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시점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변경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더 짧아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A씨는 2016년부터 약사 행세를 하며 경남과 충남 일대에서 약국을 운영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
2016년 9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대전지법은 A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를, 약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사서명위조 혐의로 변경해 공소장을 다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서명위조는 기존 사문서위조와 달리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위조 서명을 넣는 범죄로, 더 경미하게 처벌되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가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역시 새로운 혐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바뀐 사서명위조 혐의는 5년으로 더 짧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A씨의 위조 행위가 2016년에 발생했고, 기소 시점인 2023년에는 이미 5년의 시효가 지난 상태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