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도소에 구속 중 지인에게 최신 연예 관련 이슈 기사를 프린트해 받았는데, 편지 담당자가 기사에 포함된 연예인 사진은 반입이 안 된다며 사진 부분만 찢고 나머지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음란 사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물품의 허가 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소장이 외부인으로부터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도록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감이나 검사 장비로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무늬가 포함된 물품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도주·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고가의 물품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담당자는 제2호(현란한 그림) 또는 제6호(질서·안전을 해칠 우려)를 근거로 연예인 사진 반입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Q. 가석방 2개월을 받고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곳 재소자 동료들의 ‘카더라 소문’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정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특수상해죄로 들어왔고, 누범 기간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마쳤습니다. 저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A.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하며, 수형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의 정(뉘우침)이 현저한 때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가석방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누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범죄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 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기간 중 징벌자 등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보면, 제한사범에 속한 수형자들 중에는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불허된 사례가 다수
Q. 안녕하세요. 교도소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을 알고 싶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받아보니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게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가요? A. 독자께서는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청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 청구인이 요청한 구체적인 보존 기간(예: 30일, 60일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수립해야 하는 ‘운영·관리 방침’에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이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명확한 보관 기간을 내부적으로 정해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도소 측은 단순히 법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정해진 구체적인 보존 기간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답변은 불
Q.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 소년교도소에 있는 소년수입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소년수로 생활하면서, 장·단기형이 선고된 사람들 중 단기형이 만료되어 출소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단기형으로 출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장·단기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소년법 제60조는 이른바 부정기형(장·단기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단기형이 지나면 교정기관장은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출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해당 법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단기형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기형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 6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면 3년 이후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년 가까이
Q.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선고기일에 재판장께서 “면제 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듣지 못해 궁금합니다. 앞으로 추가 사건이 여러 건 더 있을 예정인데 이미 받은 형 때문에 추가 사건이 면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질문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판장이 언급한 것은 일반적으로 ‘면소’에 가까운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소 판결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 자체를 종결하는 형식 재판입니다. 이미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일한 내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한정됩니다. 아직 기소되거나 판단된 적이 없는 새로운
<더시사법률>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외교부 차관보와 주영국대한민국 대사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에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과 여론에 직접 호소하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정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오랜 외교관 경력 끝에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지요? A.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 우연이었습니다. 외교는 국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 정당들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곤 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우리 당에서 저를 영입했고, 민주당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영입돼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대 여당 중심으로 국회 권력이 재편됐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보
Q. 저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변호사는 합의가 어렵다면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탁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A. 비슷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탁보다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려 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합의는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 의사까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변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보통 권장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한 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만 공탁을 검토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시점은 보통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금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규모 피해 금액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과 피해
야구에는 1점, 1점을 짜내는 ‘스몰 볼’과,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빅 볼’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화려하고 짜릿한 빅 볼이 보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빅 볼’보다는 ‘스몰 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 재판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절차가 아니다. 스몰 볼 전략처럼 힘들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서면 작업만 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재판부에 사정하여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은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순차적으로 제출된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재판부는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준비가 전제된다. 마치 홈런 한 방을 노리듯 단기간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특정 전략에 관심을 보이는 피고인들이 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일정한 판단을 거쳐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