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영치금으로 모은 돈이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공개한 윤 전 대통령 보관금 출금내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3억 700만 원을 인출했다. 이 가운데 본인 계좌 송금 요청분 205만 1500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금 입금 내역에는 “계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같은 지지 성격의 메시지와 함께 “깜빵 수고”라는 조롱성 문구까지 혼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석방 시 지급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윤 전 대통령은 약 80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구속돼 수용됐을 당시,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휴직을 마친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에게 기존과 다른 야간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지원인 배치를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조치가 시설장 추행 고발과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점까지 인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했으며, 육아휴직 이전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근무를 이어왔다. 그러나 복직 직전 B 법인은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야간 근무와 월 45시간의 추가 근무를 지시했고, 근로지원인 역시 배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A씨는 수차례 근무시간 조정과 지원인 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종전 시간대로 출근을 이어가자, 법인은 무단결근 경고장을 18차례 발송한 뒤 2021년 5월 자연면직 처분을 내렸다. 원심은 법인의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업무지시에서 정한 시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사정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담은 서울구치소 CCTV 영상 공개 여부를 여부를 곧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부 일부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상당수 법사위 위원들도 공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격 손실, 국민 알권리, 정치적 파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이나 내일 중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의원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상 공개가 자칫 국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영상 공개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육성만 공개하는 방법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토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CTV 속 윤 전 대통령 모습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앉아 있다가 특검보가 ‘영장 집행을 나왔다’고 하자 ‘불응하겠다’며 거부했다”며 “집행이 잠시 중단됐다가 5~10분 뒤 영장 집행을 하러 들어갔더니 옷을 모두 벗고 속옷만 걸친 채 앉아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담은 CCTV를 열람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7명의 수발인원을 두고 사실상 ‘제왕’처럼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차 집행(8월 1일 오전 9시경)과 2차 집행(8월 7일 오전 8시경)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며 “특검 측의 불법이나 무리한 강제력 행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차 집행 때는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2차 집행에서는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말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도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 놀랍게도 하의도 속옷이었다"며 "내내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교도관들을 협박하듯 하고, 법 지식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스스로 방해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계엄 선포 사실을 알면서도 국무총리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1일 뉴스1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과 계엄사령부 포고령 문건 등을 확인하고, 군·경찰 동원으로 국회·언론 장악,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 선포에 동조해 내란 범행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퇴실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협의한 정황도 담겼다. 특검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계획과 지시를 수용·이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KT&G가 법무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지원을 돕기 위해 법무부에 4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9일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이상학 KT&G 수석부사장과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이번 기부금은 보호대상자의 노후주택 개보수, 소년원 학생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재학생·출원생 장학 지원 등에 쓰인다. 또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위기가족 양육비·상담비 지원, 시설 입소자 생활물품 제공, 고령 피치료감호자 인지훈련 시설 조성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KT&G 관계자는 “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규모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사회책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T&G는 지난 1998년부터 28년간 법무부와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 환경 조성, 위기 청소년 정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가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했지만 이는 형집행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체포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지 국민 알권리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이를 확인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 체계를 위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 수거책’으로 검거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22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펜션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퀵서비스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연루됐다. 해당 글에는 ‘초보자 가능’, ‘일당 당일 지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곧바로 연락했다. 이어 ‘김 실장’이라 불린 인물과 연결된 그는 “회사 관련 서류를 배송하는 단순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건당 5만원을 받기로 했다. A씨는 지시에 따라 특정 메신저 앱을 설치하고, 영등포구 아파트에서 박스를 받아 관악구 지하철역 앞에서 전달하는 일을 세 차례 수행했다. 그러나 박스 안에는 피해자들이 ‘예금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보낸 체크카드가 들어 있었고, 이 카드와 계좌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고 결국 약식 기소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취지는 타당하지만,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은행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범죄 수법이 인공지능(AI)과 가스라이팅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술력을 가진 금융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영국은 지난해부터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피해액을 50대 50으로 나눠 배상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고, 싱가포르는 은행이 1순위, 통신사가 2순위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은 “정부도 못하는 일을 은행에 떠넘긴다”며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본래 검찰과 경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수사기관도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를 은행에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을 대고 홍보·관리까지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홍보와 관리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조직은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사이트 3곳을 운영했으며,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무려 45개의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2억 원 상당의 운영 자금을 지원했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가짜 구글 계정을 구입해 유튜브 조회수를 조작하는 등 트래픽 작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했으며, 하루 평균 약 6억 원 규모의 자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