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15일부터 4일간 숨진 형 B 씨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를 위조, 금융기관을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 씨는 “생전에 B 씨가 예금을 증여하고 인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설령 B 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 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 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은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A 씨에게 지급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 항소심에서의 감형 기준과 판결의 일관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발생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받으며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컸고, 사회적 충격이 상당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감형해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크게 변경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이 쉽게 원심을 파기하는 경향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항소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형의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37건(90%)이었으며,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피고인의 반성이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이 이유가 된 사례가 4건이었다. 합의에 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누범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의 범죄에서 공모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고,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여행업체 업무를 제안받았는데, 채용 과정에서 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 것만 확인했고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명칭, 조직, 업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초 설명받은 여행업체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은행 명의 사문서를 파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인적 사
1심 형사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파기율이 여전히 40%를 넘어서며 사법부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높은 파기율이 사법적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상고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항소심에서 총 74,489명이 항소해 이 중 28,779명이 원심을 파기받아 파기율이 41.1%(기타 제외)로 나타났다. 연도별 항소심 파기율을 살펴보면 △2019년 36.7% △2020년 36.2% △2021년 38.2% △2022년 42.8% △2023년 41.1%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파기율이 5.6%대까지 상승하면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47.6%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기록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9%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보인 반면, 제주지방
저희 하늘이는 오늘 별이 됐습니다. 하늘이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1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받고, 오후 1시 이후 2학년 3반 교실에서 돌봄교실에 참여합니다. 월, 수, 목은 미술학원에서 오후 4시 40분쯤 학교로 아이를 픽업하러 오고, 화, 금은 할머니가 학교로 데리러 가서 함께 귀가합니다. 오후 3시 40분쯤 돌봄교실에 있던 애들 대부분은 학원이나 귀가하고, 하늘이는 4시 20분부터 4시 40~50분까지 돌봄교실에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하늘이가 안 나오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학원에서 연락받고 가족들이 전화를 걸며 급히 학교로 갔어요. 경찰에 신고 후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시간 뒤 시청각실에서 가해 교사를 발견하고 “혹시 애기 봤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느낌이 이상해 할머니가 시청각실로 빨리 와보라고 해 경찰과 함께 갔습니다. 경찰들과 함께 시청각실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하늘이는 학교에서 칼로 수십 번 찔렸습니다. 저항하다가 손에 난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창고에 들어간 경찰관들이 저한테 딸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11일 오후 서부경찰청에서 열린 사건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수술을 받기 전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육 서장은 “피의자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다”며 “이후 아이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의자는 목 부위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경찰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휴직 중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우울증으로 인해 휴직 후 복직했으나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는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 교감이 자신의 수업을 막았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 서장은 “현재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제범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탓에 법적 형평성과 사법 정의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입힌 고위 경제범들이 받은 형량이 과도하게 낮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횡령, 탈세와 같은 경제 범죄는 범행의 특성상 신체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형량을 타 범죄에 비해 낮게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문 311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이 받은 평균 형량은 3.08년에 불과했다고 보도됐다. 특경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311명 중 109명은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아 감옥행을 면했다. 감옥에 간 피고인들도 최소치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범죄 금액별로 나눠보면 사기, 횡령, 배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평균 형량은 2.9년으로 집계됐으며, 범죄 규모가 50억 원을 넘은 경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들에게도 "한없이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보도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일이기에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당시 윤 후보자 지명 과정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중요했다"며 "윤석열 후보자만이 검찰개혁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반대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하면 조국 수석과 더 소통이 잘되고 관계가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그의 가족들이 풍비박산 난 것에 한없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다른 친분 있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지만,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관련해 "우리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골목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께 일어났으며, 현장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에는 B씨가 불 켜진 가게로 다급히 도망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나 A씨는 불과 몇 미터 뒤에서 쫓아가 B씨를 붙잡았고, 1분 만에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왔다. B씨가 저항했지만 A씨는 그녀를 거리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쳤고, 이후에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지속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만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광대뼈와 코 주변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자경단'의 총책 김모씨(33)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이 8일부터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김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이 고려된 결과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목사'라는 활동명으로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어 협박,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19~2020년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피해자 수(73명)의 3배를 넘는 규모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그가 운영한 '자경단' 조직원은 총 14명으로 밝혀졌다. 조직원 중 최연소는 15세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