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을 오히려 범행 구조의 일부로 보며 ‘위계에 의한 간음’ 성립을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는 피해자의 착오나 인지 능력 부족을 이용하는 경우를, ‘위력’은 관계상 우위나 심리적 압박 등을 통해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인지 능력,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기준은 최근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모를 성폭행한 데 이어 이틀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
갑작스러운 사고로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유품을 정리하다 생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비극적인 사례가 적지 않다.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겨진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등을 통해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의 사망 후 이른바 ‘세컨드 폰’에서 7년 전 직장 동료와 2년간 내연 관계를 맺은 정황을 발견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사진과 노골적인 애정 표현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나아가 남편이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대신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항의 전화를 걸자 상간녀는 “이미 5년도 넘은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문제 삼느냐”, “죽은 사람을 붙잡고 무슨 소리냐”는 반응을 보인 뒤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남편의 돈으로 생활하며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상대방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법조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와 같은 치명적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경우 법원은 공격 부위와 도구의 위험성, 타격 횟수와 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의 고의 여부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식,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머리나 안면과 같은 취약 부위를 위험한 물건으로 반복 공격한 사안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실제로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등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를 인정해 왔다. 다만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살인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행위 와 정황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최근 발생한 부동산 거래 분쟁 사건에서도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구좌읍 한 목장에서 지인을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라 하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대마 ‘수입’은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이후 재배까지 이어질 경우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인정되는 구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수입·재배·소지·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그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수입’으로 평가되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대마’에 포함되는 반면, 종자 등 일부는 예외로 규정돼 있어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종자 역시 흡연·섭취 목적의 소지나 실제 재배로 이어질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씨앗’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마 제품의 성분과 원료, 반입 당시 인식(고의), 실제 재배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재배용 설비와 발아 상태 등이 확인될 경우 단순 소지를 넘어 ‘재배’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대마를 국외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수입’으로, 이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범죄수익 인정 여부와 몰수·추징, 환급 절차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2억~3억원대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 역시 적극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2496억원을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이를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6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매를 영업으로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와 전환 행위 자체가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간병 부담’과 ‘형사책임’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법원은 생활고나 돌봄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참작하면서도, 보호의무를 저버려 생명 침해 결과로 이어진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기간 간병에서 비롯된 정신적·육체적 부담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형사책임 자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보호의무 위반의 정도와 사망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진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 같은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됐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거동이 어려운 부친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약 1년 가까이 자택에 둔 채 생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친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근거로 중존속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중존속유기치사는 직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직업훈련 집체교육과정 모집에 지원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용접공과에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실기시험에 합격해 교도소장 표창까지 받게 되어 용기를 내 원고를 보내봅니다. 제 자격증 취득 경험을 읽고 많은 분들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용접공과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인원 및 과정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과정은 1년 과정으로, 모집 인원은 32명입니다. 본 자격증 하나만 취득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면제이며 상반기, 하반기 1년 동안 용접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실습이 없는 날에는 교실에서 실기시험 관련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려워 보였지만 실습과 병행하다 보면 영상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만의 용접 자세도 잡히기 시작합니다. 연간 교육 내용 1월에는 용접 관련 영상 시청과 함께 홀더에 용접봉을 꽂아 연습용 모재에 아크를 일으키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6T(얇은 모재)에 아래 보기 자세, 수평 자세, 수직 자세 순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하고 6T 모재가 끝나면 9T(두꺼운 모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동 절단과 필렛 작업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한
형사재판에서 자백이나 수사 협조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그 ‘시기’와 ‘진정성’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자백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한 경우와 달리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이뤄진 자백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펴본다. 자백이 재범 방지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지한 반성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된다. 실제로 2024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과 공탁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통한 자백만이 재범 방지라는 순기능을 갖는다”며 “항소심 단계의 자백만으로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본질적인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범행 당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반복되거나 누범 기간 중 재범이 이뤄진 경우에는 자백이나 수사 협조만으로 형량을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같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목 졸림 사망’ 사건은 살인죄 성립 여부를 두고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인지,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이른바 ‘경부 압박’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 압박의 강도와 지속시간, 피해자의 저항 여부, 범행 전후 정황, 법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목 부위는 인체의 급소에 해당해 일정 시간 이상 압박이 이어질 경우 의식 상실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제압된 상태에서 압박이 반복되거나 지속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판례는 부검 결과만으로 사인을 단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 같은 법리는 최근 교제 중이던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
방송인 조세호가 넷플릭스 예능을 통해 활동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그를 둘러싼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가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8일 폭로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세호와 관련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조세호는 대중의 신뢰와 영향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인”이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인간관계 자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십수 년 전부터 이미 조폭과의 유착이 있었다”며 “같은 또래임에도 어린 나이에 수억 원대 외제차와 고가 시계를 착용했고, 그를 수행하는 조직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유명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 인물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홍보하거나, 친구니까 명품 선물과 수억 원대 시계를 협찬받고,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접대를 받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정말 문제가 없었다면 방송에서 하차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고소를 언급했던 인물이 두바이로 떠난 시점과 조세호의 방송 복귀 시점이 맞물린 것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폭로를 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