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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청회서 중수청·공소청법 ‘격돌’…이원화·3단 구조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다.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의 3단 조직 체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드러났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겸 대국민 공청회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정부안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세부 설계는 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창렬 실장도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을 알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 일부 수정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 김해선 기자
    • 2026-01-20 15:01
  • [단독] 형사 기록 소실에 재심 어려워…검찰 “형사 기록 폐기 통계 관리 안 해”

    과거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수사·재판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라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검찰청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록의 보존과 폐기는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과 대검 예규에 따라 운영된다. 해당 규칙은 수사·재판 기록뿐 아니라 디스크·테이프·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자료까지 보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의 시효’ 또는 ‘공소시효’에 연동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 관리 방침에서 재심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더시사법률> 질의에 “폐기 전에 재심이 개시된 사건은 기록이 폐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 청구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이 준비 중인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존시효가 완성되면 기록이 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이 선고된 확정 사건 기록은 형의 시효 완성 시까지 보존된다. 무죄·면소·공소기각·선고유예 사건은 공소시효 기간 동안 보존되며, 불기소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심사

    • 최희원 기자
    • 2026-01-20 13:36
  • [단독] 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표현 아닌 전송 목적·맥락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전송 목적이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고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로 같은 해 10월 피해자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히자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직업 등을 빗대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고, 검찰은 이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

    • 최희원 기자
    • 2026-01-20 12:42
  • 서울중앙지법, 오는 2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하며 전담 재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은 현직 영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식 전담법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사무분담을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법관 가운데 2명을 영장전담법관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법은 국가적 파장이 큰 내란·외환 사건을 일반 사건과 분리해 전담 재판체계로 심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령에 따르면 내란·외환 사건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사건은 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로 정해진다. 1심과 항소심 재판도 각각 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전담재판부가 담당한다. 중앙지법원장은 이 같은 영장 사건을 심리할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는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

    • 김영화 기자
    • 2026-01-20 12:14
  • 나나 자택 침입 첫 재판서 혐의 부인…재판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맞지만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집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어 찔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자 두 명이 사는 집에 누군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집 안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흉기를 사용한 행위가 강도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형법상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을 때 성립한다”며 “단순히 절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면 적용되는 죄명도 달라

    • 채수범 기자
    • 2026-01-20 11:30
  • 고객 명의로 대출·예금 빼돌린 전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명의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금융권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북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7명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계좌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객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신분증 사본을 활용해 대출 서류를 꾸미는 등 비교적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뒤 대출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한 데다 피해액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범죄에는 통상 업무상횡령이 적용된다.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상 관리하는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 이설아 기자
    • 2026-01-20 08:53
  • 지인 음주운전 노려 다른 지인에 ‘고의 사고’ 지시…20대 징역형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공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9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도록 한 뒤 미리 공모한 또 다른 지인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해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갈취를 시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 협박이 아닌 공갈 혐의로 기소한 것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전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협박과 공갈은 모두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법적 평가 기준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

    • 김영화 기자
    • 2026-01-19 23:05
  • ‘통혁당 사건’ 故 강을성, 49년 만에 재심 무죄…검찰 ”항소 포기“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십 년 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공개 사과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하며 피고인과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강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나 강압적 상황에서 이뤄진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확보된 2차 자료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거 사법부가 국가 안보 논리에 치우쳐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충분히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언제나 인

    • 김영화 기자
    • 2026-01-19 20:20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남긴 세 가지 시사점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는 유죄로 인정하고,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겪게 될 많은 이들이 반드시 곱씹어 볼 만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번 판결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공수처 ‘인지수사’의 범위가 사실상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법문만 놓고 보면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논리로 맞섰고, 재판부는 별다른 장황한 설명 없이 이

    • 곽준호 변호사
    • 2026-01-19 20:16
  •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판단이 진술의 신빙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기능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검증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진술의 신빙성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지인 간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고 사건 전후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의 동선, 행동, 시간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숙박시설 출입 기록이나 CCTV와 같은 객관적 자료는 진술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 확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자료가 존재했는지뿐 아니라 확보 시도가 있었는지, 확보가 어려웠다면 그 이유가 무

    • 이홍열 변호사
    • 2026-01-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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