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OO구치소에 수감 중인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재심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23년경 운전 도중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 단속을 받았고, 음주단속 결과 음주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신원확인 도중 저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던 경찰이 마약검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임의동행에 불응하고 영장을 가져오라고 말했는데도 경찰은 저를 신호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소변과 모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영장을 가져오라며 임의제출을 거부하다가 “지금은 소변이 나오지 않으니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7차례나 물을 가져다주며 계속 소변을 보도록 종용하였고 결국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모발도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변채취동의서, 임의제출물 압수조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에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제 서명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로도 저의 필적과 동일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해 영장 없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으므로 임의제출이 아니
형사재판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와 재판의 역할 구분, 여론의 영향, 제도 신뢰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형사절차는 수사와 판단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의 인식과 신뢰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다음은 최승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A.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수사 기록 전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반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직접 조사하고 그 증거를 기초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사와 판단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특정 기관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형사 재판에서 여론은 어떤 위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인 제가 경험하기에도 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무죄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실제 재판에서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 당황하시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봐 왔습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접근 방식에 대해 가능한 한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건의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지금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모텔에 갈 때 제가 팔을 잡고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과 허리를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다퉈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상대방과 서로 합의
형사사건을 둘러싼 논의는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사실관계와 법리의 관계, 피해 회복 절차의 의미, 공탁 제도의 운용 방식, 성범죄 사건에서의 증명 기준 등 실무 전반에 걸친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판단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은 백서준, 양동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중 어떤 부분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까? A.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입니다. 법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더라도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의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그 정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유사한 판례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참고하게 됩니다. 결국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리된 개념이라기보다 단계의 문제에 가깝고, 이 두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이 형성됩니다. Q. 형사
Q.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의 횡령을 막으려다 오히려 제가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수감 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 아내는 양육권을 모두 자신이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수입도 충분히 벌어다 주었습니다. 외도를 한 적도 없고, 제게 이혼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외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집에 있는 핸드폰의 잠금을 다 풀었더라구요. 그 안에 제가 접대 과정에서 유흥 종사자들과 나눈 문자 등이 있었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외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데도, 이런 대화만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하거나 이혼 책임이 저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아내가 1년 전부터 접견이 뜸해져 외부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남자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를 직접 찾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출소까지 2년이 남았고, 지금 소송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증거는 반드시 1심 기록 외부에서 추가로 확보한 물적 자료나 진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제출된 증거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거나, 기록 속에서 간과된 정황을 새롭게 특정하는 것 역시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새로운 증거’의 범위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1심에 출석한 증인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불러 다투어서 원심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증거’가 되고 무죄를 받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한 사기 사건에서 이러한 쟁점이 부각된 바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계(契)를 운영하면서 금원을 교부받
수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되었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매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절차적 권리의 행사다. 특히 두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 방어권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이지만, 방어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조 역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이후 공판에서 핵심 증거로 기능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나 진술이라 하더라도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일단 기록으로 확정된 진술은 재판에서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진술 번복은 그 자체로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 직후의 조사 국면은 단순한 해명 단계가 아니다. 향후 재판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다. 수사기록이 작성되는 바로 그 순간, 피의자의 입장은 문서화되어 사건의 ‘공식 버전’으로 굳어진다. 둘째, 수사는 ‘진행 중’이라는
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수감생활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구속된 지 얼마 안 되어 영치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영치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여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또다시 같은 피해자가 압류를 했습니다. 가족이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했더니, 피해자가 사건번호만 바꿔서 접수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가족에게 연락해 “계속 풀어봐라, 나는 계속 압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한 안에서 쓸 수 있는 영치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A.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영치계좌가 반복적으로 압류되고 있고, 피해자가 “계속 풀어봐라, 나는 또 압류하겠다”고 말한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생계에 꼭 필요한 일정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