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상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선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무조건 선임부터 하겠다는 의뢰인을 만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 일이기는 했지만, 일단 사건 관련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기로 했다. 알고 보니 예전에 내가 맡아 승소했던 사건 상대방의 가족이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 내내 나를 지켜본 그는, 언젠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맡기겠다고 마음먹었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자 나를 추천했다고 했다. 감정이 남을 수도 있었던 관계인데 먼저 찾아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사건이 끝난 후, 이전 의뢰인을 통해 또 다른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렇게 다시 연락을 받게 될 때면, 내가 맡았던 일의 과정과 결과를 누군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한 건, 한 건 마무리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든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번 사건도 최선을 다해 진행해야겠다, 의뢰인의 한을 풀어드리고, 의뢰인이 법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 법원에 주장해 드려야지.”라고 스스로 다짐하게 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인이 추천해서 연락드렸다습니다”라는 말을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 판사들이라는 집단은 그 어느 집단보다도 개별 구성원들이 균일하지 않은 집단이다. 판사들은 상명하복의 구조가 아니다. 사적으로 별도로 친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선배 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말을 놓는 일도 없다. 이 점은 검사들과 다른 부분이다. 조직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3천명의 판사들이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판사는 한주에 평균 한 건 이상은 무죄 판결을 쓰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판사는 1년을 일해도 무죄 판결을 한두 건 쓸까 말까 한다. 전자의 판사들은 판사가 무죄로 견제를 해주어야 억울한 사람도 안 생기고 검찰과 경찰이 더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 무죄 판결을 좀처럼 하지 않는 후자의 판사는 피고인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도 돈을 받으면 그럴싸한 말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사 입장에서 무죄 판결을 하게 되면 검사가 항소하면서 법정 안팎으로 반발을 할까봐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판사들도 있다. 그래서 후자의 판사들 중에는 피고인이 무죄 가능성이 엿
나는 2016년 한국에 들어왔다. 외국인은 아니고, 가깝고도 먼 북한에서 넘어왔다. 북에 남은 가족들이 나 때문에 처형당했을 수도 있다. 가족 생사도 모른 채 한국에 왔으니 잘 살아야 하는데 이 교도소란 곳에 오니 더욱더 가족 생각이 많이 난다. 남들은 가족 접견이 당연하지만, 나에겐 꿈과 같은 일이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수용자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다. 당연한 가족 접견이 누군가에게는 꿈에서조차도 어려운 일이라는 걸. 가족들에게 잘하시고 다들 건강하게 출소하세요. 북에 살아 계시는지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생사도 모를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출소하고 이 마음 잊지 않고 부모님 몫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교도소란 곳에서 삼시 세끼 먹는 것조차 죄스럽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교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목소리에도 위엄이 느껴지고 외모에도 근엄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인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눈이 크시고 미남형이지만 성격은 카리스마 있는, 기본에 어긋나면 가차 없이 혼을 내시는 계장님. 구치소가 처음이라서 무섭고 생소했는데 701동 9실 룸메이트분들이 너무 잘 대해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 생활을 해보니 이○○ 계장님도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패션디자인과를 졸업해 옷을 잘 만들고, 옷 수선도 스스로 하는데 어느 날 바느질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노래를 흥얼거리게 됐습니다. 그때 계장님이 듣고는 지금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도 그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계장님께서 “여기 놀러 왔냐”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도 제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장님이 비싼 영양 두유를 먹으라고 주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후 몇 번의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말로 주의 주시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계장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교
젊었을 적에는 몰랐죠. 주위에서 제일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던데 제가 이제 나이 먹어 보니 정말 실감이 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교도소에서 일명 '법자'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징역을 9개월 넘게 살고 있는데, 이 법자 타이틀을 가지면 인간 대접 못 받습니다. 아참, 저 죄인이죠. 그러니까, 같은 죄인이라도 쓰레기 취급합니다. 제가 아무리 100% 잘 해도 법자는 30~50% 정도로만 사람 취급합니다. 이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여기 직원들도 수용자를 볼 때 영치금 확인 먼저 하죠. 쉽게 말해 영치금이 신분이고, 영치금이 많으면 징역 생활도 정말 편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활을 못 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사회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돈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여기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필이면 여기 ○○교도소가 생긴 지 11년 되어 가는 새 교도소입니다. 때문에 위탁 공장도 얼마 없어 출역을 나가 영치금을 버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여기서 징벌방에 네 번이나 가게 되었답니다. 영치금이 없다 보면 할
노숙자들이 밖을 돌아다니다 사고를 쳐 감옥에 들어온다 봄,여름.가을도 아닌 겨울에만 다시 봄이 되면 세상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노숙자들이 겨울에만 감옥을 찾는 건 찬 바람을 피해 온 게 아닌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교
Q. 이 사건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두 남녀가 계획하여 저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만들었던 사건인데,피해자(여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와서 사실은 남자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날 있었던 모든 진실과 자필 고백서 3장을 보내왔습니다.이 사실로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A.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420조 각 호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제5호를 판단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란 확정판결 전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며, 기존 증거와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판단할 때 유죄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상반되는 사실확인서와 자필 고백서를 보내온 귀하의 사안의 경우, 이들은 판결 확정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라는 점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 사실확인서 및 자필 고백서만으로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Q.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6억 원을 병과받았습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석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먼저 노역장 유치를 하고 징역형의 가석방을 신청하고 싶은데, 형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을 위해 형집행순서를 ① 벌금 ② 징역(자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문의하신 바와 같이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면 가석방에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누범기간, 집행유예 결격기간, 형기 종료일의 계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수형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중히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형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
Q. 안녕하세요. 교도소 안에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자녀가 있어서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수용 기간이 아직 남아서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는데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소 후부터 지불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1심 판사와 2심 판사 모두 동일인이었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판사 이름은 ○○○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1심 주심이랑 2심 주심이랑 똑같은 사람이 판결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가능하다면 선불로 돈 드리고 재심하고 싶습니다. Q. 계속 추가 건이 올라오는데 신기하게도 재판 끝날 때쯤이면 경찰이 수사접견 오거나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신고를 했는데 경·검에서 사건을 쥐고 있다가 실적 올리려고 나갈 때쯤 일부러 추가를 띄운다는 게 사실인지요? 아니라면 정말 우연하게도 맞아떨어집니다.저한테 고소된 건이 있는지 수사 접견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1. 재소자께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