지가 도착했다. 작성자 A 씨는 “저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라는 짧은 인사로 글을 시작했다. A 씨는 "현재 조직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수상해 혐의 일부만 인정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고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2023년 9월 5일, 저는 천사 같은 딸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라며, 채 두 돌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수감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아이가 가장 예쁘게 자라는 시기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A 씨는 아내와의 스마트 접견을 통해 아이의 얼굴을 본 뒤, ‘장소변경 접견(돌봄 접견)’ 제도를 알게 되어 이를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날 돌아온 답변은 “조직 사범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수형 기간에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가석방까지 받았던 이력을 강조했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 중 5개월을 가석방으로 나왔고, 사고 하나 없이 수용 생활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불만 없이, 교도관님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 사범이라는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약 50개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생계 수단을 박탈당한 회복자 상당수가 다시 유통망에 편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직업재활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실제 취업제한 완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마약사범의 취업 제한 직군에 음식 배달원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가 추가됐다. 기존 국토교통부 시행령 등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가사도우미, 경비원, 미용사 등 다수의 서비스 업종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취업 제한 대상 업종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약류 중독 회복을 위한 취업 지원 등 직업재활 실태조사 및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해당 조사는 7월까지 마약 회복자의 취업 경험, 선호 업종, 차별 경험 등을 조사한 뒤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마약 전과자 상당수가 저학력·저소득 배경으로 인해 생계형 직종에 의존하는데, 이들 직종이 대거 제한되면서 출소 이후 다시 유통책으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취업 제한이 지나치게 광
지난 24일 『더 시사법률』이 보도한 형집행순서 변경 관련 기사를 읽고, 한 수용자의 지인으로부터 문의가 왔다. 수감 중인 친구를 대신해 문의를 남긴 B씨는 “기사를 보고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을 불허했을 때,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도움을 청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는 B씨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수형자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서도,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 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 글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 수형자 가족은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인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B씨에 따르면, 그의 친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지난 3월 말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했으나, 검찰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대응을 고민해왔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즉시항고는 7일 이내라고 들었는데,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자료를
법무부는 25년 6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전체 1,372명의 수형자 중 94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23일 송강 위원장(직무대리)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일반 수형자 1,343명과 장기 수형자 2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일반 수형자 938명, 장기 수형자 6명이 각각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총 346명(일반 324명, 장기 22명)이며, 심사가 보류된 인원은 82명(일반 81명, 장기 1명)으로 집계됐다.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 수형자들은 오는 6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정기 가석방심사에서는 총 1,239명 중 86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6월 심사는 대상자 수와 적격 인원이 모두 증가했으며, 가석방 적격률은 5월 68.9%에서 6월 68.8%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이 22년 만에 6만 명을 다시 넘어서면서 교정 현장이 심각한 과밀 상태에 빠졌다. 특히 마약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교정공무원 정원은 2년 연속 감소하며 ‘사람이 부족한 교정행정’이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1366명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6만 명을 다시 돌파했다. 수용정원인 5만250명 기준에서 1만명 이상 초과한 수치로, 전체 수용률은 122.1%에 달한다.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등 주요 기관은 130%를 넘어 ‘과밀지옥’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정공무원의 인력 사정은 정반대다. 2022년 1만6808명이던 정원은 2024년 1만6716명으로 줄었고, 올해에도 추가 감축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수는 기존 3.0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범정부 통합활용정원 제도 시행으로 교정기관 정원이 줄어든 결과다. 1인당 수용인원이 높아지면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증가 및 수용자 관리 소홀로 교정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