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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불기소 처분 받았던 이유는?

    안변: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른바 ‘작업대출’을 권유받게 되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일정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한 채,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뒤 달러로 환전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변: 이 사건은 외형상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에서 이른바 ‘전달책’ 역할에 해당할 수 있어, 자칫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행동하였을 뿐이었으나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안변: 안팍은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으로부터 전체 경위를 상세히 청취하고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수·전달에 해당한다는 사실

    • 안지성 변호사
    • 2026-01-25 14:22
  • 단순 협박과 스토킹의 차이…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스토킹 범죄의 인정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가 단발로 전송된 경우와 반복적으로 이어진 경우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 B씨(26)에게 총 88차례 연락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1일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 7일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죽을 준비해. 네가 신고해서 보낸 것도 알고 있으니 나부터 보자”, “네가 나를 감옥에 보내고도 잘 살 수 있는지 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협박을

    • 이소망 기자
    • 2026-01-25 14:21
  • 김건희 1심 첫 판단 28일… ‘통일교 의혹’ 권성동·윤영호도 판결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전 정부에서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O'로 불린 김 여사에 대해서도 법적 단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8억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 성기민 기자
    • 2026-01-25 13:46
  •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중 72명 구속영장 청구...1명 불청구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 가운데 1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73명 전원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운데 7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피의자는 이른바 ‘소액 직거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규모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대규모 사건에서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만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되는 사례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과 관련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충족돼야 한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 박혜민 기자
    • 2026-01-25 13:28
  • 경찰관 손배소 합의금 가로챈 변호사, 코인 투자하다 벌금형

    경찰관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뢰인을 위해 보관해야 할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변호사들의 횡령 사건이 반복되면서 법조계 신뢰를 흔드는 일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당시 그는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4월 19일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자 B씨로부터 화해권고금 명목의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성립한다.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이나 공탁금, 가지급금 등을 의뢰인을 대신해 보관하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에 해당

    • 문지연 기자
    • 2026-01-24 21:12
  • 캄보디아서 송환된 한국인 스캠 조직원 73명, 전원 구속영장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전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내로 송환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피의자 73명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이날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전국 여러 경찰 수사부서가 나눠 맡았다. 관할 수사기관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7명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명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명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1명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1명 등이다. 일부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강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지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인 채 범행에 참여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외 조직형 사기 사건에서는 일반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형법 제114조)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범죄를

    • 김해선 기자
    • 2026-01-24 21:06
  • 사회초년생 노린 ‘내구제 대출’…현금 마련 미끼로 수억원 편취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저신용자를 상대로 이른바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범행 구조상 피해 명의자 역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내구제 대출로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였다.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털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 방식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넘기면 우리가 대신 팔아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만들어주고, 6개월 뒤 파산을 신청해 개인회생을 하면 부담이 없다”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니터와 압력밥솥, 휴대전화 등을 넘기자 A씨 일당은 이를 처분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피

    • 김영화 기자
    • 2026-01-24 15:48
  • 자동차튜닝사·자동차정비기능사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직업훈련 집체교육 과정 모집에 지원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자동차정비공과에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선생님의 훌륭한 교육에 힘입어 열심히 배워서 튜닝사 및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격증 취득 경험을 읽고 많은 분들이 해당 훈련 과정을 신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집인원 및 과정 자동차정비기능사 과정은 1년 과정으로, 기수당 모집인원은 총 31명입니다. 튜닝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필기시험에만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은 필기 없이 실기시험만 시행합니다. 상반기 3개월은 튜닝사 이론 공부를 하고, 4월 중순경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이후 남은 7개월가량 자동차 정비 실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에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라고 생각했지만 실습과 이론 공부를 반복하다 보면 영상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도구들도 익숙해집니다. 연간 교육 내용 1월에 개인 상담을 시작으로 개인별 안전화와 교육에 필요한 튜닝사 관련 책자, 자동차 관련 책을 지급받습니다. 그런 후 자동차 관련

    • 채수범 기자
    • 2026-01-24 15:33
  • 게임에서 만난 여성이 차단하자 … 세 모녀 살해로 이어져

    2021년 4월 5일 서울경찰청이 한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25살의 김모씨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씨의 범행을 질타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었다. 이 청원은 등록 이틀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대 남성인 김씨는 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됐을까. 2021년 3월 25일,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었던 세 모녀가 살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퀵서비스 기사를 위장해 집 안으로 침입했고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여동생,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 가해자가 바로 김씨였다. 김씨의 범죄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2020년 11월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이후 지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21년 1월 초 PC방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후 두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호감을 느낀 김씨는 A씨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지인들과 함께한 세 번째 만남에서 두 사람 사이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A씨는 김씨에게 더는 만나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A씨는 김씨의 연락처도 수신 차단했

    • 이소망 기자
    • 2026-01-24 15:04
  • 출소 5개월 만에 또 존속폭행…아버지 때린 50대 아들 징역형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형이 무겁지만 법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춘천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친 B씨(80대)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 뒤에도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부친에게 화를 내며 이마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해 처벌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이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 김영화 기자
    • 2026-01-24 10:3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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