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0월 4일(토)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접견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접견은 전면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와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토요 접견만 가능한 전일근로작업자 등 제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와 돌봄접견 건은 교정민원콜센터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예약 접수 기간은 9월 29일(월) 16시부터 10월 2일(목) 16시까지다.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돌봄접견은 같은 기간 중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접수할 수 있다. 접견 횟수는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별 접견 횟수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의 만남을 확대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도입한다.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마트접견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8월 처음 도입돼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에서 운영돼 왔다. 당시에는 가족 등이 접견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변호인까지 범위를 넓히게 됐다. 법무부는 더 시사법률에 “스마트접견이 시행되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며 “변호인 역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 기간 중 변호인은 1회 사전 등록을 거쳐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PC를 통해 수용자와 22분간 접견할 수 있다. 등록은 전국 교정기관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민원실 비치 사진기 촬영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크기),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갈과 강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들이 구치소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감된 같은 거실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C씨(23)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C씨의 성범죄 전력을 빌미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물리적·정신적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C씨에게 “네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내가 쓴 시간과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150만원쯤 되니 그 돈을 보내라”고 강요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 불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겁을 줬고, 결국 C씨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
2025년 9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전체 심사 대상자 1,505명 가운데 1,216 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 대 상자는 일반 수형자 1,480명, 장기 수 형자 2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 수형자 1,204명, 장기 수형자 1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218명은 ‘부적격’, 71명은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와 비교하면 적격률은 크게 높아졌다. 당시 전체 1,525명 중 1,014명이 적격 판정 을 받아 적격률이 약 66.5%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9월 심사에서는 적격 인원이 202명 늘어나면서 적격률이 80.8%로 상승했다. 부적격자는 418명 에서 21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상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성수제, 김혜경, 오경식, 엄옥, 주현경, 이용현 위원 7 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 운 영 과정에서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교 정시설 내에서 성실한 수형 생활을 하 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수형자에 게는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를 징벌방(조사방)에 수용한 교도소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6일 영월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들에게 직무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원하는 작업장에 배정되지 않자 일을 거부하며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작업장 분임장들이 친분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만 골라 쓴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는 이를 이유로 A씨를 징벌방에 수용하고, 서신 도구·속옷 한 벌·세면도구만 허용하는 등 생활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방’에 수용됐다.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등의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이에 A씨는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방에 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금치 10일의 징벌 처분을 받은 뒤 심리적으로 자해·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
최근 3년간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15만 건을 넘어서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있음에도 수용자들의 반복적·악의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대응 문제가 동시에 지적된다. 22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22년 5만 건, 2023년 4만 건, 2024년 5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약 6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문제는 이 중 일부 청구가 실제 자료를 받지 못한 채 ‘빈손 청구’로 끝난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의 성의 없는 답변이 재청구를 유발해 행정력 낭비를 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교도소의 폐쇄적 특성상 수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정확한 문서 제목을 특정해야 하지만 이를 알 방법이 없다”며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 해도 문서 명칭을 몰라 ‘부존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될 때까지 여러 차례 무작위 청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본지 취재 결과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에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8월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변호사가 선임 이후 별도의 ‘접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접견 활동이 통상적인 변호 업무에 포함되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접견비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이나 민법에는 ‘접견비’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687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비·숙박비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비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접견 자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 보수 항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의뢰인은 <더시사법률>에 “1000만 원이 넘는 착수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검찰 조사 동행을 요청하자 ‘출장비’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가 접견할 때마다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가 실비 보전 차원인지, 사실상 추가 보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명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 운영자가 네이버 카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키운 뒤 변호사 광고와 고가 매매를 노리는 ‘법률 카페 장사’를 수년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옥바라지 카페·음주운전·이혼 클리닉 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민감한 주제의 카페들이 그 대상이며, 표면상 수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으나 실제로는 유령 회원과 불법 마케팅으로 몸집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률적 규제와 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9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법학도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인물은 마케팅 회사를 설립한 뒤, 수년간 수만 명 규모의 기존 카페를 사들이고 네이버가 금지한 자동댓글·아이디 수집 프로그램을 돌려 회원 수를 폭증시키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그는 이렇게 키운 카페에 특정 변호사를 불러들이고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어 실제 광고 효과보다 과장된 홍보를 이어갔다. 서초동 법조인들은 이 인물을 ‘카페 사냥꾼’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본지 보도 후 운영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를 이유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고, 그 직후 논란이 된 ‘안기모’ 카페를 최근 A
군산교도소는 19일 직업훈련 수형자가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직종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상을 차지한 박모 씨(43)는 전담 직업훈련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꾸준히 기술을 연마해 실력을 발휘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얻은 경험과 노력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출소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상은 군산교도소 직업훈련 수형자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4년 연속 입상한 성과다. 정진우 소장은 “수형자들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교도소는 지난 2003년 문을 연 재활직업훈련관을 통해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하게 장애인 수형자만을 선발해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귀금속공예를 비롯한 유망 직종 훈련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소 후 사회 정착과 재활 능력 향상에 힘써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기북부 지역 정책 현장을 방문해 주요 업무 현황을 점검했다. 19일 정 장관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외국인보호실과 종합민원실 등을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인재 유치를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외국인보호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외국인 보호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 신축 예정 부지 등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인근 지역 수해 복구에 함께한 보라미봉사단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