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펜을 잡게 됐습니다. 이제 곧 출소인데 나가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형, 저 이렇게 세 식구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17세에 서울로 상경하여 객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2024년 3월 말경 형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앞으로 보험금이 나오는데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친어머니께 지급될 수 있다고 들었고, 1년째 사망신고도 못하고 저마저 교정시설에 와 있어 많이 답답해서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4~5학년 즈음 찾아오셨다가 아버지 장례식 이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형의 사망보험금이 친어머니에게 지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이혼 후 연락이 없어, 아버님이 귀하와 형을 돌보며 한부모 가정으로 지냈는데, 부친 작고 후 2024년 3월 말경 형님도 사망을 하였고, 보험금 등 상속재산이 친어머니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하여 1년째 형의 사망신고도 하지 못하고
나는 30년 동안 형사재판정 한복판에 서 왔다. 무수히 많은 재판을 거치며, 때로는 판결이 상당히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피부로 느껴왔다. 형사재판정에서 판사는 혐의만을 본다. 그리고 대법원이 정한 범죄별 양형기준표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거기에 맞춰 형을 정한다. 그러나 판사도 인간이다. 피고인의 기구한 인생의 흐름, 고단한 삶의 궤적, 그리고 결국 그를 법정에 세운 배경이 변호사인 나까지 울릴 만큼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면, 나는 확신한다. 판사 또한 그것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재판은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에 관한 규정이다. 형법 제53조는 단순히 형량을 깎아주는 법적 장치가 아니다. 이 조항은 재판이 단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유심칩 판매·관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나를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포항 사람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을 위해 먼 길을 달려 내 사무실까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 나는 유난히 피렌체를 좋아했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미켈란젤로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이 도시는 자유와 창의성의 이미지로 가득한 곳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 같은 영화나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같은 소설에서도 피렌체는 인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하며, 내게 각별한 인상을 남겼다. 대학 1학년 때 처음 떠난 배낭여행에서 피렌체를 찾았을 때, 나는 그 도시가 가진 예술적 생동감에 깊이 매료되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거리 곳곳에 자리한 가죽 옷 공방들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피렌체에 가면 가죽 재킷 하나쯤은 꼭 사야 한다고 말해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20살짜리 대학생에게는 어울리기 어려운 스타일의 옷들이었고, 그 말을 들은 걸 후회도 했지만, 그 덕분에 공방을 구경할 수 있었다. 가게 뒤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공방에서는 나이 든 장인과 젊은 견습생들이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원단 위에 초크로 선을 긋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재봉틀 앞에서 집중하며 박음질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공방이라는 공간은 그들의 직장이자 삶의 터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차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은행이나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때는 정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갚을 돈을 모으지 못해서 말미를 좀 더 달라고 애원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빌린 돈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고 빌려줬는데, 나를 속였어?”라는 감정까지 개입되게 되어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차용 사기’ 사건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돈을 빌릴 때 마음속으로 “어려울 때 도와준 만큼 꼭 기한 내에 다 갚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전 너무 억울한데, 제 솔
Q.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에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는 경찰 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후 범인들이 증인신문에서 “경찰 조서를 작성할 때, 경찰의 회유를 받아 같이 공모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판사는 경찰 조서 및 신문 내용을 고려할 때 제가 무죄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 조서는 결과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에서는 제가 공범이라는 것이 거짓 진술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만약 항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법률에 따른 절차와 기준 내에서 증거가 법정 증거능력을 갖춘 이상,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둘 것인지는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수사 증거기록 중 귀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 부인하는 경우, 귀하의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범의 경찰 피신조서를 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 채부를 위해 검찰 측 증인으로 공범들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게 되는데, 이때 증인인 공범들의 법정 진술을 신뢰할지 여부는 판사의 자유심증에 맡겨지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장에서 “혹시라도 영장이 발부될까 봐”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인정하고 판사에게 가급적 순응적인 모습을 보여야 영장을 기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실질심사는 전체 재판 과정 중 일부일 뿐이며, 말하자면 단 한 번의 전투에 불과하다. 이때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 기각 받겠다는 전략은 눈앞의 구속만 피하려는 단기적 전략일 수 있겠지만, 이후 본안 재판에서 불리한 고리를 만드는 장기적 패착이 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나 의견서에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죄사실이 기재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조차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가 목적이기에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며 다소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사실 기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중이므로 당연히 증거와 진술은 계속 보강·변형될 수밖에 없고, 이후 정리된 내용이 공소장으로 확정된다. 구속영장 청구서야말로 ‘공소장의 예고편’이자 수사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심사에서 단순히 기각을 목표로 검찰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한 번 인정해 버리면 나중
Q.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을 통해 봤던 내용을 제 사건에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구속되기 전 경찰에 체포되어 공범과 함께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당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저는 혐의를 부인하고 공범은 하범이다 보니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아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체포될 때 가족이 급하게 인터넷을 보다가 아무 변호사나 선임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5시쯤 먼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돌아왔고, 밤 10시쯤 공범이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직후 경찰이 저에게 서류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경찰관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다’라길래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서명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서류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의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저는 속아서 서명한 셈입니다. 이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
접견 상담 중 의뢰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수발 업체를 이용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고, 환불을 요구하니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불송치’.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뢰인은 그 판단에 납득하지 못한 채 답답한 심정으로 지내다 나와의 상담 중 다시 입을 연 것이었고, 사건 내용을 들으며 단번에 떠오른 건 “죄명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수발 업체의 형사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해당 대금이 어떤 구조로 지급됐고, 어떤 의도와 상황에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있다. 형사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의’, ‘기망’, ‘불법영득의사’ 같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아무런 수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애초에 이행할 의사조차 없이 접근하여 돈만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료 전달, 민원 서류 작성, 지인 연락 등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도 그중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신문을 항상 스크랩해 보고 있는데, 구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초창기에 ‘검사 항소율과 기각율’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족이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기사를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그 신문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지난 호 신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가족분을 통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원하시는 키워드(예: ‘검사 항소율’)로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사 항소율 관련 기사를 다시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도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기 위해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 피고인 단독 항소 건수는 총 45,524건이며 이 중 18,673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41%였습니다. △ 검사가 단독 항소한 경우는 총 14,917건 중 3,292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22%였습니다. △ 검·피고인이 쌍방 항소한 경우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단독 항소할 경우 파기율은 4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