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년 7월 13일 기사 중에, S1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당 기사에 나와 있는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들입니다: 2022구합22714, 2022구합790, 2022구합23700, 2022구합1045 기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알 수 있을까요? A. 해당 사건은 징벌이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2023년 6월 12일 출소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신 S1급 승급 심사에서의 징벌 1년 경과 기준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아래와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징벌집행결정취소, 사건번호: 2022구합790, 원고 : A, 피고: 대구교도소장, 선고일: 2023. 10. 25. 재판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 심사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를 고려하게 되나,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징역형 형기가 이미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분류심사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열혈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저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1심에서도 합의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변화된 사정이 없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항소심에서 더 이상 제출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또한, 1심에서 이미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다면, 2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할까요? 검사의 항소를 막는 것 외에 다른 감형 전략이 있을까요? A. 특수폭행에 대해 피해자와 1심에서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어 누범임에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감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는 2심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2심 법원에서도 검사가 1심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
Q. 신용카드와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저는 12월에 출소 예정인데, 그동안 밀린 금액을 어떻게 변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제도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A. 신용카드와 휴대폰 연체금 등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또는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청한 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는 대체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법률대리인 비용이 소요되며,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사채와 같은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는 방식으로, 연체된 금융권 채무자 중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연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예: 6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Q. 교도소 수감 중일 때 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류 등은 부모님이 대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A. 형집행 중에도 개명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허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려합니다. ▶ 기각될 수 있는 사유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신분 세탁, 도피 목적 등)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련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집행유예 중 개명 신청을 한 신청자가 추가 범죄로 구속되었고, 법원은 “동일성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 절차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개명을 불허했습니다. ▶ 결론 수감 중 개명이 허가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일반적으로는 출소 후 개명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벌금 미납, 수사 또는 재판 중, 실형 집행 중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1. 법을 잘 몰라 무죄 주장을 계속하다가,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고, 상고까지 끝난 후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을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받아 갔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또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하고 공탁을 했는데, 추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판결문에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을 거절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석방 심사 때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A.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형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로 인해 자동으로 형이 줄어들지 않으며, 이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직 해당 업무를 맡았던 교도관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는 기본적으로 판결문 기재사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한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판결문에 “합의 불성립” 또는 “공탁 거절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와 기소를 가르는 요건은 바로 강제력의 행사 여부다. 양측 동의가 있는 성관계나 스킨십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동의가 있었다는 걸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야 한다는 데 있다.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동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사건 전후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관계나 스킨십은 본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합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함께 가자고 한 것이 곧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갔다’는 점뿐이다. 실제로 성관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암묵적 동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순간, 성관계나 스킨십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앞에 선 순간, 이 말은 일종의 방어 본능처럼 튀어나온다. 나 역시 그 말이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이 같은 주장만 반복해서는 결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 재판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증거와 논리에 기반한 판단의 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형사재판이 그렇듯,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기록의 철저한 검토다. 수사기관이 수개월에 걸쳐 수집한 기록들 속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말, 현장 상황,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의 수많은 정보가 있다. 기본적으로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기록을 검토했고, 그 기록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형사재판의 기본은 공소사실과 증거 기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있으나, 간혹 사건 속에는 수사기관조차 놓친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기억해 낸 사소한 정황, 공개되지 않은 메시지나 사진 한 장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한다. 그런 발견은 결코 우연이 아
필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은 예전부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실제로 수많은 난관이 있는 사건들에서도 의미 있는 합의 결과를 만들어 왔다. 우리 로펌이 어떤 마법과 같은 기술을 쓰는 것은 아니다. 합의도 결국은 양 당사자의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이고,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 합의를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담당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내용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소한 사실관계도 빠뜨리지 않아야 피해자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설득이 가능해진다. 흔히들 “서로 간에 금액만 맞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합의금을 많이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쳐 보면 그렇지 않다. 돈을 많이 제시하고도 합의에 실패하는 케이스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요구(needs)를 파악하는 것,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바로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성’이다. 필자는 대표 변호사로서 소속 변호사님들께도 늘 말한다. “어떤 사건은, 잘 쓴 변호인 의견서보다 한 장의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추징’과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 차례 설명해 드린 바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질문들에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추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범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피고인의 기존 재산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계신 분 중에는 당장 선고될 형량보다 추징금 문제를 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위주로, 최대한 알기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추징 선고에 대비해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이 적발되어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회 온 가족들이 제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통장에 있던 돈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A.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추징보전조치’가 내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징보전이란 민사 절차로 치면 ‘가압류’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추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