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인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보행자를 넘어뜨린 견주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광주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보행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이동하던 중, 그중 한 마리가 마주 오던 B씨의 발목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B씨가 목줄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등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사고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외출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협박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5시 17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은평구는 답이 없다'는 닉네임으로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불특정 다수 중 한 명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일본도 한 자루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그는 해당 글에 일본도 사진과 자신의 명의가 기재된 학생증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첨부해 실제 범행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일본도 사진과 함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예고한 행위는 일반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에게 폭행·협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정신질환 이력과 양형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주소지 송달이나 전화 연락 등 개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선고한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 방식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3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책으로 활동하며 발신번호를 ‘010’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역할을 맡았고 검사 사칭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1152만 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같은 해 9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1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으나 정지기간 종료 후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잠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기존 거주지에서
정부가 가정집·병원·마사지시술소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 대가 해킹돼 민감한 개인 영상이 성착취물로 유통된 사건이 드러나자 추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7일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조·유통·이용 단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보안 체계를 해킹 등 외부 침입 요인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일반 가정과 사업장 탈의실 등에서 촬영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실제 판매한 영상은 1193개에 불과해 알려지지 않은 유출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원인으로 IP카메라 네트워크 보안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구조를 지적했다. 설치업체와 이용자 제조사에게만 책임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도 필수 보안 조치를 이행한 설치업체 비율은 59%에 그쳤고 이용자의 초기 비밀번호 변경률은 81%였으나 최근 6개월 내 변경률은 30.8%에 불과했다.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카메라는 단순
만 10세도 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해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가을 충남 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9세 피해 아동 B양을 차량으로 유인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이전 성범죄
‘수십 차례 사기 전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고를 불과 몇 분 앞두고 남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60대 전과자는 실형을, 그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고 시간 A 씨의 남편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전화로 확인하며, 이 같은 형을 정했다. 반면 A씨와 함께 기소된 여성 B씨(67)는 사기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과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의 도피 과정에 가담해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6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21년 5월 원주시에서 지인 C씨로부터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에 동원한 D씨를 통해 C씨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최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사태를 결합한 신종 피싱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 조직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고 연락해 접근한다. 피해자가 발급 사실을 부인하면 “쿠팡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며 불안을 조성하고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안내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연락하면 피싱범은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한다. 앱이 설치되는 즉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범죄자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와 동시에 배송 지연·누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방식도 포착됐다. 경찰청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내용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의심 번호를 즉시 차단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금융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도 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 차도 위에 5만원권 지폐가 흩뿌려진 장면이 포착되면서 ‘돈벼락’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SNS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엥? 하고 봤더니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조회수 30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뭐에 홀린 듯 차도로 들어가 지폐를 주웠고 차량들도 모두 멈춰 기다려줬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시민들이 흩어진 지폐를 줍는 모습과 경찰이 현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하늘에서 돈다발이 내린 줄 알았다”, “이게 실화냐”는 반응과 함께 “경찰에 돌려준 시민들이 양심적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확인 결과, 누군가 고의로 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이 주머니 속 현금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분실 금액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사자는 “업무상 필요해 가지고 다니던 돈”이라고 진술했다.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됐다. 길에 떨어진 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공개수배까지 발령됐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창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돼 왔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지난 8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 이어 다음 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주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 외출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보호관찰 당국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자 즉시 공개수배를 내렸고 그는 약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
교도소 출소 후 취업을 준비하는 A씨는 이력서를 다시 고치고 있었다. ‘경력사항’은 채울 게 없는데, ‘공백기간’에 대해 질문을 할까봐 두렵다. 면접장에서 “혹시 이전에 처벌받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그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죄목으로 흘러가곤 한다. A씨는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사람들은 내가 몇 년형을 살았는지만 기억한다”말했다.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배우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시 전과자였냐”, “소년원 출신이 정의로운 역할을 맡은 게 아이러니”라는 댓글이 달렸다. 누군가의 미성년기 기록은 순식간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됐다. 조진웅 논란은 우리 사회가 ‘소년원’과 ‘전과’를 어떻게 뒤섞어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낙인이 한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 따라붙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적 관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다”라고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평생 전과자’라는 시선이 작동한다. 보호처분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