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11일 서울강북경찰서는 A 씨를 강제 추행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세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그는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진짜 예쁘다,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이 남성을 피해 도망가면서 실제 추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상황을 파악한 뒤 신고가 이루어져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약 1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20대 남성이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자는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다. 11일 새벽 서울 구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한다. 러버콘을 치고 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적발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를 신고한 B 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과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경찰은 B 씨가 미납한 벌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직물로 된 서울 지하철 좌석 위에 대변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하철 7호선 좌석에다 똥을 싸놨네요. 실화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기가 막히다. 9일 오후 3시 지하철 7호선 의자 위에 누군가 똥을 싸놨다. 급한 똥이라고 해도 완전 민폐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무슨 수고냐”라며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직물로 된 시트 위에 대변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고, 그 위를 휴지로 덮어 놓은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공사에 민원을 넣자. 지하철 직물 시트를 청소가 빠르고 간편한 시트로 바꿔야 한다. 직물 시트는 청소가 불가능하다”, “흔하진 않지만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항문 질환으로 제어가 안 되었다던지 하는 상황일 수 있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 그동안 지하철 내 직물 좌석을 두고 오염, 해충 번식 문제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바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직물 좌석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공사는 2029년까지 전체 1993칸에 달하는 직물 좌석을 비직물 소재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호선 열차 340칸 중 220칸의 직물 좌석을 강화 플라스틱으로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은 김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전 남자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는 1심의 무죄를 뒤집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던 박 씨 관련 온라인 메시지와 게시물 등에 대해 “작성 과정에 허위 개입 가능성이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외부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증거로 인정했다. 이어 “박 씨가 미성년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고, 피해자의 나이·관계·범행 경위·폭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박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강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이 일주일 만에 모두 풀려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새벽 구금 시설에 있던 한국인들이 전원 석방돼 버스를 타고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으며, 이들은 현지시간 정오쯤 출발하는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다. 한국 도착(한국시간)은 12일 새벽 1시쯤 이륙할 예정이다. 석방 인원 가운데 316명은 귀국하고, 1명은 영주권자 가족이 있어 미국에 남는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외에도 구금됐던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도 함께 탑승한다. 이번 석방 협상을 위해 지난 9일 애틀랜타에 파견됐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전세기를 함께 타고 귀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시각으로 이날 오후 3시에 국민들이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70대 채무자가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70대)는 5억 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매월 114만 원씩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11개월간 총 1200여만 원을 납입했으나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등 생계 곤란에 처했다. 변제를 중단하자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 씨는 다시 5억 원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A 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공단은 법원을 상대로 "(A 씨가) 실직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 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 금액을 변제했으며, 고령과 건강 악화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배성준 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렸다.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특별면책을
최고 6만%의 고리대금업으로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채조직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서울경찰청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채조직원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도주 중인 피의자들을 도와 대포폰과 체크카드를 제공한 이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3명에게 약 7억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8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30만 원을 빌려주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씩 연장비를 부과했다. 이들이 설정한 대출 기한은 불과 6일, 이자는 연 4,000%에서 최대 60,000%에 달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족과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가 계속되면 SNS에 담보로 잡은 피해자의 정보와 차용증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채권추심용 협박 전단을 제작해 전송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30~40대 회사원·자영업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피해자는 연이자 6만 8,377%의 고금리로 30만 원을 빌리고 311만 원을 갚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치료감호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자택을 무단 이탈해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발견해 귀가를 요구했고, 조두순은 저항 없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이 같은 무단 외출을 지난 3~6월 사이 총 네 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두순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에도 아내와 말다툼 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약 40분 간 무단외출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그는 출소 당시인 202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등하교·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의 마지막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범죄단체 조직, 찬양·고무, 간첩, 편의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 특수잠입·탈출, 자진지원·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씨가 북한 공작원과 통신한 행위는 국가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고, 지령을 받기 위해 캄보디아를 경유한 출입국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26)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최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였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피해자 A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 씨는 교제 2개월여 만에 A 씨를 다그쳐 A 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예고하며 교제를 반대하자 최 씨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의 고통이 크다”면서도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