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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받고 위장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40대

    마약 구매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과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수익 60만 원 추징 및 범행에 사용된 물품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시내에서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는 남성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엑스터시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방은 마약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이었다. A씨는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뒤 서울 시내 한 공중화장실 칸의 변기 뒤편에 엑스터시 5정이 든 비닐팩을 놓아두고 해당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못했고, 이후 변호인 참여 요청을 무시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돼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

    • 지승연 기자
    • 2025-11-29 18:57
  • PDA 던지고 얼굴 때리고…경찰관 폭행한 80대 남성 징역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 차례나 경찰관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강원 춘천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자를 쓴 상태에서 머리를 들이밀어 모자 챙 부분으로 경찰관의 인중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관은 주취 소란에 따른 통고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A씨의 폭행은 이전에도 두 차례 있었다. 지난 6월 14일 새벽 ‘주취자가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발견해 그의 휴대전화를 대신 찾아 가족 연락처를 확인했다. 이어 경찰관은 업무용 디지털단말기(PDA)로 사위와 통화를 연결해 주며 “사위와 통화해 보라”고 기기를 건넸지만, A씨는 PDA 경찰관의 머리 쪽으로 던져 폭행했다. 한달 전 지난 5월 7일에도 A씨는 택시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다. 김

    • 이소망 기자
    • 2025-11-29 12:47
  •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두 달…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서 첫 무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부장판사·조규설·유환우)는 지난 27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타투이스트 이모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며 2023년 8~9월 손님 4명에게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총 89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항소심 판단은 달라졌다. 재판부는 문신시술이 △개성과 아름다움 표현을 위한 시술이라는 점 △외국에서도 의학과 분리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 온 점 △기술·도구 발달로 감염 위험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사회 통념상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법원이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사회적·입법적 변화를 적극 반영한 사례”라며 “향후 동일한

    • 박보라 기자
    • 2025-11-29 10:24
  • 전 부인에게 ‘재결합 요구’하며 677차례 연락…40대 남성, 징역형 집유

    협의 이혼한 전 부인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보내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28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 부인 B씨에게 “재결합할 생각이 없나”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는 등 총 67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금자명을 ‘대화 좀 하자’로 설정해 1원을 송금하며 연락을 시도하고 “뉴스 기사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차단을 풀고 대화해라”는 등 위협성 문구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말·음향 등을 전달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재결합 여지를 보이는 듯한 태도

    • 정한얼 기자
    • 2025-11-28 20:29
  • 1998년 장미비디오 여주인 살인 사건... '나는 범인이 아니다'

    1998년 1월 3일 오후 3시 10분경, 대구 남구 대명11동의 한 비디오 대여점인 ‘장미 비디오’의 30대 여주인은 여섯 살 된 막내아들에게 짜장라면을 끓여주고 있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던 모자는 곧 들이닥칠 불행에 대해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 잠시 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성은 흉기를 휘둘렀고, 여주인은 13차례나 찔린 채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숨졌다. 현장을 목격한 이는 어린 아들뿐이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인근 상점으로 달려가 “강도가 우리 엄마를 찔렀다”라고 외쳤다. 물증 없는 살인사건…경찰 “범인 자백 받아냈다” 수사는 곧바로 시작됐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지문이나 DNA, 흉기 등 결정적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다. 유일한 단서는 아이가 떠올린 “2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라는 인상착의뿐이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받던 20세 청년 이민형씨가 체포했다. 그는 군 복무 중 탈영 상태였고, 경찰은 그가 탈영 후 대구 등지에서 여러 건의 강도·절도를 저질렀으며, 장미 비디오 가게 살인 역시 그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자신을 촬영하러 온 수많은 카메라 앞에 공개적으

    • 이소망 기자
    • 2025-11-28 17:56
  • 신복위-신용카드재단, 성실상환자 2만명에 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8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신용카드재단)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체크카드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상환자에게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해 경제활동 재개와 신용점수 개선을 돕기 위한 취지다.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6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한 채무조정 대상자를 선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격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8만5400명에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해 왔다. 신용상승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1510명에게 총 4억8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신용점수는 평균 20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에도 약 2만명의 성실상환자에게 카드 발급과 신용상승 격려금 지원이 이어지게 됐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신용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도 “신복위는 과중채무자

    • 임예준 기자
    • 2025-11-28 17:29
  • “범죄단체인지 몰랐다”…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가담 A씨 첫 공판

    캄보디아에 조직된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8000만 원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심리를 내년 1월 14일로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맡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고수익 취업을 제안받고 금융계좌 접근매체 등을 챙겨 출국했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금융당국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취업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범죄단체인지 알 수 없었다”며 범죄 고의를 부인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 A씨에게 최소한 범행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 박보라 기자
    • 2025-11-28 14:04
  • 청주 실종 여성, 살해 뒤 폐수처리조 유기…오후 구속영장 심사

    청주에서 장기 실종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오페수처리조에 담가 은닉한 혐의로 전 연인 김모(50대)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자신의 SUV에서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을 확인하고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시 옥산면 소재 직장에서 SUV를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으나, 범행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천군에서 폐기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한 육가공업체 내 폐수처리조에 담가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시신 유기 장소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육가공업체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을 옮기고 처리하는 과정 전반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또 김씨는 범행 흔적이 남아 있던 A씨의 SUV를 청주·진천 등 여러 거래처로 옮겨가며 천막으로 덮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 업주들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빼앗았다. 잠시 맡아달라"며 차량 보관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SUV 은닉 과정에서 경찰 추적망에 포착됐다

    • 지승연 기자
    • 2025-11-28 11:47
  • “교정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 박은정 의원, 기본법 발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8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위험도에 비해 실질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교정시설은 구조적으로 폐쇄된 환경인 데다 폭력적 성향을 가진 고위험 수용자를 장기간 상대해야 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을 의무화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 기능을 제도화했다. 개별 지원

    • 최희원 기자
    • 2025-11-28 10:51
  • 통용 안 되는 외국 화폐 내고 거스름돈 챙긴 50대…법원 판단은?

    현지에서 이미 통용이 중단된 외국 화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복싱장에서 회원 등록을 하면서 회비 30만원 대신 베네수엘라 화폐 1000볼리바르를 건네고, 정상 화폐로 약 20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화폐를 환전하면 52만 5000원 상당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현지에서 이미 통용이 중단된 구권 화폐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처음부터 복싱장에 회원으로 등록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은 화폐를 건네는 행위 자체에 ‘현재 통용되는 정상적인 가치가 있다’는 묵시적 의미가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무가치한 구권 화폐를 정상 화폐처럼 제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묵시적 기망에 해당한다.

    • 김영화 기자
    • 2025-11-28 08:4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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