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의 가석방 심사 기준이 복역 기간이나 표창 횟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시사법률>이 복수의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가석방 심사에는 형집행률, 자격증 취득, 교도관 의견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법정 최소 기준보다 더 긴 실제 복역 기간을 채운 경우에 가석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무기수·장기수형자 수용자의 가석방 사례에서 실제 형집행 기간은 30년, 29년 7개월, 28년 11개월 등으로, 대체로 28년 이상 복역한 경우가 많았다. 26년가량 복역 후 가석방된 사례도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국가기능자격증 5종 이상, 전국기능대회 입상, 소장 표창 5회 이상을 보유한 ‘모범 수형자’였다. 가석방 심의록에 따르면 한 심사위원은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중 기능자격 취득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는 가석방 후 재범률이 낮다”며 “무기수라도 일정 수준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수형자의 경우 형집행률 90% 이상일 때 사실상 심사 기준으로
“반성문을 몇 장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범행 인정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최환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양형기준의 이해’를 주제로 기자들과 만났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수십 장의 반성문과 수백 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는 분량보다 ‘진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상임위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본다”며 “반성문의 매수나 분량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로, 양형자료 조사·분석부터 기준 초안 작성, 공청회, 확정까지 단계별로 진행한다. 2019~2023년 기준 양형기준 준수율은 매년 90%를 넘는다. 이 위원회가 최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진정성 없는 반성문이 감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등법원은 사기 사건(2025. 1. 8. 선고 2024노582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
수형자가 교도소 밖 기업에 출퇴근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정 처우 프로그램 ‘희망센터’가 재범 방지 효과와 함께 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에서 4곳이 운영 중인 ‘희망센터’를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고 수형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 출소자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재범을 줄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희망센터 제도는 형기 2년 이상인 초범 수형자 중 석방까지 1년 6개월 이내의 잔여 형기가 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교정기관에서의 면담과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최종 선발되며,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돼 자율 출퇴근하고 일정 수입을 벌 수 있다.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직업 연계도 가능하도록 지원된다. 참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중 교정본부가 재정 건전성과 작업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정부는 중진공을 통해 시설 개조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도 진행 중이다.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 수형자는 자립심 회복과 사회 적응력 향상이라는
지난 29일 본지에 도착한 A 씨의 편지에는 허탈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중고거래 사기로 구속된 A 씨는 매주 반성문을 써왔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도 여러 차례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말과 함께 내려진 실형 8개월이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7월 19일 종결된 형법 제37조 전단 사건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오는 2025년 8월 30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 범행은 중고거래 사기였으며, 이후 추가 기소된 별건 역시 같은 시기 발생한 유사 사건이었고 범행 규모도 작았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늦어 병합되지 못했다. A 씨는 “형편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차후 경제력이 생기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뜻을 반성문 수십 장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했고,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도 빠짐없이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가 적용되는 사안인데도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합의 노력을 안 했다’는 판단은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할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의견서를 통해 제 진심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다. 1년 넘게 주 1~2통씩 꾸준히 반성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수감 도중 노모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고 싶다며 전화통화를 신청했다가 불허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지난해 8월 A씨에게 내린 통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A씨는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경비 처우급(S4)’ 수형자였다. A씨는 교도소 수용관리팀장에게 '어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안부 차,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고 구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교도소 측은 '전화통화 신청 사유가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이 중하지 않다'며 통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라 중경비 처우 수형자는 관련 규정상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A씨의 행정소송 제기에 교도소 측은 “수형자의 전화 통화는 교정시설의 허가에 따른 혜택일 뿐 권리가 아니다"며 "해당 수용자는 어머니의 수술 후 접견을 해서 안부를 확인했었다.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매달 2회이기에 처분 취소로 얻을 수 있는 법률
30여년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용자·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에 힘쓴 배기환(57) 제주교도소 교감이 올해 교정대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배 교감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총 1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배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특히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던 수형자를 상담하고 장례 절차까지 지원하는 등 수형자 정서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근정상은 수형자 20여 명의 채용약정을 성사시킨 최정종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감과, 수형자 상담과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조광래 경주교도소 교감이 받았다. 성실상은 김인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권점희 천안교도소 간호주사에게 돌아갔으며, 창의상은 백종호 서울구치소 교감과 최문주 광주교도소 교감이 수상했다. 또 수범상은 변호정 의정부교도소 교위, 교화상은 인석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이 각각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소할 기회조차 막힌 게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들으면, 마치 제가 무책임하게 항소를 안 한 줄 알 겁니다.” 화성교도소에 수용 중인 30대 수형자 A 씨는 항소도 해보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됐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며 “시사법률이 아니면 물어볼 데가 없다”며 편지를 보내왔다.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마감일인 7일째 되는 날 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접수된 서류에는 ‘항소장’이 아닌 ‘상고장’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무인을 받으러 온 야간 근무자에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돌아온 말은 “내일 다시 내라”였다. 해당 직원은 “주말이 있어 수·목·금·월·화, 아직 5일밖에 안 지났으니 내일 내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A 씨는 이 말을 믿고 다음 날 항소장을 다시 제출했지만, 법원은 항소 기한이 지나 제출됐다며 기각했다. 억울한 마음에 A 씨는 상소권 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음”이라며 기각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들은 수용자들이 자술서를 제출했고, 해당 근무자 역시 자술서를 작성했다."며 "무인 서류를 옆에서 보조하던 수용자 도우미도 진술했지만, 법원은
교도소 내 수형자들이 이용하는 수발 업체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 일부 수형자들이 오히려 수발업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수발업체 A측 관계자는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 수형자들이 ‘장사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든지, 싫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업체 사정은 모르지만, 우리는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시중에 유통된 서적만 취급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까지 매도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본지가 제보받은 먹튀 수발업체 36곳 중 연락이 닿은 곳 중 하나로, 이후 수형자 B 씨가 “150만 원을 입금했으나 잔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제보한 업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A업체 측은 “해당 수형자는 150만 원이 아니라 약 30만 원만 입금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체가 공개한 또 다른 수형자 B의 편지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생들 불러서 찾아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며 “협박 및 무고 혐의로 이
“그밖의 수형자가 범한 범죄의 내용이나 수형자의 수형 태도, 가석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토한바, 신청인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형집행순서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함.” – 검찰청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사유 ‘형집행순서 변경’ 제도는 형기를 나누어 선고받은 수형자가 보다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받기를 희망해 검찰에 신청하는 제도다. 수형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빨리 가석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더시사법률>은 대검찰청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실제 제도의 운용 현황과 판단 기준, 통계 관리 실태에 대해 확인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집행순서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무부령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에 근거한 제도다.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거운 형부터 먼저 집행하되, 예외적으로 검사의 판단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형 집행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제39조에 따라 벌금형은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해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
지난달 수원구치소에서 마약으로 의심된 ‘천사의 가루’가 실제로는 금연치료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한 마약사범이 수감된 방에서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마약류 의심 물질이 적발됐다. 교정당국은 마약류 검사할 때 사용하는 이온 스캐너로 검사했더니 ‘펜사이클리딘(PCP)경보’가 울렸다. PCP경보는 마취제 일종으로 중독될 경우, 소뇌손상, 망상, 정신분열 증세를 나타낸다. 이튿날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물질을 샘플로 보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우울증 치료 및 금연을 위한 전문의약품 ‘부프로피온’으로 밝혀졌다.이온 스캐너가 PCP와 부프로피온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 오경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교정당국은 “스캐너 데이터 업데이트를 완료해 같은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