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고발 사건 총 7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사건 가운데 1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 허가 없이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무부가 지난 3일 직접 고발한 사안이다. 나머지 6건은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것으로, 고발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체포영장 비협조, 더불어민주당 특위 CCTV 열람 등 거부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했고,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담긴 19초짜리 CCTV 영상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교정시설 수감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에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들어간 뒤, 과거 동거했던 여성이 접견까지 다녀왔다”며 분노와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지난 6월 말 구치소에 수감됐다. 가족은 따로 없고, 오직 A씨와 절친한 친구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남자친구가 저와 교제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성과 동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충격을 전했다. 이어 “처음 알았을 땐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결국 용서했고, 제 정신건강을 위해 잊으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처음 알았을 때는 죽여버릴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용서했고 정신건강을 위해 잊으려 했다”고 심경을 남겼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거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통해 A 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고, 이후 해당 여성은 직접 A씨에게 연락해 “남자친구가 사정하고 애원해서 접견을 다녀왔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동거까지 했던 사람이 접견까지 간 게 괘씸하다”며 “혹시 편
회원 7만명을 확보했다고 홍보해온 이른바 ‘옥바라지 안기모 카페’가 실제로는 허위 회원 수와 자동 댓글 프로그램에 의존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기모 카페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위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7일 더 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카페는 2010년 개설돼 ‘무원초등학교’, ‘금산부동산’ 등으로 운영되던 커뮤니티를 2023년 11월 A씨가 인수해 운영한 곳이다. 운영자는 인수 2년 만에 회원 수가 7만명에 달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활동 회원은 5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 A씨는 기존 회원 기반이 확보된 카페를 매입한 뒤 이를 토대로 “회원 7만명”이라고 허위 홍보하며 광고주들에게 광고비를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제 카페 내 광고주는 “운영자 A가 회원 수가 6만명 이상이라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말했다. 또한 복수의 제보자들은 “카페 내에서 자동 댓글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확인 결과, 신규 회원이 가입 인사를 남기면 특정 업체 광고 댓글이 30초 안에 자동으로
CCTV 사각지대에서 수용자를 폭행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교도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상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교도관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도관 B씨와, 무죄를 선고받은 교도관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2022년 5월 전남 무안 목포교도소 계단실에서 40대 수용자 C씨를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씨는 수용복 상의를 벗고 무허가 물품을 제작·소지하다 적발돼 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근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함께 C씨를 폭행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계단실에서 단독으로 수용자를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 피해를 입힌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 준비와 증거 제출 절차 역시 변호인과 피고인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 중단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정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시기상조의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2005년 도입돼 수용자가 온라인으로 가족이나 변호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발송 당일 확인이 가능해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중요한 소통 창구였으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인력·예산 부담에 더해 일부 수용자가 이를 매개로 불법 도박이나 음란물 연재를 의뢰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후 대체 수단으로 마련된 유료 ‘e-그린우편’은 건당 최대 4,090원의 비용이 들어 변호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폐지의 결정적 원인은 수발업체의 불법 행위였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 서신을 매개로 불법 스포츠토
27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A씨(대만 국적)는 최근 민생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또다시 소외감을 느껴야 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국내에서 살아왔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까지 지급된 민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A씨는 지난 1일 본지에 보낸 편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몸이 아픈데 사회 병원에 가려면 돈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외부 진료를 나가면 보험이 없어 병원비를 몇 배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마저 못 받으니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6년 1월 1일부터 수용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은 법무부가 책임지고 공단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에 한정되며,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을 지급 대상으로 했다. 행안부는 당시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
5일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구속 전 어머니가 대신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보탰으나, 본인이 수감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통장이 압류되면서 가정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본지에 “갑자기 구속되면서 어머니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통장 등 모든 것이 압류돼 힘든 상황”이라며 “압류된 돈 중 생계에 필요한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며 돌려받아야 할 세금 환급금마저 가압류돼 생활이 막막하다”며 “환급금도 생계비 일부를 찾을 수 있는지 꼭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압류 상황에서도 ‘압류금지채권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 신청이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세금 환급금 역시 법원이 생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 일부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 환급금은 민사집행법이 명시하는 ‘급여’나 ‘연금’, ‘예금’과는 성격이 달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조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8월까지 제3자가 낸 인권침해 진정은 총 104건으로 집계됐다. 진정 유형별로는 △교정시설 환경 등 열악함을 지적한 사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구치소 측에 항의 전화를 걸고 민원을 제기하며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18건 접수됐다. 이 밖에도 △외부 진료 시 전자발찌·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강제 구인 시도 △구속 수사에 따른 건강권·방어권 침해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 유포 등을 지적하는 진정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윤석열은 하지도 않은 인권 침해를 앞세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버리고 국격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결백하다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혐의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구치소장 허가 없이 보안구역에 휴대폰을 반입한 대통령실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들여오다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을 하고, 접견 인원만 348명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일 구속 당시 CCTV 영상 열람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평일 일과시간 외나 휴일·명절에도 다른 수용자보다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 점검반을 구성해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8월 한
30일,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의 운영자 A 씨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더 시사법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A 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카페에서 변호사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사무장이라며 회원들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수십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유도해 교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시사법률 보도로 인해 카페내 광고하던 변호사와 업체들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카페에 광고를 게재한 로펌에 대해 이미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변협은 지난 5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향후 수사기관 이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 언론 관계자는 “언론중재위는 허위보도에 대해 중재·조정하는 기구이지, 형사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A 씨가 주장하는 범죄 혐의 부인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변협 관계자 역시 “해당 카페에서 회원이 글을 남기면 이를 특정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다만 카페 운영자와 로펌 간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