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를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률이 곧 시행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A씨(46·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수년간 타투 시술의 처벌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입법적 논의가 이어져 왔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비의료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신사법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일교를 비롯해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을 부본부장으로 두는 47명 규모로 꾸려졌다.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참여하며, 경찰에서는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수사관 19명이 투입된다. 검찰은 송치 사건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 법리 검토를 맡고,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한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전담해온 검사와 현재 통일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인력 등 공공·반부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정당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번 합수본 설치는 이재명 대통
치매와 저장강박 증세로 남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광주 남구 주거지 인근에서 택배 상자 2개와 자전거를 잇따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지에는 폐지와 가전제품 등을 쌓아두는 저장강박 증세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2022년부터 절도 범행을 시작해 단기간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치매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치료가 필요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돼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병과한다”고 판시했다.
“임차인이 없다”며 집주인을 속이고 임대료를 가로챈 50대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씨 소유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맡아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대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200만원을 주식 투자와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로 B씨가 장기간 입국하지 못해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임대료로 관리비를 냈다거나 계약 종류 후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며 임대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임대료 일부 선납이나 금전 대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총 93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편취 금액 역시 적지 않으며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B씨의 세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별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률 시행에 따라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과 사무분담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했다. 해당 법률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해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아울러 내란 사건과 관련해 제보한 인물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명시했다. 법 시행과 함께 사법부도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트로트 가수 숙행을 둘러싼 상간 의혹이 확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기됐다.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제보하며,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동거 중이라는 주장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녀가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방송에서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상간녀가 숙행이라는 추측이 확산됐고, 이후 숙행은 공식 입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뒤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자필 편지를 통해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숙행은 내가 이미 이혼한 줄 알고 만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고 속은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해명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시설 확보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파악한 뒤 박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교정본부는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보안과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도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유사한 문건이 작성됐다는 취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이사비 등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고, B씨는 결국 이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해당 주택의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B씨가 퇴거한 지 약 3개월 뒤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나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은 "임대인이 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B 씨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윤인권 변호사는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실거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천헌금 1억원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7시부터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까지 참고인으로 분류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언론 노출을 피하고 싶다는 A씨의 의사에 따라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대에 비공개 소환 조사로 진행됐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실제로 받아 보관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억원을 사무국장인 A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강 의원은 그간 A씨에게 여러 차례 반환을 지시했고 실제로 돈이 돌려졌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술 간 충돌이 발생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시의원이 1억원을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와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실제로 반환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전반에 대
Q. 안녕하세요. 제가 촉법소년이던 시기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하 아청물)을 소지·유포·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고, 다른 사건으로 인해 수감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던 당시에는 제가 하는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촉법 연령이 경과한 시점에도 제 휴대전화에 영상이 남아있었지만 저는 인지하지도 못했고, 확인해서 삭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 시절에 저지른 죄가 촉법 연령이 초과한 후에 발각되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상이 아직도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건으로 인해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제가 “휴대전화에 어떤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사기죄,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두 범죄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벌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