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휴지, 파란 휴지 귀신 이야기’는 다들 잘 알 것이다. 재래식 변소에 앉아 있던 아이에게 누군가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예전에 맡았던 마약 사건의 증인신문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증인에게 “검은 봉투였나요, 투명한 봉투였나요?”를 집요하게 질문하여 결국 마약 전달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의 무죄를 받아냈다. 우리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또 마약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의뢰인에게 마약을 전달했다는 제보자는 장소, 시간,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나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하면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법정에서 전면적으로 무죄를 다퉈보기로 했다. 증거기록에는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했다는 마약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투명한 봉지에 마약이 담긴 사진. 그런데 제보자의 진술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처음 조사에서는 분명 ‘검은 봉투에 포장해서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투명한 봉투’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봉투 색깔을 헷갈렸다는
Q. 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만 원인데, 진술자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인해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차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무고 교사라는 허위 혐의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350만 원을 받고, 이를 연결해 준 내연녀에게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내연녀가 받은 금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수임행위 주체’입니다. 귀하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내연녀는 사건 수임이나 알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귀하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받았을 뿐이므로 수임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건 수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단순 이익 수령자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내연녀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내연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겠지만, 우선의 기준을 제시하자면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보고 결정하면 효과적이다. 양형 이유에는 판사가 어떤 이유로 선고형을 정했는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풀이해 놓고 있는데, 특히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절도, 사기, 상해 등과 같이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으로 다투되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다. 특히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원에 양형 조사 신청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당사자 가족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는 감정이 앞서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능력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재테크 투자, 가상화폐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크게 현금 수거책, 전화상담원, 장집,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지만, 결국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라는 죄명 아래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질문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든 결국 합의만 잘하면 된다던데요?”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부적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고, 작은 디테일을 놓친 탓에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막막함이나 걱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 조사만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구치소에 있어서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따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현금 수거책으로 엮인 사건에서
Q.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감 중입니다. 저는 방송인 겸 유튜버이고, 현재 피해자 또한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건의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불법촬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준강제추행, 상해, 모욕, 스토킹 등입니다. 이 중 제가 인정하는 혐의는 상해와 모욕입니다. 상해는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난동을 부리며 저에게 손을 댔고, 이에 제가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뺨을 세 대 때렸습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준강제추행죄가 제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던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날 피해자는 자신이 저에게 폭행당하고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옷이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와 저는 과거 동거를 하던 사이였고, 헤어진 후에도 미련이 남아 가끔 만나고 잠자리도 가지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제가 굳이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길 이유가 있었는지
Q. 신승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지난 2월 인터뷰 뒤로 새로운 구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변호사님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A. 저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5년 검사(사법연수원 34기)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통영지청, 대구지검, 인천지검, 울산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구지검 마조부(現 강력부), 인천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마약 사건을 전담하였고, 울산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창원지검에 근무할 당시에도 마약 사건을 전담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는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밀양시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2022년 7월 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특정 분야를 오래 담당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동일 분야 사건을 맡는 것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A.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수사와 변론의
엄마, 하고 마음을 담아 목청껏 불러봅니다.엄마, 제 목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유행가처럼 늘 부르던 엄마. 배고플 때 밥 달라고 “엄마”하고 부르고학교 갈 때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오면 “엄마, 다녀왔습니다”내가 아쉬울 때 애교 부리면서 “엄마” 60년을 넘게 입에 달고 부르던 나의 노래 “엄마”지금은 부를 수가 없네. 우리 엄마는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셨지요. 내가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는 태내에서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언어를 배웠고,세상의 빛을 보면서는 엄마는 나에게 젖가슴을 내밀어 초유를 주시며,엄마와 나의 첫 인연을 가족의 끈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엄마가 숨을 쉬면 내가 숨 쉬는 것이고,엄마가 웃고 있으면 내가 웃고 있고...그런데 왜 엄마의 아픔과 슬픔은 대신하지 못할까? 참 아쉽다. 이제는 우리 엄마가 늙어가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돌이켜봅니다. 엄마에 대한 감사, 사랑, 배려 이런 단어들은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는 못할 것입니다.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지나면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뒤에엄마에 대한 나의 사랑이 영원히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의 은
미움과 귀여움의 차이 아무 데서나 방귀 뀌기, 반찬 많이 먹기, 화장실 나오면서 슬리퍼 아무 데나 벗어 던지기, 3옥타브로 코 골기 등등. 같이 지내는 어떤 인간의 만행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디서 이런 인간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내 수명을 갉아먹는 건지, 하… 그래 이것이 감옥이지, 이 또한 치러야 할 내 죗값에 패키지로 포함된 것이라 여기며 매일을 정신승리 갱신을 하던 10여 년 전이 떠오른다. 사람이 싫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밉게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싫은 것은 매 순간 인상을 쓰고 다니는 그 사람의 면상이었다. 저 양반 왜 저래? 뭘 잘했다고 저렇게 인상을 구기고 다녀? 쎄보이려고 저러나? 별생각 다하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커져 갈 무렵, 어느 날 접견장 대기실에서 그 인간과 딱 마주친 것이다. 서로가 비호감임을 인지해 온 시간의 무게만큼 대기실의 적막감은 무척이나 무거웠다. “000번, 스마트 2호 접견실로 들어가세요.” 구세주 같은 직원의 방송이 나오자, 그 사람이 먼저 접견실로 향했다. 잠시 후, “하하하, 우웅~ 구래구래~ 우리 딸내미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쪘져?” 접견실 문 너머로 그 사람의 대화 소리가 새어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