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반복된 외도 끝에 불치병 진단을 받은 남편이 간병을 요청하자, 한 여성이 분노하며 이혼하고 싶다고 분노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외도와 배신을 견디며 살아온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년 전, 남편이 사업하던 당시 회사 직원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며 “남편이 새로 뽑은 젊은 여직원과 출퇴근을 같이하고, 대놓고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곧바로 사무실로 찾아간 A씨는 서랍에서 여직원과 모텔에서 찍은 노출 사진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여직원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A씨가 여직원의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하자, 어머니는 “딸을 잘못 키웠다”며 다시는 외출시키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도 남편을 호되게 혼냈다고.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시어머니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살면서 아들을 감시하겠다. 손주들도 내가 키우겠다"고 나선 끝에 A 씨는 남편을 용서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쓰러진 뒤 남편의 불륜이 다시 시작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아픈 동안 남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담은 현수막과 아파트 로비 모니터 방송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 등 2명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 씨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B 씨는 2020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씨가 유흥업소 접대에 관리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했다. B씨는 로비 모니터에 “여성 입주민 폭행·추행”, “미쳤구나” 등의 자막도 송출했다. 1심과 2심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C씨의 횡령 사실이 일부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집행을 1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형법 제310조의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 조항을 근거로 A씨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 내지 모니터에 기
								과거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새벽 3시 27분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9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고, 2016년에는 교통사고를 지인에게 뒤집어씌운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음주운전은 A씨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억제라는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반복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커 법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3층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1시간 동안 수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다 훔쳐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내부 CCTV 영상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절도미수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집에서 불과 25m 떨어진 같은 아파트 뒷동에 거주 중이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했지만, 이들은 사건 발생 후 불안감으로 20여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정황이 명확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피해자 주거지
								폭행 사건을 말리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폭행을 말리다 벌금형을 받게 됐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됐다. 글쓴이 A 씨는 “지난해 버스 안에서 20대 남성과 80대 노인이 말싸움을 벌이더니, 젊은 남성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젊은 남성이 주먹으로 노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발에 맞은 노인은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다. A 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가해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A 씨는 코뼈가 골절되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노인은 얼굴 등 부상으로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 씨는 “폭력을 말리던 저와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A 씨가 가해 남성을 막기 위해 ‘다리를 잡은 행위’ 등을 폭력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80대 노인 역시 피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경호원들과 함께 활보하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SNS(엑스·X) 상에는 윤 전 대통령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잇따랐다. 한 이용자는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XXX 봤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반소매 차림으로 경호원 2명과 상가를 지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 내 아케이드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반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평상복 차림이었다. A 씨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며 "몇 달 전만 해도 저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저번에는 김XX(김건희 추정)도 봤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해당 게시물엔 “얼굴 못 알아봤는데 층간소음 아저씨인 줄 알았다”, “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냐”, “내란 수괴가 활보하고 다녀도 되는 거냐”, “나도 저 정도로 거북목 심한데 운동해야겠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한국일보는 전날인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3천 명을 넘어서며 2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0~30대 젊은 세대와 외국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범 수는 2023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의 마약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유형별 통계, 검찰 대응현황 등을 수록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 감소했다. 증가세는 다소 꺾였지만 1985년(1190명) 집계 시작 이후 2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8%에 해당하는 1만3천996명으로 집계돼, 전년(54.5%)보다 6%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대검은 "SNS,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에서 지난해 64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마약 예방·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용된 것”이라며 “그러나 음주 개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도피를 지인에게 부탁한 행위에 대해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죄는 제가 지었는데 부모님이라도 사실 수 있도록 공탁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사실이 명시돼 있지만, 회수 동의서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재판 중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뒤 재판 종료 후 ‘몰래 출금’을 감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탁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최근 “피공탁자의 회수 동의서 제출이 없으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현행 공탁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시사법률>이 공탁금 회수 관련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질의한 결과 대법원 공보관실은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공탁소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으면 공탁법상 ‘회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판결문에 명시돼 있더라도 공탁소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처리된다는 뜻이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
								‘박사방’ 운영자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민지현·이재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라든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범죄로 4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