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 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 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 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증거 앞에서 A 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C씨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C씨의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C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 해소 음료에 B씨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다음 C씨에게 이를 마시게 했다. 이들은 정신을 잃은 C씨를 주점에서 데리고 나와 한 호텔로 데려갔으나 C씨의 가족과 동석자가 C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동석자가 B씨에게도 계속 휴대전화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바람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졸피뎀으로 인해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상해를 입었고, 검사는 A씨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올해 신규 재판관 채용과 관련해 법조 경력 요건 완화와 판사 정원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판사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판사는 약 9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판사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신규 판사에게 필요한 법조 경력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 사법고시 시절에는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 일정 기간의 법조 경력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성적 우수자를 바로 선발했으며, 이는 법원의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판사들이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 임용을 위해 일정 법조 경력이 필요하게 됐다. 시행 초기에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요구되었으며, 2025년부터 7년, 2029년부터 10년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판사 부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굴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2025년 2월 4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000) 올해 1월부터 ‘기습공탁’과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형량 감경 요소로 공탁을 인정하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며 법원의 판결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을 걸고 이를 형량 감경 요소로 활용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판결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틈을 타 이를 회수하는 ‘먹튀공탁’ 사례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공탁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 및 민사재판의 처리 기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 합의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구속 사건이 144.1일(약 5개월), 불구속 사건은 228.7일(약 8개월)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구속 사건 167.3일, 불구속 사건 390.3일로, 불구속 사건의 재판 기간이 2.3배나 더 길었다. 형사 단독 사건 역시 구속 110.7일(4개월), 불구속 180.7일(6개월)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피고인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기 전 형사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검찰과 법원 모두가 갖고 있어 구속 재판이 상대적으로 단기에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해 법원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이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국내 최초로 전국 교정시설에 배포되는 법률신문 ‘더시사법률’이 오는 3월 19일부터 강남경찰서를 포함한 주요 8개 경찰서에 시범 배포를 확대한다. ‘더시사법률’은 창간 두 달 만에 전국 교정시설 내 구독 1위를 달성하는 등 유례 없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번 경찰서 배포를 통해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서는 국민들이 법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공간이지만, 형사 사건, 교통사고, 경제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법적 문제로 방문하는 시민들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시사법률’은 경찰서를 찾은 국민들이 필요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신문을 배포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찰 실무자들에게도 최신 법률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찰서 배포는 국민적 법률신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국 경찰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 시사법률’ 윤수복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2025년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은 각 산업 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신성장 가능성,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로펌이며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금융범죄 등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 이름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었으며 언론에도 노출되는 큰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실력 있는 로펌으로 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상황의 놓인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무장 없이 직접 변호사들이 초기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전부 담당하며 24시간 상담을 통해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밤낮없이 의뢰인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성년자 교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미성년자와 사귄 성인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은 없다. 일각에서는 서로 좋아서 사귄 것이라면 무슨 문제냐는 반응도 나온다. 법적으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문가들은 성인의 미성년자 교제와 관련해 각 당사자 나이, 성관계 여부, 권력관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법적 처벌은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와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의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될 수 있다. 둘 사이 성관계가 없었어도 아동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인은 처벌받는다. 이를테면 미성년자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 등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서 가출하게 한 경우 등이다. 다만 어떠한 성적 행위 없이 건전한 관계였다면 현행법상 성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은의 성폭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자 대검찰청이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대검은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으면 대상자를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헌법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 어렵게 한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다. 신규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와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받고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언제든 운전 면허시험장 방문 및 온라인 재발급으로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