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MC인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을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 22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대회의실에서 장현성·장성규·장도연 3인을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하는 명예 교도관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법무부 명예 교도관들은 앞으로 2년 간 △‘교정의 날’ 행사 사회 △교정본부 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세 분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은 우리 법무부가 지향하는 재범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명예 교도관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된 장현성·장성규·장도연씨는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교정 공무원들과 인사하고 현재 교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
일부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집중인성교육을 받지 않았다’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출역·직업훈련·방송통신대 지원 등 교화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형집행법과 법무부 예규 어디에도 이러한 제한을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시사법률> 취재 결과 복수의 교정시설에서 특정 수형자들이 인성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직업훈련에서 제외되거나 출역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 수형자는 본지에 “담당 교도관이 ‘성소수자는 인성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참여를 막고 출역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수형자도 “인성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역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다르다. 법무부는 <더시사법률> 질의에 “집중인성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출역이나 직업훈련을 제한할 수 없다”며 “성소수자라고 해서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법적으로 있을 수 없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5조는 ‘성적 지향에 따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29%에 달하는 ‘초과밀’ 상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1인당 수용면적 관련 통계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과밀수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소송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 “2㎡ 미만 수용은 위법”…수용률이 129%에도 자료는 ‘없다’ 2017년 8월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는 1심을 뒤집고 “1인당 수용 면적이 기본 욕구조차 충족하기 어렵게 좁으면 헌법상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며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 원,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형자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거실 수용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2022년 7월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상고를 기각하며 국가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과밀수용 소송에서 “1인당 면적 통계는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21일 법무부가 <더시사법률>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정원은 5만 230명, 실
교정시설 안에서 동성 수용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성상 신고나 저항이 쉽지 않아, 사건이 은폐되거나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폐쇄적 구조를 악용한 사례가 늘면서 수용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지난 18일 교정시설 내에서 동성 수용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뒷짐을 진 채 자신의 뒤에 서 있던 동성 수용자 B씨(40대)에게 다가가 주요 부위를 훑듯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최근 교정시설 내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동료 수용자의 반바지 안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민간 교정시설 수형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한 급식 기준을 적용받고, 군 전용마트(PX)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교도소에는 최근 4년간 연평균 55명의 수감자가 복역했다. 수감 인원은 2021년 86명에서 2024년 42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7월 기준 34명이 수감돼 있다. 군 재소자의 급식비는 민간 교정시설 수형자보다 월등히 높다. 현재 하루 식대는 1만3000원으로, 2021년 8790원(끼니당 3790원)에서 2023년부터 일반 장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돼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하루 5201원 수준인 민간 재소자의 식대보다 약 2.5배 높은 금액이다. 이처럼 군 재소자가 높은 급식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육군급식운영지침’ 때문이다. 지침에는 “군 수감자 급식은 현역병과 동일한 기본 급식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수감자에 대해서는 영내자 증식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군 재소자는 군 전용마트(PX)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X에서는 총 245개 품목 중 64
최근 폭행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인천구치소(155.7%), 광주교도소(152.4%)가 뒤를 이었으며, 정원을 밑도는 시설은 전국에서 단 5곳에 불과했다.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2021년 113.5%에서 올해 158.1%로 44.6%포인트나 급증하며 증가 폭에서도 가장 높았다. 정원 1480명 규모의 시설에 실제 수감자는 2200여 명에 달했고, 여성 수감자 수용률은 200%를 넘겼다. 과밀 수용 사태가 심화되자 부산구치소는 지난 1월 검찰과 경찰,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다. 코로나19 이후 교정시설이 외부 기관에 구속 자제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3년에 문을 연 부산구치소는 시설 노후화까지 겹쳐 재소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7년에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 근거 없이 교도소 내 수형자를 24시간 전자영상으로 감시·녹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게까지 과도한 영상계호를 적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교도소 수형자가 “자살 위험성이나 명확한 근거 심의 없이 전자영상계호가 장기간 시행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해당 수용자가 과거 여러 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감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치 기간 동안 진정인이 규율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고 상담 기록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평가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장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녹화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정시설은 개별 수용자의 위험성 판단에 심리상담 결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전자영상계호 결정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
순천교도소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열린 이 전시는 2022년까지 교정본부가 주관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변경됐다. 올해로 54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교정행정의 대표 행사이자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수용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시장에는 수용자들이 교정·교화 과정에서 제작한 공예·문예작품 162점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작품 2점, 교정위원 작품 4점이 함께 전시된다. 전시 개막에 앞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교도관복 착용·보라미 패션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교정 현장을 보다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최국진 순천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과 교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정시설마다 도서 반입 기준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정시설은 유해간행물이 아닌 일반 잡지까지 제한하거나 반송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교정본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제보자에 따르면 수형자 A씨는 B사의 잡지를 신청했으나 담당 교도관이 반입을 불허했다. A씨는 담당 교도관에게 “해당 잡지는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도 위헌으로 본 사안인데 왜 제한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교정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교정본부가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입법 공백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음에도, 음란성이나 폭력성을 이유로 일부 간행물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은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도소별로 반입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교화 저해’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내부 자의적 판단 때문
수용자를 보호해야 할 교정 공무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내부 증언자를 형사 고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정시설 내 교도관의 폭행과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면서 교정행정의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법무부 장관과 대전지방교정청장, 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행 재발 방지 및 보호장비 남용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 교도관 5명은 50대 수용자 A씨를 CCTV 사각지대 복도에서 폭행해 늑골 골절과 장기 손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진통제 45봉이 발견된 뒤 보호실로 이송되던 중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도관들은 A씨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주먹과 발로 옆구리·허벅지·목덜미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충북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13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교도소 측은 가족에게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고 거짓 설명했다. 이후 대전MBC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정행정의 조직적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