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은 그 실질적 역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매우 무섭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실장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단순히 일부 지시를 수행했을 뿐인 피의자도 사실상의 현장 운영 책임자 또는 알선 구조의 핵심 공범으로 평가받아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실무에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실장’ 또는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꾸준히 보이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는 피고인이 장소 제공이나 수익 분배에 일정 정도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면, 법원은 단순 고용관계 이상의 공모 내지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전화만 받고 배정을 해주는 수준의 역할이라 주장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알선 행위의 일부로써 기능한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문제는 많은 피의자들이 초동 조사 단계에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이나 사전에 설정된 프레임에 따라 단편적이고 모호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의도하지 않게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운영의 핵심 인물, 즉 ‘운영 주체’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손님을 안내했다”, “계산을 도왔다”는 말 한마디가 수사 기록에 남는다면 이는 알선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황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자신의 역할을 단순하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해명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손님 안내’라는 행위가 전화만 받는 단순 업무였고, 손님과 여성 간 연결을 직접 하지 않았으며, 수익 배분 구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알선의 고의가 없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단,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급여 내역, 근무일지, 타 종업원의 진술 등 관련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필자가 담당했던 한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적 오해가 문제 된 바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실장’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출입 안내와 연락 전달 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과 증거로 입증했고, 그 결과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피고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을 단독 운영자로 판단하고 기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주에게 고용되어 지시를 받는 단순 종업원 수준이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최근 판례 경향 역시 기존의 기계적 판단에서 점차 벗어나 단순한 직책 명칭이나 외형적 위치보다는 실질적인 역할 수행 여부와 고의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피고인이 해당 업소에 머물렀다는 사실이나 ‘실장’, ‘관리자’라는 호칭만으로 공범 또는 운영자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수익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역할이 확대 해석되어 형사책임이 강화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구성요건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실장 또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피의자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다소 포괄적이거나 유도적이더라도, 막연하게 “그런 일을 했던 것 같다”는 식의 진술은 이후 공범 또는 운영자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장’이라는 직함 하나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실질적 역할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