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을 잘못 계산해 피고인 없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공시송달 효력은 2개월 뒤 발생한다”며 출석권을 침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돼,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원심은 2024년 11월 18일 공시송달을 진행한 뒤,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월 4일 공판을 열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2025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370조, 제276조에 위배되며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씩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수십 년간 지적돼 온 항소심 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심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착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고법은 20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항소심 재판 발전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광주 법원 민사항소심 재판연구회가 약 한 달간 분석한 항소이유서 제도의 실무 성과를 공유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의영 광주고법 부장판사(연수원 32기)는 “항소심은 더 이상 1심 재판을 반복하는 곳이 아니다”며 “이번 제도는 항소심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해당 제도는 항소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항소인에 대해, 접수 통지일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제출하지 않거나, 직권조사 사안이 없는 경우 항소는 각하된다. 이 판사는 “제출기한은 1회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이뤄져야 하고 여기에 법원 재량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소이유도 단순히 ‘1심 판결이 부당하다’거나 ‘변호사 선임 중’ 같은 문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이고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를 2025년 4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코카인 약 61㎏(소매가 305억 원 상당) 제조 혐의로 기소된 A 씨, B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A 씨는 ‘B를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내용이다. 검찰은 10개월간 1,250분 분량의 접견 녹취파일을 분석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서로를 지칭한 별칭과 가명을 대조, 공모 관계를 입증했다. 이후 위증 피의자로 불려온 피고인 중 1명에게 자백을 받아내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결국 A씨는 징역 20년, B씨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서울고검 공판부, 원주지청, 순천지청도 각각 강도상해, 위증교사, 불법 고용 사건 등에서 적극적 공소유지로 실형을 이끌어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김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김 씨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낙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성적 행위를 생중계한 점에 주목하며 “그 목적이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자극적인 성관계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더 많은 시청자를 유입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고려한다면서도 범행 횟수나 다른 공소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 씨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장배현)는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을 발굴해 총 1,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복위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금융 취약계층 긴급 생필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7개 신복위 광역 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제공하고, 금융 연체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맞춤형 채무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서울시 노원구청과 협력해,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융 취약계층 48명에게 이불 및 생필품 세트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채무상담을 희망한 대상자들에게는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도 필요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배현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행에 사용될 ‘대포유심’을 만들어 제공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총 206개의 ‘대포 유심칩’을 개통해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포유심 공급조직의 총책, B 씨는 인력 관리책을 맡아 명의자를 모집하고 유심을 개통한 뒤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포폰에 사용하기 위한 ‘공유심’(개통 전 유심)을 받은 뒤 ‘명의자’를 모집해 이용 가능한 ‘대포유심’으로 개통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유심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억2367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한편 A 씨는 2023년 7월 한 피해자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계좌를 지급받은 뒤, 이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고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필러 원재료를 제조하는 A 사에 근무하다 퇴사 후 경쟁사 대표로 취업한 B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B 씨가 일부 시험성적서와 실험 결과 보고서 등을 A 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고 B 씨가 이를 퇴사 후 반환 및 폐기해야 하는 하는 데도 무단 반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고의도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국내 필러 생산 업체들 대부분이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을 원재료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과 달리 A 사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교 덱스트린’ 화합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인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A 사가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자산이 포함된 자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경남 사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17세 이모 군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0일 방송을 통해 이 군이 작성한 편지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편지 제목은 ‘내가 너에게 하려던 말’이다. 이 군은 "네 목소리라면 고막이 터져도 좋았어", "너는 미치도록 완벽한데, 나는 최악이었어", "누군가 내게 완벽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려던 모든 말을 네가 해주고 있었어"라고 적었다. 이 군은 평소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다고 한다. 이 군의 고등학교 동창은 "이 군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모자를 푹 눌러썼다", "자기 얼굴을 싫어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 군의 모친은 "아들이 1년 넘게 낮에 외출한 적이 없다. 누가 얼굴 보는 것을 싫어했다. 자기혐오가 너무 심했다. 얼굴을 갈아 없애고 싶다면서 하루에 4시간씩 씻고 '나는 더럽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또 모친은 아들 방에서 얼굴만 도려낸 사진을 다수 발견했다며 "아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이 군의 편지를 살펴본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보며 하나같이 큰 우려를 표했다. 이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보험설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119 신고 등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A씨는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으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보험사 측은 사망 시점과 보험 가입 시점 사이의 정황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후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재생할 때 처벌 기준으로 삼는 '다수'의 구체적인 척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지인의 커피숍 등지에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관 중이던 성관계 영상을 지인 2명에게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마약류 관리 위반과 성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본 목격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다수인 여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