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마다 다른 법 해석…수용자 권리 흔드는 검열 기준

214조, 인권위...‘과도한 재량’ 지적
포괄 규정에 기대한 자의적 해석…
위험성 불명확한 행위까지 제재

 

교정시설마다 검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C교도소에서 수형자가 보관 중이던 신문 스크랩이 ‘물품 변형’이라는 이유로 압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C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구독하던 신문에서 필요한 법률 기사만 오려 보관해 왔으나 최근 교도관으로부터 해당 자료 일체를 압수당했다.

 

A씨는 “여성 사진이나 광고 등 사적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 순수한 법률 기사만 잘라 보관했는데, 교도관이 ‘물품 변조’라고만 하며 아무 설명 없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지에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교도관은 ‘신문을 찢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교도소 측 판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은 수용자가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하거나 변조·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사용 방식을 제한할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결정에서 제214조 제15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도소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신문 스크랩처럼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은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변조’로 보는 것은 규정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행위가 실제 보안에 어떤 위해를 초래하는지 구체적 설명 없이 제재하는 것은 과잉 제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선 교도관들 역시 내부 기준의 모호함을 문제 삼는다. 한 교도관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 같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이라며 “필요한 기사만 잘라 본 행위가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방식이라면 허용·금지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시설별·교도관별로 검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한다. 법원은 과거 “교정시설별 심의자마다 해석 기준이 달라 동일한 행위에 대해 수용자 간 권리 행사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위헌적 구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일관성 없는 기준은 자의적 집행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본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신문을 오리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변조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시설 질서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무해한 법률 기사 스크랩까지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 필요성을 이유로 규정 적용이 엄격해질 수는 있지만, 해석 과정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