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일입니다. 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접견실에서 마주하는 기업인이나 자금 담당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심정과 달리, 검찰의 공소장에는 ‘업무상 횡령’ 혹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선명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죄명은 1심 법정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구치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람을 밀어 넣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난 뒤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역시 비슷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억울함이 아니라 논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재산 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불법영득의사’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 횡령과 배임을 가르는 핵심은 단순하지 않다. 나를 위해 돈을 썼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에도, 각종 복지와 예우 제도에서 교도관은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도관은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마저도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소외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교도관 개개인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가 퇴직 교도관 역시 호국원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장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는 교도관 전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직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되찾기 위함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단순히 수용자를 관리·감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교도관들은 어떤 죄명으로 수용되었든 수용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시간과 종교집회 참가 등을 철저히
형사재판에서 피해 규모는 양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처럼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건에서는 그 피해의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다수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된다. 이는 처벌의 목적이 단순한 응징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사건일수록 모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이 종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나 부분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양형 판단의 하나의 요소일 뿐, 범죄 자체의 책임을 줄이거나 피해의 중대성을 상쇄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Q. 수형 생활 중 발생한 사건으로 상습폭행 혐의를 받아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고,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 제264조(상습)와 제260조(폭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의 경우 ‘상습’이 붙으면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인지, 실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미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상습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의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습폭행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와 ‘정식재판 진행 시 처벌 수위를 어떻게 봐야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특히 전력이 있는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경우 이후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기운이 남아있던 저녁, 경찰의 정차 신호 앞에서 그 기로에 서게 됐다. 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감에 중대한 판단 착오에 빠져든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나의 실수가 연쇄적인 오판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흔히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었겠지만, 이것이 수사기록상에 남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의뢰인처럼 반복 전과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정하다.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 여기에 사문서위조까지 더해져 의
경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르게 적혀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요약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의 기억력이나 말솜씨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앞으로 추가적인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 경찰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경험과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한 팁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먼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한 그대로’가 아니라 ‘수사관이 이해하고 정리한 문장’이 기재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착각하는 점이 있다. 피의자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경찰들은 흔히 “조서를 꾸민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곧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다는 의미다. 진술 전후의 맥락은 사라지고 결론만 남는다. 모든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실을 유념한 채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이 긴박했고, 상대방이 먼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바람에
Q. 스마트 접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화번호 등록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돼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제 호적이 아버지 쪽으로 됐다가 어머니 쪽으로 옮겨지지 않아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와 스마트 접견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나 방법은 없을까요? A. 전화번호 등록 제도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가족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정시설에 따라 지인이나 여자 친구의 전화번호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을 담당 교도관에게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부·모)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기재 범위가 더 넓습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옮겨놓지 않아서’라기보다 등록부상 어머니가 부모로 기록돼 있지 않은 상태일
Q. 등급심사에서 2급수를 받은 이후 수개월간 출역 신청을 반복했음에도 출역 담당자와의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직업훈련과 출역에서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방에 새로 전입한 20~40대 젊은 수용자들은 전방으로 온 지 하루나 이틀 만에 출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출역 담당 계장과의 면담을 통해, 본소 수용자가 아니거나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출역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소 여부와 나이를 기준으로 출역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교육이 종료된 뒤 본소 이송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역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소로의 조속한 이송을 요청하시거나, 이송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본소 이송 전까지라도 출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Q. 이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 주소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교도소로 이송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부산에 거주하면 가해자는 서울로 이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가해자를 피해자 주소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법이나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직 교도관에게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중 피해자와 실제로 마주칠 우려가 있는지부터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사를 할 경우 그때마다 주소지를 확인해 이송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경미한 성범죄까지 일률적으로 이송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살인이나 강도 같은 다른 강력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이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송 여부는 범죄 유형만 따져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 여건과 관리 필요성,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Q. 기결수로 수용 중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향시찰로 전환됐습니다. 이미 벌금은 전액 완납했는데, 향시찰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을 완납했다는 사정만으로 향시찰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으로 마약류수용자(A군)로 지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향시찰은 석방 시까지 해제가 어렵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되며, 벌금 완납 자체가 곧바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①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마약류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② 지정 후 5년이 경과했고 수용 생활 태도와 교정 성적이 양호한 경우(다만 이 경우는 마약류 관련 법률 외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이 실제로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사건인지 여부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에 마약류관리법 등 마약류 관련 법률 적용이 명시돼 있다면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현재 수용 사유가 마약류와 무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