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지난 번 형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기사를 읽고 질문드립니다.다름 아니라 저도 징역형과 함께 약 40억 원의 벌금을 병과받았는데, 벌금을 미납하면 가석방이 되지 않아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집행변경을 통해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교도소측에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거부되었습니다. 거부 사유는 고액 벌금이라서 형집행변경이 안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집행순서변경 지휘는 검사의 권한인데 교도소 측에서 마음대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 A.안녕하세요. 담장너머 우체부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형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기사를 읽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석방과 관련된 내용이라 수형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일 텐데요. 문의하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검찰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교도소 측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검찰에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셋째,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야
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항소를 고민한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항소심이 판결을 뒤집는 일은 거의 없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감정이 아닌, 원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요구한다. 자필 반성문은 출발점일 뿐이다. 성인지교육수강 여부, 심리상담 참여 기록, 생활 일과표, 자발적으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등이 항소심에서 주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 이런 자료들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은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질적 지표이니 이러한 내역 역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항소심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1심 판결문의 논리 구조다. 피고인이 왜 유죄를 선고받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예컨대,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그 진술의 모순이나 일관성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거나 억울하다는 주장은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주관이 아닌 구조화된 설득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기록이 없으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소심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억울한 마음에 무죄 주장을 그대로 밀고 가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이다. “나는 정말 결백한데, 1심 재판부가 왜 그 증거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유리한 양형 사유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일방적인 판단을 했을까?” 이런 답답함은 항소를 결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다. 결국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기준으로 항소심 변론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멈춰서 냉정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2심에서는 무죄 주장이 통할 수 있을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2심에서 반복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항소기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보는 건 사실관계 자체라기보다, 1심의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는지여부다. 즉, 같은 이야기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죄에 부합하는 증거를 냈는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증거를 아예 안 보고 누락한 게 아닐까?’,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봐주지 않을까?’.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증거
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가는 곳은 법정이다.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은 간다. 세상에 특별한 의미와 권력구조가 부여된 공간이 참 많지만, 법정만큼 좁은 공간에 근대 국가의 권력 구조를 뚜렷하게 반영한 공간도 없다. 판사는 사법부, 검사는 행정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 시민의 지위에 있고 이들이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법률은 입법부가 만든 것이다. 즉, 국가권력은 삼권을 분립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게 하는 한편, 힘의 균형을 위해 미약한 시민 옆에는 변호사도 붙여 놓은 것이다. 변호사가 된 지금은 판사일 때 법정에 들어가는 방식도, 입구도 달라졌다. 내가 판사일 때는 재판 시간보다 이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법관전용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변호사인 지금은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방청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이 내 사건 번호를 부르면 판사 입장에서 왼쪽, 방청석에서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변호인석으로 나가서 선다. 나의 왼쪽 바로 옆자리에는 내 의뢰인이자 피고인이 앉는다. 이런 자리 배치만 보더라도 내 입장이 판사 때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사일 때는 가운데 앉아서 누구의 편도 들면 안되었지만 지금은 피고인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피고인편을 들기로 작정
Q. 저는 ○○교도소 ○○○입니다. 윤수복 대표님, 『더 시사법률』을 창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에 구속되어 사형을 확정받았고, 1998년에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향후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1998년 감형일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형 확정일인 1990년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형수였던 시점부터 형기 기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무기수로 감형된 이후부터 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무기수들은 구속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 담당자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가석방 심사 시 기산일(시작일)이 ① 1990년 사형 확정일 기준인지, ② 1998년 무기로 감형된 날 기준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모59에서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90모59 판결) 및 형법·사면법 등의 법리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간(사형 집행 대기 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으로
Q. 안녕하세요. ○○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이며 현재 재판진행 중입니다. 시사법률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저는 1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에 추가 사건이 발생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사건이 병합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그 추가 사건은 1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또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빨리 검찰로 넘겨달라”고 했고, 검사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재판부에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진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들 글을 보니 ‘검찰에 빨리 기소 요청하라’는 조언이 많던데, 제가 국선변호인에게 이야기해도 잘 대응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 글을 보면 대부분 병합을 잘 못 시킨다고 하던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찰이 빨리 기소해서 병합해주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 국선 변호인을 쓰고 있는데, 국선 변호인으로는 병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사 재판의 숨겨진 함정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겨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재판부가 경찰과 검찰, 즉 수사기관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잘 모르고 대응하면 진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재판이 끝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 조문상으로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 재판에서는 의외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 지금 겪고 계신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글을 읽으시면서 천천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Q.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약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꾀어낸 마수대의 수사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A. 재판 과정에서 ‘함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장면, 종종 보게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위법한 수사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니, 애초에
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꽃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白合)의 골짜기를 지나, 푸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새들같이 봄이니까 마음 가는 대로 00이 생각하면서 펜 가는 대로 써 본다. ○○이 여행 좋아하잖아! 특히 부산. 가고 싶다고 했지! 오빠가 나가면 부산 가자. 바다 보러 가자. 우리 ○○이 노래 듣고 싶다. ○○○교
강한 척했지만, 무척 힘들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큰 힘을 준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만 든다. 강릉에서 첫 친구가 되어준 T, 항상 웃게 해준 E, 같이 있으면 행복한 H, 바쁜 와중 편지 써준 D, 나를 응원하고 있을 H, 그 밖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를 감싸주고 살게 해준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대들이다. 돌아가 안길 곳이 있다는 것에 용기를 얻고 있는 요즘이다. 밖에 있는 그대들도 서로에게 작게나마 용기가 되어주길 바란다. 다들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 2025년 봄비 내리는 날에 FROM. ○○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