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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로스쿨 신입생 3명 중 1명은 SKY 출신…‘학벌 쏠림’ 여전

    지방 로스쿨에서도 이른바 상위권 학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일부 로스쿨에서도 신입생 3명 중 1명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제주대·동아대·원광대·영남대 등 5곳 로스쿨의 올해 신입생 310명 가운데 31.0%(96명)가 SKY 학부 출신으로 조사됐다. 원광대 로스쿨의 SKY 출신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남대(36.5%), 동아대(32.1%), 강원대(30.2%), 제주대(6.8%) 순으로 집계됐다. 신입생 수로는 동아대와 영남대가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광대 26명, 강원대 13명, 제주대 3명이 뒤를 이었다. 지방 로스쿨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학벌 집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총 11곳의 지방 로스쿨 신입생 972명 중 38.9%(378명)가 SKY 출신으로, 부산대(59.1%·78명), 경북대(56.1%·74명), 충남대(53.6%·59명) 등은 신입생 절반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전문직 선호가 높아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 출신들이 지방 로스쿨로 진학하는

    • 박보라 기자
    • 2025-10-27 11:26
  • 부녀 누명 벗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15년 만에 재심 선고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주민 4명이 막걸리를 나눠 마신 뒤 2명이 숨진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에 대한 재심 선고가 15년 만에 내려진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허위 자백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재심으로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벗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와 40대 딸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마을 주민 네 명이 함께 마신 막걸리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돼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어머니였다. 검찰은 A씨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진술이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고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후 15년이 흐른 지난해 9월,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결정 이유에는 검찰 수사

    • 김영화 기자
    • 2025-10-27 11:17
  • “홍보용 로또 왜 안 줘”… 식당 주인 부부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홍보용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강북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쯤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흉기에 찔린 식당 주인 부부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나 모두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지난 7월 신규로 문을 연 업소로, 당시 손님 유치를 위해 1천원짜리 복권을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모든 손님에게 줬다가 나중에는 현금결제 손님에게만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해당 식당을 찾아 카드로 결제해 복권을 받지 못한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 날 점심시간 다시 식당을 찾아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은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안내를 듣고 격분했다. 이후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증언이다.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인근 제과점 주인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가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발로

    • 지승연 기자
    • 2025-10-26 23:17
  • 정부 중대재해 발생시 ‘강경대응’… “압수수색·구속 수사 착수”

    정부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에 한정하지 않고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사건은 무관용 원칙 아래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기초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수조 내에서 어떤 경위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직후 직접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했고, 동시에 특별감독과 함께 밀폐공간을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 약 5만 곳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수사를 위해 노동부·검찰·경찰 간 핫라인과 전담수사체계도 구축했다. 김 장관은 “추락·질식 등 기본적인

    • 최희원 기자
    • 2025-10-26 23:02
  • 단순 허위진술 넘어선 ‘적극적 도피행위’… 법원이 본 범인도피의 기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친구에게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씨는 음주단속을 피하려 차량 소유주의 사촌 B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거짓 진술을 부탁했고, B씨는 실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며 음주측정에도 응했다. 경찰은 이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A씨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허위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적극적 기망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교

    • 정한얼 기자
    • 2025-10-26 17:42
  • 캄보디아 범죄단지, 여전히 활발…“현지 경찰 유착 끊기 어려워”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국경지대 일대의 범죄단지들이 여전히 활발히 운영되며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부 근무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현지 경찰과 범죄조직의 유착이 여전해 단속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아누크빌 일대 범죄단지의 절반 이상은 단속 이후 비어 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여전히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국팀’이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직은 20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씨는 “단속이 사전에 공유되거나 근무자 이동 시간대에 맞춰 검문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여주기식 단속일 뿐 실제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유치장에서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다”며 “1만~2만달러만 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캄보디아 경찰과 범죄단지의 유착 고리가 여전히 견고하다”며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스캠으로 120억 원을 가로챈 한국인 부부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반년 넘게 송환되지 않고

    • 박보라 기자
    • 2025-10-26 14:50
  • 국정원 불법 도청 혐의 직원 4명 무죄 확정…“제보자 진술 신빙성 부족”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최모(48) 씨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 2007년 한 대학교 학생조직에 침투시킨 제보자 A씨를 ‘프락치’로 활용해 ‘지하혁명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음이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국정원 직원들은 2014년 10월 A씨를 처음 접촉해 이듬해 3월 유급 정보원으로 채용했다. 이후 A씨가 속한 학생조직의 상부 조직 존재 여부와 대공 혐의점을 밝혀내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해 7월, A씨는 “조직 소속 선배에게 가입을 권유받았으며, 곧 ‘총화’(지하조직 활동 적격성 검증 절차)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에 국정원 직원들은 충남 서산의 캠핑장을 사전 답사해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소화기 형태의 녹음 장비를 제작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약 5시간 동안 녹음했다. 이들은 캠핑장 주변에서 오가는 시민들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 문지연 기자
    • 2025-10-26 13:15
  • 술자리 말다툼 중 끓는 국물 던져 동료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끓는 국물을 쏟아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 1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주점에서 직장 동료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욕설을 퍼붓고 테이블을 뒤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국물이 쏟아져 B씨가 신체 2도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에도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3년에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음식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채수범 기자
    • 2025-10-26 10:22
  • 최태원-노소영 위자료 20억 확정…이혼소송 위자료 기준 바뀔까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민사소송 전반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선고된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두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린 점,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방기한 점 등을 근거로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며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반적인 위자료 액수가 민사소송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A변호사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 사망사고조차 상한선이 1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하급심에서도 위자료를 현실화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 전문 B변호사도 “그간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 최희원 기자
    • 2025-10-25 23:32
  • 고객 투자금 14억 빼돌린 증권사 직원…항소심서 감경

    고객 16명의 투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대형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뤄진 점이 고려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4억 3094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증권사 내부 직원만 접근 가능한 주식장이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고객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한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가 모두 중대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수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다수의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지만, 원심 이후 6명과 추가로 합의했다”며 “이 점을

    • 지승연 기자
    • 2025-10-25 18:3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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