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입소한 외국인 수용자가 독거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수용자는 입소 과정에서 담배를 은닉해 교정시설로 반입한 뒤, 독거실에서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순찰을 돌던 교도관이 강한 담배 냄새를 감지해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흡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소 시 신체·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담배가 어떻게 반입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최근 여러 교정시설에서 담배·전자담배 반입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내부 보안 관리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초에도 강원 지역 교도소에서 외부로부터 담배를 들여와 수용실 내에서 몰래 피운 사건이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