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OO구치소에 수감 중인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재심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23년경 운전 도중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 단속을 받았고, 음주단속 결과 음주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신원확인 도중 저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던 경찰이 마약검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임의동행에 불응하고 영장을 가져오라고 말했는데도 경찰은 저를 신호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소변과 모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영장을 가져오라며 임의제출을 거부하다가 “지금은 소변이 나오지 않으니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7차례나 물을 가져다주며 계속 소변을 보도록 종용하였고 결국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모발도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변채취동의서, 임의제출물 압수조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에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제 서명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로도 저의 필적과 동일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해 영장 없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으므로 임의제출이 아니
Q.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로 5년(광주지검 순천지청,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판사로 10년(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을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로 현재 6년째 일하고 있는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Q.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각각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나요? A.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입증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록 전반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범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하나씩 조사하며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재판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단 없이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형사사법 체계는 수사와 판단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려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A. 가장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생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인 제가 경험하기에도 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무죄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실제 재판에서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 당황하시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봐 왔습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접근 방식에 대해 가능한 한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건의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지금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모텔에 갈 때 제가 팔을 잡고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과 허리를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다퉈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상대방과 서로 합의
Q. 먼저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백서준, 양동규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사 문제를 다루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형사사건은 개인의 일상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과 절차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 영역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되었고, 현재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소통과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자주 제기됩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가장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형사사건을 겪는 당사자나 가족들은 결과만큼이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때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변호사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범위와 사건의 한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에
Q.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의 횡령을 막으려다 오히려 제가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수감 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 아내는 양육권을 모두 자신이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수입도 충분히 벌어다 주었습니다. 외도를 한 적도 없고, 제게 이혼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외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집에 있는 핸드폰의 잠금을 다 풀었더라구요. 그 안에 제가 접대 과정에서 유흥 종사자들과 나눈 문자 등이 있었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외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데도, 이런 대화만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하거나 이혼 책임이 저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아내가 1년 전부터 접견이 뜸해져 외부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남자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를 직접 찾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출소까지 2년이 남았고, 지금 소송에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증거란, 꼭 기존의 증거 기록에 없는 바깥에서 뭔가를 찾아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존 증거 기록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에서도 모두가 놓쳤던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 1심에 출석한 증인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불러 다투어서 원심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증거’가 되고 무죄를 받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과거 변론했던 사건 중에도 1심 증거 기록 속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있었다. 그 사건 의뢰인은 여러 개의 계(契)를 운영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는데, 이를 반환하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된 계도 있었기에, 해당 계불입금은 무죄를 다투어야 했다. 문제는 양측 사이에 금전 거래가 너무 복잡하여 무죄를 주장
수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되었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매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아마도 당신이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바로 이 시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어권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구속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흐름에 그대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기는, 당신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수사기록에 남는 마지막 시점이다. 이때의 진술과 대응은 향후 재판 전반을 이끄는 기본 골조가 된다. 그러므로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 호소로는 부족하다.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법률적 조언만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사기록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 수사관과 검사 앞에서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패다.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수사에 변호인이 동석하게 해야한다. 변호인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략을 세우고, 진술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접근해 수사기록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어의 시작이자, 재판 결과로 인해 얻게 될지 모를 억울함을 방지할 수
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수감생활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구속된 지 얼마 안 되어 영치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영치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여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또다시 같은 피해자가 압류를 했습니다. 가족이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했더니, 피해자가 사건번호만 바꿔서 접수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가족에게 연락해 “계속 풀어봐라, 나는 계속 압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한 안에서 쓸 수 있는 영치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A.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영치계좌가 반복적으로 압류되고 있고, 피해자가 “계속 풀어봐라, 나는 또 압류하겠다”고 말한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생계에 꼭 필요한 일정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