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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탐지기 믿은 불송치, 비극으로…보완수사로 바로잡아

    검찰이 최근 경찰 수사 단계의 판단 오류로 종결됐던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중대 범죄로 재규명한 사례를 다수 발표했다.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 따르면 2023년 20대 여성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장 감사 자료와 관련 기록을 토대로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해 가해자를 구속했다. 경찰 수사종결권을 악용한 내부 비리도 적발됐다. 검찰은 재기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A 경위가 대출중개업자에게서 2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다수의 사기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점을 보완수사로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가평 계곡 살인사건은 재수사와 보완수사 끝에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각각 작위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묻

    • 김지우 기자
    • 2025-12-26 14:19
  • 총경회의 좌천 인사들, 경찰 요직 대거 복귀

    경찰청이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겪었던 경찰 간부들이 대거 요직으로 복귀했다. 경찰청은 26일 총경 472명에 대한 대규모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통상 총경급 정기 인사는 7∼8월 이뤄져 왔으나 지난해 비상계엄 여파 및 지난달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가 발족하며 인사가 약 5개월 늦춰진 셈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감사·수사·정보·치안 현장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이뤄졌으며, 서울 지역 경찰서장도 대폭 교체됐다.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이은애 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 내 요직으로 분류되는 감사담당관으로 이동했다. 이 총경은 당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으로서 총경회의 참여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신 발언을 이어온 인물이다. 이후 2023년 2월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같은 총경회의 참석 이후 인사 불이익 논란에 휘말렸던 간부들의 복귀도 이어졌다. 우상진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은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장으로, 하지원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총경은 구로경찰서장으

    • 문지연 기자
    • 2025-12-26 14:17
  • 대법, 윤창호법 위헌 이후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 재확인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법이라 하더라도 형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3월 5일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와 같은 달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며,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정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쟁점은 A씨의 음주운전 범행 시점이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2023년 4월부터 시행됐다. A씨의 범행은 법

    • 지승연 기자
    • 2025-12-26 12:32
  • 보이스피싱 방조 기소했지만 범죄사실 빠뜨린 검찰…법원 “공소기각”

    검찰이 방조범을 기소하면서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공소장을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한 A씨(33·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불법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대가로 매주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78차례에 걸쳐 약 1억8788만 원을 재송금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가운데 5차례에 대해서만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방조범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사실 즉 피해자가 어떤 기망행위에 의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나머지 73차례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 문지연 기자
    • 2025-12-26 11:46
  • 전자발찌 훼손·무단이탈 조두순…치료감호 병과 시 법무병원 우선 수용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외출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병과를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두순은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에 우선 수용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변론을 전날 종결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했고, 이미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다시 규정을 어겼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크고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병과할 경우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된다. 치료감호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며, 치료 종료 후 형기가 남아 있을 경우 교도소로 이송돼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만료된 이후에도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시설에 계속 수용될 수 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에서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해 무단으로

    • 김영화 기자
    • 2025-12-26 11:05
  • 성관계 거부하자 3차례 성폭행·스토킹…50대에 징역 8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당하자 반항을 억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이후 스토킹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강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57)가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고도, A씨는 4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손괴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강릉지원에서 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 박보라 기자
    • 2025-12-26 10:44
  • 마약 수사 중 해외 도피했다 귀국한 황하나, 경찰 구속영장 신청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인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이후 태국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폴에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후 최근 황 씨 측 변호인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황 씨는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현재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해외 도피 기간 중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6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황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황 씨

    • 채수범 기자
    • 2025-12-25 18:48
  • 포괄임금 내세워 최저임금·퇴직금 체불한 숙박업주…항소심서 전부 ‘유죄’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숙박업주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실제 체불액을 재산정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고 형을 일부 감경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숙박업주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 군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직원 B씨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포괄임금 계약’이 체결돼 월급 전액이 지급됐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포괄임금 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검찰은 “계약 형태와 무관

    • 김영화 기자
    • 2025-12-25 15:51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출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23일 지부 회의실에서 사전상담위원회 창립총회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한종철 초대 회장을 비롯해 공단 직원과 사전상담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출소 전후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사는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사전상담위원회 창립총회 △초대 회장 취임식 △임원 구성 및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상담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석방 전 교육과 상담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출소 이후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출소 이전 단계부터 실질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종철 회장은 “사전상담은 출소 이후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상담과 체계적인 연계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순창 지부장은 “사전상담위원회 출범으로 보호사업이 출소 이후에만 머무르지 않고 출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며 “지부 차원에서도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김영화 기자
    • 2025-12-25 15:49
  • 전국 법원, 29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 돌입…긴급 재판은 정상 진행

    전국 법원이 연말을 맞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 동안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재판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구속 사건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이 휴정에 들어간다. 다만 실제 휴정 일정은 각 법원 및 재판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등 긴급성이 낮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 역시 휴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민사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 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절차는 휴정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법원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 휴가 일정이 통일

    • 최희원 기자
    • 2025-12-25 14:5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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