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가방, 신용카드 등을 가져간 행위는 외관상 손괴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긴 것으로 평가돼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사기와 신용카드 부정사용까지 함께 문제돼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 아니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평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을 기망해 물품을 교부받는 구조가 되는 만큼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두 범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처벌된다. 장물취득죄의 적용 범위도 구분된다. 형법 제362조는 타인의 범죄로 생긴 재물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절도범이 자신이 훔친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별도로 장물취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 사건 피해자들을 겨냥해 “허위 진술”,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진술이 허위이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 48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허위다’, ‘조작됐다’는 표현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비방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유튜브 영상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어 공연성은 대부분 인정된다. 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특정성 역시 인정된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도 구성
지난 2일 그룹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오히려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는 잠에서 깨어나 A씨를 제압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한때 의식을 잃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형법상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어머니가 행사한 물리력 역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나나 모녀를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구속 수감 중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서울 강남 일대에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관련 범죄의 구조와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3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배포자는 2024년 단속 당시에도 적발됐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다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조직은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를 제작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도심 곳곳에 대량 살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7월 <더시사법률>이 단독 보도한 ‘영장 범위 벗어난 디지털 분석…성범죄 피고인 4명 항소심서 전원 무죄’ 사건의 당사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전단지를 살포하다 체포된 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근거한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함께 살핀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은 수사 단계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심문 당일에는 판사가 범죄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진술거부권을 안내한 뒤 피의자를 상대로 직접 신문한다. 이어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구속 필요성과 불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영장이 발부돼 피의자는 구속된다. 반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은 기각되고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수사기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다. 11일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엘박스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바꿔치기의 주요 동기는 ‘처벌 회피’로 나타났다. 전체 10건 중 8건은 음주운전 전력을 숨기거나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나머지 2건은 각각 직장 유지 부담과 생계 문제 때문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로 보고 음주운전 처벌과 별도로 추가 범죄를 인정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조수석에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꾼 뒤 경찰에 “B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
폭행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법원은 공격 수단과 부위,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단순한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이라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격을 이어갔다면 살인미수로 인정될 수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동기, 사용된 도구, 공격 부위, 반복 여부, 사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다. 특수상해와의 구별도 중요한 쟁점이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유리병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된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특수상해가 적용된다. 이 같은 법리는 실제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 말
의료인 1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1인 1기관’ 원칙과 관련해 의료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치과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료법인 관여만으로는 ‘1인 1기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통해 치과와 의원 등 의료기관 4곳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쟁점은 의료법인의 형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의료인 개인의 ‘중복 운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인은 별도의 개설 주체로 규정돼 있어 조문상 ‘1인 1기관’ 제한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법 체계를 전제로 판단했다. 단순히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중복 운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산 출연이 없는 형식적 의료
SNS와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투약이 은어 형태로 확산되면서 수사당국의 단속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단순한 단어 치환을 넘어 새로운 은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일반 이용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의미를 즉각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빙두’, ‘시원한 캔디’, ‘술’, ‘작대기’, ‘쩌리’ 등 마약을 지칭하는 다양한 은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채팅앱에서는 자음만 남긴 형태나 변형된 표현을 활용해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대부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SNS나 메신저에서 유통된다는 점이다.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이 올라와도 국내에서 즉각 삭제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고, 계정 추적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방식은 실제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ㅅㅕㄴ술 하는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은 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표현은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로, A씨는 연락해 온 상대방에게 주사 자국 사
제주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벌어진 짧은 접촉이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길을 묻는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서, 일상적 접촉과 범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자백과 전과 없음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 접촉인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통상 판례와 실무는 추행 판단에서 당사자 관계, 행위 경위,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의 경우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